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도저 (문단 편집) == 특징 == * 대규모 공사 현장이나 광산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덤프트럭]]과 더불어 크기가 거대한 불도저가 흔하다. * 한국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건설기계]]는 아니다. 2000년대 이후부터는 개발이 끝난 지역이 많고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면 불도저를 사용하면서 갈아버릴 땅이 마땅히 없어서 현장에서는 활용도가 높은 굴착기를 선호한다. 그래서 과거에는 한국 회사들도 불도저를 생산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로 입지가 줄어들면서 국산 불도저는 생산이 중단되었다. 그러다 [[2023년]]에 [[HD현대인프라코어]]가 10톤급의 소형 불도저인 DD100을 출시하면서 오랜만에 국산 불도저가 생산을 재개하였다. || [[파일:육군 코마츠.jpg|width=240]] || [[파일:M9_Armored_Combat_Engineer.jpg|width=240]] ||[[파일:수정됨_+IMG_1056.png|width=240]] || * 공병부대에서도 불도저를 사용한다. 방호력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면 효율성이 압도적으로 좋은 건설기계인 불도저를 사용한다. 전선으로 나가는 상황이면 적군의 방어벽과 지뢰밭, 참호를 뒤엎거나 험지를 개척하고 진지를 구축하는 작전의 목적으로 제작된 [[M9 ACE]]와 [[전투공병전차]]가 투입된다. 전차의 추가 무장으로도 불도저의 블레이드가 장착되는데 기본적인 공병전차기능 이외에도 전면 방호력 상승을 노리는 목적이다. 반대로 전투력을 거의 상실한 전차에 블레이드를 장착하여 불도저로 사용하기도 한다. || [[파일:휠 불도저.png|width=100%]] || [[파일:크롤러로더.jpg|width=100%]] || || 휠 불도저. || 트랙 로더. || * 무한궤도 차체에 블레이드를 장착한 불도저가 많이 생산되지만 특수한 환경에서 사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로더]]의 차체를 사용하는 휠 도저도 제작된다. 건설 현장에서는 무한궤도가 활용하기 좋아서 건설 현장에서 보기는 어렵고 쓰레기 처리장에서 사용된다. 반대로 불도저의 블레이드를 제거하고 로더의 버킷을 장착하여 로더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렇게 로더와 비슷한 외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로더를 불도저로 오해하기도 한다. 불도저는 고르지 않은 지형을 전면부에 장착된 블레이드로 밀어서 고르게 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로더는 전면부에 장착된 버킷으로 토사를 옮기는 용도로 사용한다. * 불도저를 조종하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불도저운전기능사]]를 취득한 뒤 시·군·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1종 보통이 기입된 [[운전면허증]]과 함께 제출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불도저운전기능사만 소지하거나 불도저운전기능사와 1종 보통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지 않으면 [[무면허운전]]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5톤 미만의 불도저는 [[중장비학원]]에서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을 이수하고 시·군·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1종 보통이 기입된 운전면허증과 함께 이수증을 제출하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자동차의 액셀러레이터와 인풋 방향이 반대인 디셀러레이터를 사용한다. 클러치처럼 페달을 밟으면 동력이 줄어들고 페달을 떼면 동력이 발생하는데 불도저의 작업 특성에서 고안한 것이다. 불도저는 장시간 저속으로 장애물을 밀고 지나가는 작업 형태인데 액셀러레이터를 적용하면 장시간을 오른발로 페달을 밟아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속도가 빠를 필요도 없고 속도 변화도 필요 없으므로 스로틀을 조작하여 엔진의 RPM을 고정하고 디셀러레이터에서 발을 떼서 크루즈 컨트롤처럼 사용한다. 물론 액셀러레이터를 사용하는 불도저도 존재하는데 불도저운전기능사 실기시험용으로 사용되는 불도저는 안전을 위해서 액셀러레이터를 사용한다. 응시자가 디셀러레이터의 생소한 조작감에 실수를 하게 된다면 대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분류:불도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