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법체류자 (문단 편집) === 미국 === [[http://en.wikipedia.org/wiki/Illegal_immigration_to_the_United_States|모든 출신국적을 합친 불법체류자 숫자는 700만명에서 2000만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멕시코]]가 가장 압도적이고,[* 전체의 약 62%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필리핀]], [[인도]], [[중국]] 등이 있다. 이들은 절대 국경의 담을 넘거나 땅굴을 파서 들어오지 않는다.[*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은 사막지대이며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은 눈이 내리는 지역이다. 위나 아래나 너무 춥거나 너무 더워서 국경을 넘기에는 최악의 조건이기에 목숨을 걸어야한다. 불법체류자들도 먹고살자고 미국에 입국하려는건데 국경넘나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대부분의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은 비행기를 타고 입국해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다가 체류기한을 넘어서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국심사가 까다로운 것. [[한국인]] 불법체류자는 [[2014년]] 1월 기준 약 20만명 정도이다.[* 전체 8번째로, 약 2%.] 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한인 운영 영업장에서 불법으로 취업하여 일하고 있다. 물론 불법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노동인력 대접을 받을 수는 없고 같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에서 현금으로 돈을 받아가며 일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고용주들도 동포라서 눈감아주는 경우가 많고, 한편으로는 이를 악용해서 임금을 떼먹는 등 불법체류 피고용인들을 등쳐먹는 이들도 존재한다. 2016년 대선에서 불법이민에 대해 강경책을 취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이민법에서 불법체류는 Unlawful Presence라는 개념으로 설명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된다. * [[국토안보부]] 직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입국]]한 후 무단체류하는 경우 * 체류기한을 넘겨서 체류하는 경우 * [[비자]]에 명시된 제한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강제퇴거]] 당한 후 입국금지기간 내에 다시 입국을 시도한 경우 단, 미국에서 체류신분이 본인의 실수로 잠시 중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out-of-status라고 하여 불법체류는 아닌 대신 합법적으로 체류할 권리만 없어진 것으로 일정기간 안에 이민국에 reinstatement을 신청하거나 출국 후 비자를 다시 받아서 오면 불법체류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out-of-status 상태를 장기간 방치할 시 unlawful presence가 성립하여 추방 및 재입국 금지 대상이 된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 불법으로 체류한 사람은 3년간 비자발급 및 입국이 제한되며, 1년 이상 불법으로 체류한 사람은 10년간 제한된다. 그리고 추방된 사람이 또 다시 불법으로 체류하다 추방된 경우 영구적으로 입국이 금지된다. 하지만 이럼에도 트레일러를 통한 불법체류 시도는 끊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텍사스로 밀입국하려던 트레일러에서 30여명이 죽거나 탈진 상태로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9&aid=0003984791&date=20170724&type=0&rankingSeq=4&rankingSectionId=104|발견된 사건도 터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