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상상고 (문단 편집) === 판결의 절차법 위반 === *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없거나 고소취소가 되었음에도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친족상도례를 간과하고 한 그 사건 맞다. 참고로 이 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나 폭력행위처벌법(공갈) 등의 특별법 상 범죄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2009도12627판결이나 2013도7754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대법원 2000.10.13.선고 99오1) *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었음에도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대법원 2010.1.28.선고 2009오1) *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약식명령을 발령하거나 공소제기가 되었는데도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대법원 2006.10.13.선고 2006오2)[* 조세범 처벌법 상의 미수와 기수 참고. 같은 취지로 대법원 2005도9546 전원합의체판결.] * 사면되었음에도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대법원 1963.1.10.선고 62오4) * 군인에 대하여 일반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대법원 2006.4.14.선고 2006오1) *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음에도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 임의성없는 자백을 결정적 증거로 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결정적 증거로 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대법원 1964.6.16.선고 64오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