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법촬영 (문단 편집) === 수사 및 처벌 === 2017년에 들어 몰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집중 단속을 시행한 결과 8월 한 달에만 자그마치 983명이 검거됐다고 한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11&aid=0003099443|기사]]. 한편으로는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을 수색하는 여성 안심보안관도 투입시켰는데 1년간 6만 곳을 뒤졌으나 적발하지 못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좀 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06/2017090600216.html|#]] 결국 [[박원순]] 시장 사망 이후 조용히 폐지되었다. 오히려 이런 종류의 몰래카메라들은 일종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장의 직원 전용 구역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뾰족한 수가 없다. [[친고죄]]가 아니라서 고소인과 [[합의]]를 하더라도 참작사항이 될 뿐, 법적 처벌은 별도 절차로 진행되어 일단 신고, 고소되어 [[입건]]되면 [[합의]]에 의한 무마는 불가능하다.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나 고소를 하기 전에 합의해서 사건화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2012년 12월 18일 개정되어 2013년 6월 19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성폭력 특례법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및 '''공개대상'''에까지 포함되었다(개정 전에는 둘 다 해당되지 않았다). 금고 이상 형이 대상이었던 이전과 달리 개정 법률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대상이라 설사 '''벌금형'''을 받더라도 해당되고, 또 이 죄목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아동청소년 보호법률에 따라 10년 동안 '''성범죄자 취업 제한'''에 해당되어 상당히 많은 종류의 직장에 취업할 수 없는[* 게다가 취업 제한 대상 직종도 계속 추가되고 있다.] 불이익을 받는다. 게다가 불법촬영은 성범죄 중에 하나라 벌금 액수도 매우 높다. 때문에 웬만하면 벌금이 몇백 단위를 그냥 가볍게 넘겨버린다. 가해자에게는 강력한 처벌과 큰 불이익이 주어진다. 성범죄는 어떤 경우에든 점차 엄벌되는 추세로 가고 있다. 헌법 13조에서 형벌 불소급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나 보안 처분인 [[전자발찌]], 신상등록, 신상공개 등이 형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미 처벌이 끝난 사람에게까지 소급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향후 특례법 개정 여하에 따라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보안 처분이 형벌보다 더 가혹하다. 2018년 9월부터는 가해자가 영상 삭제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http://v.media.daum.net/v/20180429211203910|#]] 과거 한국에서는 화장실에 잠입한 경우(대개 불법촬영 목적이나 사진 등을 삭제했거나 아직 찍지 않아 증거가 없는 경우)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어 이전에는 주거침입으로 처벌했으나, 2012.12.18 전면개정된 성폭력 특례법에서는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행위'로서 처벌당하게 된다. 물론 이 경우는 단순히 목욕탕이나 화장실에 침입한 경우고 불법촬영 목적이면 불법촬영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적용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