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자 (문단 편집) ===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올 때 === [[파일:Visa_policy_of_South_Korea (2).png]] ||||[[K-ETA]] 필요[br]입국 후 180일간 유효 || || ||[[K-ETA]] 필요[br]입국 후 90일간 유효 || || ||[[K-ETA]] 필요[br]입국 후 60일간 유효 || || ||[[K-ETA]] 필요[br]입국 후 30일간 유효 || || ||비자 필요[br][[제주특별자치도|제주]] 한정 30일간 무비자[*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br]별도 절차 필요[* 북한 주민의 경우.] || * 무비자 협정이 유효한 국가 국민은 [[K-ETA]] 시행으로 '''출발 72시간 전'''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 단, 아래 국가의 국민들이나 승무원, 선원, 외교관 등은 K-ETA 면제 대상으로 별도의 사전신청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include(틀:국기, 국명=일본)], [include(틀:국기, 국명=대만)], [include(틀:국기, 국명=홍콩)], [include(틀:국기, 국명=마카오)], [include(틀:국기, 국명=싱가포르)], [include(틀:국기, 국명=미국)], [include(틀:국기, 국명=캐나다)], [include(틀:국기, 국명=영국)], [include(틀:국기, 국명=프랑스)], [include(틀:국기, 국명=독일)], [include(틀:국기, 국명=이탈리아)], [include(틀:국기, 국명=네덜란드)], [include(틀:국기, 국명=벨기에)], [include(틀:국기, 국명=덴마크)], [include(틀:국기, 국명=노르웨이)], [include(틀:국기, 국명=스웨덴)], [include(틀:국기, 국명=핀란드)], [include(틀:국기, 국명=오스트리아)], [include(틀:국기, 국명=폴란드)], [include(틀:국기, 국명=스페인)], [include(틀:국기, 국명=호주)], [include(틀:국기, 국명=뉴질랜드)] || 녹색 계열로 표시된 나라의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체류 시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도 상당수가 한국을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가까운 [[미국]]과 달리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 불법 체류할 가능성은 없어서라고 하겠다. 대신 가까운 동남아 개도국 국가 국민들과 [[중국]] 국민들의 한국 입국은 까다로운 편이다. 18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 나라는 캐나다뿐이다. 캐나다 외에도 대한민국 국민에게 각각 6개월, 180일, 180일, 183일에 상당하는 무비자를 제공하는 [[영국]]이나 [[멕시코]], [[도미니카]], [[페루]]의 국민은 한국에 최대 90일밖에 체류하지 못한다. 특히 멕시코의 경우 협정상 한국인도 멕시코에 90일밖에 있을 수 없지만 멕시코 당국이 한국인에게 일방적으로 180일로 오픈해 버렸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도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다. 다만 북한 특유의 폐쇄성 때문에 북한 주민이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따라서 대한민국에 입경하는 일 또한 거의 없다. 있다면 [[탈북]]인데 무장 집단에게 무단으로 점거된 지역에서 탈출한 한국 국민으로 간주하여 받아들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