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자 (문단 편집) ==== 북한 왕래 ==== [[북한]]의 경우에는 비자 필요와 같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헌법상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는지라 남북 간의 왕래에는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나라 입국과 달리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다. 이때 여권은 그저 신분증에 불과하고 통일부에서 발행한 '''[[방문증명서]]'''가 북한 비자와 대한민국 여권 노릇을 한다. 남북한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여권을 통한 신분확인은 효력이 없게 된다. 중국과 대만 역시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한국과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다. [[파일:external/wstatic.godowon.com/4.jpg]] * 남북 간 직접왕래([[서해직항로]] 포함): 북한을 방문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은 [[통일부]] [[통일부장관|장관]]과 [[북한]] 당국의 허가를 얻고 육로여행의 경우 [[1번 국도]], [[경의선]], [[7번 국도]], [[동해북부선]]상에 있는 [[통일부]] 직속 [[남북출입사무소]], 항공기나 선박으로 여행하는 경우 해당 [[항만]], [[공항]]의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심사대에서 출경심사[* 남북은 상호 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출국심사가 아니라 출경심사라고 칭한다.]를 받고 [[북한]] 지역에 진입한 경우 도착지 심사대에서 입경심사를 받는다[*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외의 국적을 가진 사람은 이 경우에도 자국 여권을 사용한다. 이 사람의 여권에는 대한민국 출'국'과 입'국' 도장이 찍힌다. 앞서 언급한 중국과 대만을 생각하면 될듯. 여기도 양국여권외의 다른 여권으로 중국 대만을 오가는 경우 출국, 입국 도장을 찍어준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관광]]에 한해 양측 당국의 허가를 [[현대아산]]이 대리발급하는 관광증 하나로 왕래허가 및 출입경서류를 갈음했다. 현재는 두 관광 프로그램이 모두 중지상태이기 때문에 저 방법으로 북한으로 들어갈 수 없다. * 제3국을 거쳐 가는 경우: 북한을 방문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은 [[통일부]] [[통일부장관|장관]]과 [[북한]] 당국의 허가를 얻고 북한의 외교공관에 가서 북한 비자를 받아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