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법촬영 (문단 편집) === 가해자의 특성 === [Youtube(0fba4jQFtoo)] 소위 범죄로 분류되는 '불법촬영'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관음증]]에 걸린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마조히스트|피지배욕구]]보다 [[사디스트|지배욕구]]가 더 강한 성향일 가능성도 높으며, 일단 [[관음증]]의 구체적인 원인은 아직 심리학적으로 밝혀지진 않았다. 관음증의 원인 중 하나로 어렸을 적에 주변 어른이나 주변 환경에 의한 지속적인 '성적인 것에 대한 검열'로 인해 해소되지 못하는 성적 호기심에 대한 반발 심리가 무의식적으로 각인되었고 그것이 성인이 되어 관음증으로 진화, 발현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즉 이 추측에 따르면 어렸을적에 성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 자주 접하면 오히려 관음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는 것.] 반대의 추측으로는 어린 시절에 우연히 성적인 흥분을 불러일으켰던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려는 충동에 의한 것이라는 설. 한 마디로 성적 분별력이 서기 전, 즉 미성년 이전에 자아가 생성되기 전인 어렸을 때 본 [[포르노]]나 도색잡지 등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 충격이 뇌리에 각인된 것. 이 추측에 의하면 성적인 것들을 보았을 때 오히려 관음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왜곡된 성욕 이외의 가해자의 주요 범죄 동인으로는 '''금전적 보상'''이 원인으로 꼽힌다. 상당한 금전을 조건으로 불법촬영 사진, 영상 파일을 원하는 개인 내지는 커뮤니티 조직의 뒷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며, 유포 사이트에서 보너스, 등급 상승 등을 조건으로 영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까지 되기에 피해자의 [[트라우마]]는 몇 곱절로 늘어난다. 그 밖에도 금전적인 보상을 원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유포를 하는 케이스도 있다. 실제로 [[대만]]에서도 해운 회사에서 일하는 손씨 성을 가진 한 여성이 여자 동료의 치맛속을 몰래 찍은 후 속옷 사진을 자신의 전 남친 등 2명과 공유하다가 기소되어 31만 위안을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https://www.ctwant.com/article/5907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