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법촬영 (문단 편집) === 도촬 === '''도촬(盜撮)'''은 말 그대로 몰래 촬영한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불법촬영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몰래 촬영하는 것이므로, 도촬은 경우에 따라 불법촬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불법촬영'이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지 전까지 광범위하게 쓰였으나, 도촬을 법률 용어로 사용한 적은 없었고 초상권 관련된 규정이 주로 적용되고 있었다. 2010년대 들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 특례법]] 14조가 시행된 이후로 범죄성 도촬에는 '불법촬영'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쓰이고 있다. 언론에서는 범죄성 도촬을 불법촬영으로 부르고, 범죄성이 아닌 경우를 도촬이라 부르는 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