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자/대한민국 (문단 편집) == 대한민국 비자의 종류 ==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5|국적·지역 및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 [[https://www.ei.go.kr/ei/common/search/retrieveStayQualfCdList.do|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외국인 체류자격코드(PDF)]]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6%9C%EC%9E%85%EA%B5%AD%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B%A0%B9|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 외교・공무(A)[* 한국에서는 A비자 및 외교관/공무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이 자국민보다 우대된다. 한국은 자국민이 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시 [[주민등록증#s-6.2|지문채취]] 및 사진촬영을 해야 하지만, 이 비자를 가진 외국인에게는 그딴 거 없다. 그냥 면제다. --여권 및 사증과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얼굴만 확인하고 끝.--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 의무도 없다.][* 또한 이것은 외국도 마찬가지다. 몇몇 예외가 있더라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교관여권 혹은 관용여권 소지자가 (재)입국시에는 무조건 프리패스다. 상황에 따라서는 외교공무에 해당되는 사증이 없어도 된다. --다만 한국은 자국민은 면제해주지 않으면서 외국인에게 면제해줘서 문제이다.--][* 그 대신, 외교/공무 자격으로 입국시에는 [[아그레망]] 등 일반인의 외국인 등록과 비슷한 사전 절차가 있으며, 중대한 범죄 등을 저질렀다면 [[페르소나 논 그라타]]를 선언하면 되지만, 그것도 그거대로 문제다. [[주한 벨기에 대사 아내의 옷가게 점원 폭행 사건]] 때 벨기에 대사와 부인에 대해 페르소나 논 그라타가 선언될 뻔 했지만 벨기에 측에서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 [[외교]](A-1): 외교업무 수행자와 그 가족[* 외교관여권 필요] * 공무(A-2):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수행자와 그 가족[* 관용여권 필요] * 협정(A-3) * 현역 및 예비역인 주한미군(A-3-1) * 미군군속, 주한미군군속, 초청계약자, 가족등(A-3-2) * 기타협정(A-3-99) 이 외교공무사증의 체류기간은 해당 목적에 맞는 기간이 부여된다. * [[사증 면제 프로그램|사증면제]](B) * 사증면제(B-1): 비자 면제 협정, [[K-ETA]](전자여행허가) 필요 * 관광통과(B-2) * 일반무사증(B-2-1) * 제주무사증(B-2-2) * 비영리단기(C) * 일시취재(C-1) * 단기상용(C-2) * 단기종합(C-3) [* 한국에 무사증입국이 불가능한 국가의 외국인이 단기(비영리목적)로 방문시 재외공관에서 이 비자를 취득한다.] * 단기일반(C-3-1) * 순수관광(C-3-2) * 의료관광(C-3-3) * 단기상용(C-3-4) * 협정단기상용(C-3-5) * 단기상용(C-3-6) * 도착관광(C-3-7) * 동포방문(C-3-8) * 일반관광(C-3-9) * 순수환승(C-3-10) * 단기취업 (C-4) * 장기체류(D) * 비영리 * 문화예술(D-1) * [[유학]](D-2) * 전문학사(D-2-1) * 학사유학(D-2-2) * 석사유학(D-2-3) * 박사유학(D-2-4) * 연구유학(D-2-5) * 교환학생(D-2-6) / 교환학생(D-2-F) * 종교(D-6)[* 보통 한국 내 소수 종교를 사목하기 위해 오는 종교인들이 발급받는다.] * 구직(D-10) * 연수 * 기술연수(D-3) * 일반연수(D-4) * 한국어연수(D-4-1) * 기타연수(D-4-2) * 초중고생(D-4-3) * 동포연수(D-4-4) * 영리 * 취재(D-5) * 주재(D-7) * 외국기업(D-7-1) * 내국기업(D-7-2) * FTA전근(D-7-91) * FTA계약(D-7-92) * 기업투자(D-8) * 투자기업(D-8-1) * 벤처기업(D-8-2) * 무역경영(D-9) * 무역고유거래(D-9-1) * 수출설비(D-9-2) * 선박설비(D-9-3) * 경영영리사업(D-9-4) * 구직(D-10) * 일반구직(D-10-1) * 기술창업자(D-10-2) * 취업(E, H) * 교수(E-1) * 회화지도(E-2) * 일반회화강사(E-2-1) * 학교보조교사(E-2-2) * FTA영어(E-2-91) * 연구(E-3) * 기술지도(E-4) * 전문직업(E-5): 의사, 선장, 항공기 조종사, 변호사 등 문자 그대로 전문적인 자격을 필요로 하는 직업 * 예술흥행(E-6): 예술연예, 호텔유흥, 운동으로 나누어져있다. * 예술·연예(E-6-1): 예술가, 연예인, 방송인, 연극인 등 * 호텔·유흥(E-6-2): 가수 등 * 운동·경기(E-6-3): [[외국인 선수|운동선수]] 및 매니저 등 운동분야 종사자[* 단, 후술하겠지만 e스포츠는 해당되지 않는다. --종주국 맞아?--] * 특정활동(E-7): 전문인력 / 준전문인력 / 숙련기능인력 3가지로 나뉜다. [[https://blog.naver.com/5796658/221472250337|#]] * 특정활동(E-7-1) * FTA독립(E-7-91) * 계절근로(E-8):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159|2019년 12월 신설]] * 비전문취업(E-9): 세부사항이 무려 10가지가 넘어간다. * 제조업(E-9-1) * 건설업(E-9-2) * 농업(E-9-3) * 어업(E-9-4) * 냉장냉동(E-9-5) * 재료수집(E-9-6) * 축산업(E-9-8) * 과거추천연수(E-9-95) * 과거연수취업(E-9-96) * 과거특례고용(E-9-97) * 과거합법조치(E-9-98) * 선원취업(E-10) * 내항선원(E-10-1) * 어선원(E-10-2) * 순항선원(E-10-3) * [[워킹홀리데이|관광취업]](H-1) * 방문취업(H-2) * 연고방취(H-2-1) * 유학방취(H-2-2) * 자진방취(H-2-3) * 연수방취(H-2-4) * 추첨방취(H-2-5) * 변경방취(H-2-6) * 만기방취(H-2-7) * 기타방취(H-2-99) 방취 = 방문취업 * 거주(F) 거주(F-2)[* 점수제 취득(F-2-7) 및 그 가족은 예외],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은 취업제한이 없거나 널널하다. 그 외에는 개별허가를 받고 취업을 해야 한다. * 방문동거(F-1)[* 대체로 일본의 특정활동 재류자격에 대응한다.]: 일반적으로 ①친족과의 동거, ②외국공관의 직원 동거자의 가족관계 여부에 따라 2종류/ ③결혼이민자의 부모나 가족 / ④외국인의 배우자 및 아이[* 거주(F-2), D-3(기술연수),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한국 출생 자녀 등] 등으로 나누어진다. 주로 다른 체류자격과 연계된 조건이 많다. 그밖에도 많은 조건이 있다. 만약 취업을 하려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 방문동거(F-1-1) * 가사보조(F-1-2) * 외교동거(F-1-3) * 결혼이민가족(F-1-5) * 결혼가사정리(F-1-6) * 국적신청(F-1-7) * 합법출생자녀(F-1-8) * 동포배우자등(F-1-9):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동포고령(F-1-10) * 방문취업자녀(F-1-11):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거주배우자(F-1-12): 거주 (F-2)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유학생부모(F-1-13) * 중국미혼친자(F-1-14) * 외교가사보조(F-1-21) * 고액가사보조(F-1-22) * 첨단가사보조(F-1-23) * 전문가사보조(F-1-24) * 기타동거(F-1-99) * 거주 (F-2)[* 국민자녀(F-2-2), 영주자가족(F-2-3)의 일부 조건, [[난민]](F-2-4)은 일본의 정주자 재류자격에도 같은 신청조건이 있다.] * 국민자녀(F-2-2): 한국인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 영주자가족(F-2-3): 영주 외국인의 외국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영주(F-5)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배우자인 한국인이 상대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상실해도 대상.][* 일본의 영주자의 배우자등 재류자격에 대응한다. (영주자의 일본국적 이외의 배우자 및 일본 국내출생 외국국적 자녀)] * [[난민]](F-2-4): 난민 인정을 받은 자 * 고액투자(F-2-5): 고액 투자 장기 체류 외국인 (3년 이상) * 숙련기능(F-2-6): 숙련 생산기능 외국 인력 * 점수우수인력(F-2-7): 점수제에 의한 우수 전문 인력[* [[일본 고도인재 외국인 대상 포인트 우대제도]]에 대응한다.] * 점수가족[* 점수제 해당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2-71) * 부동산투자(F-2-8) * 부동가족[* 부동산투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F-2-81) * 영주상실(F-2-9) * 자녀양육(F-2-10) * 기타장기(F-2-99)[*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부터 국내에 체류해오던 외국인 및 그 후손들을 위한 체류자격으로 사실상 재한화교를 위한 체류자격이다. 굳이 비교하자면 일본의 [[특별영주자]] 재류자격에 대응한다. 물론 영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 국민배우자(F-2-1)는 F-6 신설로 인해 F-6-1(국민의 배우자)로 통합 변경되었다. * 동반가족(F-3)[* 일본의 가족체재 재류자격에 대응한다.]: D1~D9, E1~E7 체류자격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취득 가능. 단 D3 및 D4(연수)과 D10(구직)은 제외. * 재외동포(F-4)[* 일본의 정주자 재류자격에 대응한다.]: 준한국인 취급을 받는 영주권급 체류자격. 원칙적으로 단순노무 및 풍속업 종사는 불가능하지만[* 63세 이상 고령자는 세부코드가 분류되어 있어서 단순노동이 가능하다. 풍속업은 연령불문 불가능.] 다른 외국인과 달리 재입국허가도 필요없고 2년마다 갱신해주면 거의 평생 한국에서 살 수 있다.[* 무직이어도 갱신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갱신 신청하고 수수료 몇만원 내면 그걸로 끝.] [[스티브 유]]가 이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오려고 했다가 거부당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스티브 유가 그 동안 강조했던 "진심으로 아이들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싶었다"라는 말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 자세한 이유는 아래 설명 참고. * 기여동포(F-4-1) * 재외동포본인(F-4-1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에 속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자. * 재외동포 직계가족(F-4-12): 부모 또는 (외)조부모 중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 (21개국)에 속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자.[* 부모나 (외)조부모가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이 신청조건이므로, 부모나 (외)조부모의 현재 국적이 한국이건 한국이 아니건 상관 없다.] * 일반동포(F-4-2) 등등 그 외의 세부 분류는 [[https://m.blog.naver.com/risingxian/221437847414|여기]]를 확인하자. * [[영주권|영주]](F-5[* 일본의 영주자 재류자격에 대응한다.]): 대한민국의 '''영주권자'''. 10년에 한 번씩 영주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원래는 한 번 취득하고 나면 무기한이었는데 미국, 일본, 캐나다 등 타 선진국들조차도 영주권 자격을 이렇게 무기한으로 운용하진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018년부터 변경했다.][* 다만 재심사가 아니라, 소재 파악이나 영주증 갱신(사진변경)이 그 목적이라고 한다.] 취업 가능한 업종 및 조건도 내국인과 동일하며, 각종 사회복지(건강보험, 국민연금, 국가보조금) 대상에도 포함된다. * 장기체류(F-5-1) * 국민배우자(F-5-2) * 국민자녀(F-5-3) * 영주가족(F-5-4) * 고액투자(F-5-5) * 재외동포2년(F-5-6) * 동포국적요건(F-5-7) * [[화교/대한민국|재한화교]](F-5-8) * 첨단박사(F-5-9) * 첨단학사(F-5-10) * 특정능력(F-5-11) * 특별공로(F-5-12) * 연금수혜(F-5-13) * 방문취업4년(F-5-14) * 국내박사(F-5-15) * 영주출생(F-5-20): 외국인 부모 1명 이상의 체류자격이 영주이며, 해당 외국국적 아이가 국내에서 출생하였을 경우[* 해외출생이면 F2(거주)-3(영주자가족)비자를 신청 및 취득하고 나서 한국에 입국해야 한다. 사증면제 국가의 국적이라면 단기체재로 입국 후에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다.] * [[배우자 비자|결혼이민]](F-6)[* 일본의 '일본인의 배우자등' 재류자격에 대응한다.]: 한국인과 혼인관계를 기반으로 발급되는 비자 * [[국민의 배우자]]([[F-6-1]]): 한국인과 결혼하여 혼인관계가 유지 중인 사람 * [[가정폭력#s-9|자녀양육]](F-6-2):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한국에서 양육하는 경우 * [[가정폭력#s-9|혼인단절]](F-6-3):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등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기타(G) * 산재보상(G-1-1) * 질병사고(G-1-2) * 소송진행(G-1-3) * 체임중재(G-1-4) * 난민신청(G-1-5) * 난민인허(G-1-6) * 가족사망(G-1-7) * 임신출산(G-1-9) * 의료관광(G-1-M) * 치료요양(G-1-10) * 기타(G-1-99) * 관광상륙(T-1) : 크루즈선 여행객이 한국에 기항했을 때 한국 관광을 목적으로 발급되는 상륙허가서. 엄밀히 따지면 사증과는 다른 규정으로 발급된다. 최장 3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