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법촬영 (문단 편집) === 영상 삭제 미비로 인한 추가 피해 우려 === 유죄를 선고 받은 뒤에 가해자의 것은 삭제했더라도 유포자에게 아직 그 영상이 남아있고, 계속해서 해당 영상이 인터넷상을 떠돌아 다니는 경우가 허다하다. 수사 기관과 법원에서는 삭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며 관련 법률이 미진하다. 이로 인해서 피해자가 자신의 돈으로 의뢰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잦으며, 의뢰를 했다고 해도 영상이 계속해서 떠돌아 다닐까봐 불안에 떠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00729102600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