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변기간 (문단 편집) == 주요 불변기간 == * 7일(1주) * 즉시항고(원칙) ([[민사소송법]] 제444조)[* 통상항고는 이론적으로는 항고의 이익이 있기만 하면 기간의 제한 없이 제기할 수 있으나, 그래도 실제로는 어지간하면 즉시항고처럼 7일 내에 제기함이 일반이다.] * [[특별항고]] (민사소송법 제449조) * 14일(2주) * [[상고(법률)|상고]](민사소송법 제425조, 제396조)[* 이에 반해, 형사소송의 상고기간은 7일이다.] * 소제기신청(제소전화해 불성립시) (민사소송법 제388조) * '심판'(가사비송사건)에 대한 즉시항고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민사조정법]] 제34조)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민사소송법 제470조) * [[항소]] (민사소송법 제396조)[* 이에 반해, 형사소송의 항소기간은 7일이다.]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민사소송법 제226조) * ~~20일 : 상고이유서~~[* 불변기간은 아니지만, 불변기간 비슷하게 꼭 지켜야 하는 기간이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라 통상기간에 불과하지만, 그로 인하여 추후보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심지어, 상고이유서만큼은 자신이 직접 [[대법원]]까지 들고 가서 제출하는 [[변호사]]도 있다고 한다.] * 30일(1월) * [[재심]]의 출소기간(원칙)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제2항)[* 그 밖에 5년의 [[제척기간]]이 또 있다. 다만, 대리권 흠, 기판력 저촉의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민사소송법 제457조). 형사 재심도 기간 제한은 없다.]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민사소송법 제491조)[* 그 밖에 3년의 제소기간이 또 있다.] * 행정소송에서 제3자의 재심 ([[행정소송법]] 제31조)[* 그 밖에 1년의 제소기간이 또 있다.] * 60일 * [[권한쟁의심판]]("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헌법재판소법]] 제63조) * 90일 * 취소심판(원칙) ([[행정심판법]] 제27조 제4항)[* 그 밖에 180일의 제소기간이 또 있다.] * [[취소소송]](원칙)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4항)[* 그 밖에 1년의 제소기간이 또 있다.] - 다만, 개별법에 기간이 더 짧게 되어 있는 행정소송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180일 * [[권한쟁의심판]]("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헌법재판소법]] 제63조)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민사소송법/내용, version=61)] [[분류:민사법]][[분류:소송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