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상방역법 (문단 편집) == 개요 == [[북한]]의 [[법률|부문법]]. [[전염병]] 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방역 절차 등에 대해서 다룬 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염병예방법|전염병예방법]]'이라는 제목의 부문법도 별도로 있다. 이 부문법과 관계된 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 산하 기관은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이다. [[대한민국]]의 법률 중 대응되는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 (약칭: 감염병예방법)}}}'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세계적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0년]] [[8월 22일]]에 제정됐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020114900504|기사{{{-2 (연합뉴스)}}}]] 다만 북한 주민들이 이 부문법을 체감하기 시작한 것은, 법 제정으로부터 2년여가 지난 [[2022년]] [[5월]] 전후의 [[북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 때부터이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512500021|기사{{{-2 (서울신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