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자/대한민국 (문단 편집) === 제주도 무비자 입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7조(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 ①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입국하는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 한정 30일 무비자의 경우에는 의외로 관대한 편으로,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 국민들에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수단 공화국]], [[소말리아]], [[시리아]] 같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어 국제 사회의 제재 대상이 되는 국가나 [[쿠바]], [[시리아]] 등 미수교국 등 일부 국가는 제외되어 이들 국가에서 오는 사람은 제주 입국시에도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최빈국 신생국인 [[남수단]] 국민이라고 해도 제주도 30일 체류에 한해서는 범죄 이력, 불법체류 이력 등이 없는 이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신 [[제주도]] 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고[* 출입국도 반드시 제주공항에서 해야 한다. 즉 인천행 노선은 있는데 제주행 노선이 없는 나라의 여행자일 경우 만약 한국 비자가 없다면 인천에서 환승 후 제주로 갈 수 없고 제주행 노선이 있는 다른 나라를 경유해서 제주로 와야 한다. 예를 들면 베트남 하노이 사람이 무비자로 제주도로 가고 싶다면 상하이 등에서 환승해야 하는 것이다. 베트남 국적이면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환승 목적으로 중국 본토에 24시간 이내 무비자 체류 가능하다.] 그 기간도 30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엄격한 조건이 붙어 있으며, 최근 이 제도를 이용해 입국한 뒤 본토로 몰래 들어가 불법 취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 문제가 되는 중. 그래서 현재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속된 여객선 터미널에서는 한국 본토행 '''국내선''' 탑승 검문검색 시에도 외국인과 내국인을 별도로 심사한다. 일부러 한국어로 이름을 물어보는 등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내국인을 구별한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으로,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빈곤하고 불법 체류의 여지가 커서 [[중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부자여도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다. 중국인이 한 번 해외여행을 하려면 비자 발급을 위해 재산증명서부터 시작해서 각국[* 대한민국 본토 포함]에서 요구하는 온갖 귀찮은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보니, 재산이 많은 중국인이어도 각종 준비와 소요 과정 때문에 해외여행이 부담스러운 것. 이런 중국인들 입장에서 직항편이 개설되어 있으며 무비자에, 가깝기까지 하여 부담이 적은 몇 안 되는 해외여행지가 바로 제주도인 것이다.[* 사실 북경이나 상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중국인들은 최소한 중산층 이상일 확률이 매우 높고, 이 도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것 자체가 중국인들에게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일종의 특권과 다름 없기 때문에 한국 비자 발급 요건이 상대적으로 매우 간소하다. 그래도 어쨌든 비자 신청을 하고 그 심사결과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귀찮기는 매한가지일 것이다.] 덕분에 제주도에는 엄청나게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는데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90%가 중국 관광객일 정도이다. 또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들도 브로커 등을 통해서 확보한 비합법적인 중국 여권을 이용하여 무비자로 제주도로 입국한 다음, 제주도의 입국심사대 혹은 파출소(경찰서)에 [[자수]]하는 방법으로 [[탈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점을 악용하여 일부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한 후 국내선 선박을 통해 본토로 불법 이탈하는 사례가 간간이 적발되고 있으며, 북한 간첩들도 이를 이용하여 제주도 쪽으로 침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속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들의 밀입국 스킬도 기상천외해지는 것이 특징. [[2015년]] [[1월]]에는 자동차 루프박스에 숨어 [[카 페리]]를 통해 본토에 진입하려던 중국인 2명이 적발되었다. [[http://www.ytn.co.kr/_ln/0115_201501141613571270|기사]] [[2018년 제주 난민 사태]] 여파로 2018년 6월 1일부로 예멘은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에서 [[http://v.media.daum.net/v/20180531212718900?f=m|제외]]되었으며, 2018년 8월 1일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스리랑카, 파키스탄, 네팔, 소말리아, 감비아, 카메룬, 세네갈이 제주 무비자 입국이 불허됐으며, 이집트는 2018년 9월 1일에 제주 무비자 입국이 불허됐다. 2022년 6월 기준으로 제주도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한 국가는 다음과 같다. *\ [include(틀:국기, 국명=가나)] *\ [include(틀:국기, 국명=감비아)] *\ [include(틀:국기, 국명=나이지리아)] *\ [include(틀:국기, 국명=네팔)] *\ [include(틀:국기, 국명=미얀마)] *\ [include(틀:국기, 국명=방글라데시)] *\ [include(틀:국기, 국명=세네갈)] *\ [include(틀:국기, 국명=소말리아)] *\ [include(틀:국기, 국명=수단 공화국, 출력=수단)] *\ [include(틀:국기, 국명=스리랑카)] *\ [include(틀:국기, 국명=시리아)] *\ [include(틀:국기, 국명=아프가니스탄)] *\ [include(틀:국기, 국명=예멘)] *\ [include(틀:국기, 국명=우즈베키스탄)] *\ [include(틀:국기, 국명=이라크)] *\ [include(틀:국기, 국명=이란)] *\ [include(틀:국기, 국명=이집트)] *\ [include(틀:국기, 국명=카메룬)] *\ [include(틀:국기, 국명=코소보)] *\ [include(틀:국기, 국명=쿠바)] *\ [include(틀:국기, 국명=키르기스스탄)] *\ [include(틀:국기, 국명=파키스탄)] *\ [include(틀:국기, 국명=팔레스타인)] 한국의 제주도와 비슷한 사례로 미국 본토와 별개의 무비자 제도를 운영 중인 [[괌]]이 있다. 자세한 것은 [[괌-북마리아나 제도 연방 비자 면제 프로그램]]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