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법촬영 (문단 편집) === 처벌 기준의 모호성 === [youtube(yjsk0802)] [[파일:7TfN9Kr.jpg|width=33.3%]][[파일:wqu0Oip.jpg|width=33.3%]][[파일:2ErAP4J.jpg|width=33.3%]] 형법에서 규정하는 '성적인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업스커트]]나 알몸 불법 촬영의 경우는 빼도박도 못한다지만, 공개적인 길거리에서 레깅스 또는 핫팬츠를 입고 다리와 엉덩이를 드러낸 여성이나 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자가 촬영된 사진의 경우는 판례마다 무죄와 유죄의 기준이 모호하다. 따라서 해당 판사가 어느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린다. 오죽했으면 '판사가 [[발기|꼴리면]] 유죄' 라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올 정도다. 사실 마냥 우스개소리도 아닌 것이, 판사의 '성적 가치관'이라는 것이 결국 성적으로 끌리냐 안 끌리냐, 더 직설적으로는 꼴리냐 안 꼴리냐를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무엇을 삼을지... 노출이 심한 여성의 전신을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초상권]]의 문제이지 불법촬영으로서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15/0200000000AKR20151115069200004.HTML|#]] 저장된 상태에 이르러 기수가 되므로, 촬영버튼을 누르기 전 렌즈를 피사체에 댄 상태에 그친다면 미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본 죄는 미수범도 처벌한다. 촬영 버튼은 눌렀으나 임시저장장치에 저장된 것만으로도 기수에 이른다.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601101209884&RIGHT_COMM=R1|]]]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돈을 받고 파는 경우에는 가중처벌된다. 2012년 12.18 (2013.6.19 발효) 전면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리벤지 포르노|상대 동의를 얻고 찍은 사진/영상물이라도 사후 그 의사에 반해 유통시키면]] 처벌 받는다. 다시 말해서 어떤 장소를 찍으면서 특정인이 같이 찍혔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제3자가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서 당사자가 경찰에 신고, 고소를 했다. 이러면 경찰에게 체포되어 휴대폰을 증거물로 압수 당하는 것은 물론, 집에 있는 '''하드디스크, 컴퓨터'''까지 동행한 경찰관에 의해 줄줄이 털릴 수 있다. 참고로 압수 당한 폰은 운이 좋으면 법원에서 다시 가져가라고 통지서, 메일이 온다. "사진만 지우면 되지 폰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항소한 사례가 있으나 기각되었다고. 사실 영장주의의 정신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범죄며 그냥 일방적인 무고만으로도 휴대전화를 압수 당할 수 있다.[* 자신의 온갖 프라이버시가 기록되어 있는 폰을 압수 당하면 기분이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물론 돌려받아도 그 불쾌함과 시간낭비 등은 전혀 보상 받지 못한다. 또한 처벌이 가능하려면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촬영물이어야 하는데, 가해자의 성적 욕망이나 피해의 수치심의 기준이 판사가 촬영물을 보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관성 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만약 가해자가 팔, 허벅지 등의 [[성적 페티시즘|페티시]]를 가지고 있다면 가슴이나 엉덩이 등의 전형적인 몰카 범죄가 아니여서 기소에 어려움이 생긴다. 또한 최근에는 핸드폰 사진기도 매우 발달하여, 범죄가 성립하기 힘든 전신 사진이라도 확대하면 얼마든지 성적인 사진으로 소비가 가능하다는 것도 문제다. 이들을 모두 법 대상에 포함시키면 윗 문단처럼 풍경 사진을 찍었는데 몰카범으로 오해 받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법이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은 남는다. 의아한 점은 지하철에서 타인의 몸에 손을 대는 성추행([[치한]]) 행위보다 타인의 신체를 당사자가 모르게 찍는 불법촬영 행위가 더욱 강한 형량으로 처벌 받는다는 것. 실제로 피해자들이 느끼는 주관적 감정을 따져보면,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에 접촉하거나 직접 손으로 만져대는 행위가 피해자도 모르게 지나가는 불법촬영보다(특히나 얼굴이 나오지 않아서 불특정성으로 2차 피해가 없을 경우)[* 단, 얼굴이 나오거나 이름/학교 등의 신상까지 까발리는 악질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아무래도 수치심(또는 불쾌감)이 더 큰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형량은 불법촬영 행위 쪽이 성추행보다 더 크다. 이는 21세기의 신기술을 활용한 범죄이다 보니 특별법으로 처벌하다가 형량이 강해진 감이 없지 않은데, 당연히 죄질로만 따지면 타인의 신체를 함부로 만져대는 행위가 더 나쁘니 입법론적으로 '성추행'과 동일하게 형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이 촬영하면 유죄, 방송 기자가 촬영하면 무죄이다. 그저 일상적으로 육안으로 보이는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했는데 전자는 벌금형, 후자는 공익 목적이라며 제재가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