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자 (문단 편집) == 개요 == '''비자'''(visa) 또는 '''사증'''([[査]][[證]]), '''입국사증'''(入國査證)은 한 나라에 [[외국인]]이 [[입국]]하여 [[체류]]할 권리를 인정하는 [[공증]]이다. 비자의 지위는 국가에 따라 추천증과 허가증의 개념으로 나뉘는데, [[대한민국]]의 경우 외교부 홈페이지 '사증(비자) 일반(의미, 제출서류, 수수료 등) 안내' 페이지에 따르면 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으로 해석한다는 것.[* 쉽게 말하면 비자 발급처(보통 재외공관)에서 외국인에게 '귀하(비자 소지자)는 한국에 입국해도 된다. '고 한 것이 아니라 비자 발급처에서 입국 심사관에게 '이 사람(비자 소지자)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 같으니, 재조사해서 자격을 갖춘 것이 확실하다면 이 사람의 입국을 허가해 주기 바란다. '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 ] 모든 외국인은 비자를 받았다고 해도, 혹은 관광 등 비자 면제 루트로 입국할지라도 공항이나 항만의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을 심사받아야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이를 거부당할 소지도 있다. 대한민국 비자 발급은 세간의 인식과 달리 [[외교부장관]]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이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 ①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국의 출입국(국경) 관리와 국내 체류 외국인 관련 사무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이기 때문. 다만 현실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비자는 대사관,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통하여 발급되다보니, 마치 비자 발급이 외교부 소관인 것처럼 오해하는 것이다. 재외공관에서 비자 발급 업무를 맡는 것은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비자 발급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이다.[* '''출입국관리법 제8조(사증)''' ②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비자수요가 많은 나라의 공관에는 출입국외국인청의 공무원이 파견되기도 한다.] 다른 나라에서도 비자 발급은 외교 관련 부처가 아니라 [[행정]], [[공안]] 등 내무 관련 부처 소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출입국(국경) 관리와 이민, 비자 등 자국 내 외국인 관련 사무는 해당 국가의 내정(內政)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여권]]이 신분을 증명하는 것에 더해 자국민의 '''출국을 통제하는''' 수단[*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국가의 안전보장 및 공공복리'를 위해 20세기 중후반부터 전세계 각국에서 아예 일괄적으로 국적 혹은 영주권을 부여하는 등 순차적으로 제한한 것이다. 그 이전에는 아무리 권위주의적인 정부여도 민감한 곳만 아니라면 이동 제한에 손을 대진 않았다. 오히려 일반인에게는 여권 발급이 불가능했을 정도다.]으로 기능한다면, 비자는 반대로 [[불법체류자]]가 되거나 [[범죄]] 및 [[세금]] 포탈을 저지를지도 모르는 [[외국인]]이 자국으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국을 통제하는''' 장치이다. 그러므로 비자 신청 시에는 직업이나 소득, 목적 등을 심사(사전 조사)한다. 비자는 방문허가 및 체류허가(Pass)와는 구별된다. [[난민]]이나 경조사, 질병 치료로 인한 인도적 체류허가가 그 예이며, 방문 이후 거주자 신고를 하고 비자를 신청하는 사례(스타트업 노동자)도 존재한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이렇게 구분을 두는 것은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