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상활주로 (문단 편집) == 개요 == 전시나 기타 여러가지 이유 등으로 [[공항]]이나 공군기지의 [[활주로]]가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국도 및 고속도로에 건설된 활주로이다. 활주로 자체가 군사시설로 보호를 받으며, 인근 지역이 비행구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비행장과 똑같이 고도제한을 받는다.] 인근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기도 한다. 겉보기에는 일반도로와 거의 동일하지만 중앙분리대 철거가 쉽도록 이동식 중앙분리대를 사용하거나, 국도의 경우에는 아예 중앙분리대 자체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사실 원래 고속도로에도 중앙분리대 설치를 하지 않았는데, 고속도로는 차가 말 그대로 고속으로 달리므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위험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1994년 한국도로공사는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를 통해 이동식 중앙분리대 설치를 제안했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122700289123001&edtNo=5&printCount=1&publishDate=1994-12-27&officeId=00028&pageNo=23&printNo=2106&publishType=00010|#관련기사]] 국방부는 비상시 빠른 대처가 힘들다는 점을 들어 거부하다가 1995년에야 합의, 이동식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었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5021700329122009&edtNo=20&printCount=1&publishDate=1995-02-17&officeId=00032&pageNo=22&printNo=15343&publishType=00010|#관련기사]] 나름 활주로 역할을 해야 하므로 활주로와 동일하게 방위각, 활주로 거리표지판, 비상조명 등을 갖추고 있으며 이외에 소규모지만 급유시설 등을 갖추고 있기도 하다. 다만 군용 목적이므로 전투기나 수송기 정도는 착륙이 가능하더라도 여객기는 [[보잉 737]]이나 [[A320]] 등 중소형기가 아닌 이상 무리가 있으며, [[보잉 747]]이나 [[A380]]은 거의 불가능. 지금은 퇴역한 [[우주왕복선]]도 대부분의 비상활주로에서는 길이 때문에 불가능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