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법촬영 (문단 편집) ==== 스페인 ====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 또는 소리・영상 재생 장비나 통신 신호 장비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비밀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벌금의 경우 1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부과하며, 해당 기간의 일수에 2 유로(한화 약 2,600원) 이상 400 유로(한화 약 52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는 값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스페인]] 「형법」 제197조제1항 위와 같은 서구권 국가들의 특징인 '''공공장소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촬영은 합법'''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된 국가이다. * [[https://www.sudouest.fr/redaction/insolite/filmees-en-train-d-uriner-dans-la-rue-et-exhibees-sur-des-sites-pornos-des-espagnoles-reclament-une-enquete-1954382.php|거리에서 소변을 촬영하고 포르노 사이트에 전시: 스페인 여성, 조사 요구]] 2019년 8월 마룩사이나 축제에 100여명의 여성들이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를 하였는데 이를 몰래 촬영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영상 상당수가 피해자들의 얼굴과 성기 등을 근접해 촬영한 것이다. 일부 영상은 성인 사이트에 게재돼 돈을 받는 등 상업적으로 이용됐다. 이를 발견하고 여성단체와 100여 명의 피해자들이 '''사생활 침해 및 음란물 불법 마케팅'''혐의로 고발을 하였지만 지방 법원에서는 "이것은 거리, 즉 공공장소에서 [[소변]]을 보는 여성의 일련의 녹화물이기 때문에 범죄가 저질러지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내려 기각되었다. 하지만 피해자측에서는 "해당 장소는 막다른 골목이었고 사전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고 주장하며 즉시 항소했고, 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일요일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항소도 기각되어 결국 수사법원에서 사건 종결로 끝나게 되었다. [[https://v.daum.net/v/20210407095602276|#]] 즉, 피해자들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장소 내 촬영은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민사로 접근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http://m.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100202109919607005|#]]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