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상상고 (문단 편집) === 판결의 실체법 위반 === * 폐지된 법령을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 형사미성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 법정형 또는 처단형을 초과하여 형을 선고한 경우 * [[특수절도|특수절도죄]]는 벌금형은 없고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데 벌금형으로 확정되자 검찰은 비상상고를 하여 대법원이 파기한 사례가 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2183241Y|#]] *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형을 선택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80806625970640&mediaCodeNo=257&OutLnkChk=Y|보이스피싱범에게 징역 3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비상상고로 파기된 사례]] * 형면제를 선고할 근거나 형면제의 사유가 없는데도 형면제의 판결을 선고한 경우 * 장물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환부하지 않고 몰수한 경우 *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지 않은 채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경우(대법원 2011.02.24. 선고 2010오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