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변기간 (문단 편집) == 개요 == ||'''[[민사소송법]] 제172조(기간의 신축, 부가기간)''' ① 법원은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예컨대, 법원이 뭘 언제까지 하라고 하는 경우에(가령 [[보정명령]]에서 정한 보정기간), 시일이 촉박하고 그 기간이 불변기간이 아니라면, 당사자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기간의 신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불변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상 기간의 종류 중 하나. 민사소송법에서 말하는 기간은 크게,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진 법정기간(法定期間)과 재판으로 정하여지는 재정기간(裁定期間)으로 구분되는데, 법정기간에는 통상기간과 불변기간이 있다. 불변기간은 재정기간이나 통상기간과 달리 기간의 신축이 불가능하다. 그 대신, 부가기간 및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상소]]의 기간 등 민사소송법상 중요한 기간은 대부분 불변기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소송법에 정해진 기간 중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식으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은 불변기간이고, 그 외의 것은 통상기간이다.[* 왠지 불변기간 삘(...)이지만 불변기간이 아닌 기간으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있다. 환언하면, 이는 불변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보완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는 기간의 신장은 가능하지만, 한국법의 짧은 상고기간 자체가 상고 사건을 빨리 떨려고 만든 것인 마당에 [[대법원]]이 기간의 신장 결정을 해 줄 리가 없다(...). 다만, 상고이유 중 직권조사사항이 있다면 법원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에 불구하고 이를 심리해 줄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이나 [[행정심판]]에도 불변기간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