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분대장 (문단 편집) == 상세 == 분대장은 현존하는 모든 전투/비전투부대에서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자신의 분대원인 [[병(군인)|병]]들에게 [[명령]]권을 갖고 있는 직위이다.[* '''본인 분대'''만 해당한다.] 분대장은 대개 [[하사]]나 [[병장]], [[상병]]이 맡게 되는데, 병의 경우 해당 부대 중대장 또는 소대장이 임명하며 부사관의 경우는 대대장 또는 여단장[* 2020년 12월 1일자로 종전 대령 연대장에서 대령 여단장으로 변경.]이 임명한다.[* 간혹 중사, 일병이 맡는 경우도 있지만 흔하지는 않다. 특히 중사가 맡는 경우는 보기 매우 힘들다.]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의 군대에서는 주로 초급 [[부사관]]이 분대장을 맡는다. 대한민국, 이스라엘 등 [[징병제]]를 시행하는 몇몇 국가에서만 의무병역을 위해 징집된 병사들에게 분대장 직위를 맡기고 있다. 대한민국 국군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대한민국도 원래는 부사관인 하사를 보직시켜야 하지만 하사가 부족할 경우 병도 분대장을 시킬수도 있게 한 것인데, 점점 인건비 문제 및 부사관 복무를 꺼리는 풍조가 지속되다 보니 하사가 부족해 병 분대장이 늘면서 예외적인 상황이 일반적인 것으로 뒤집어져 버렸다. [[조선인민군]]의 경우, 하전사 중 사관에 해당하는 계급이 '특무상사, 상사, 중사, 하사'가 있는데, 이 중 중사 계급이 분대장을 맡는다. 북한군의 경우 '군관(장교) - 하전사'로 되어 있어서 하전사가 모두 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듯 하지만, 하전사 중 사관계급은 분명 한국군의 부사관에 해당한다. 하전사는 사병 계급을 말하는 것인데, [[사병]]은 병 계급뿐만 아니라 부사관까지 모두 통칭하는 말이다. 참고로 국군 역시도 병[* 징집병 및 모집병]을 [[병(군인)|병]] 계급이라고 하지 '사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부분 언론에서 말하는 '사병'은 잘못된 표현이다. 단, 북한의 의무복무기간이 10~13년으로 살인적으로 길어 대부분 중사~상사 계급에서 [[전역]]하고, 공산권 군대의 부사관 신분이 빈약한 특성과 맞물려 사실상 병과 부사관이 지위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그나마 군관 되기보다 더 힘들고 파워도 막강한 [[원사(계급)|특무상사]]나 일부 기술행정 분야 종사자로 장기 복무시킬 필요가 있어 의무복무 기간을 넘겨 계속 근무하는 초기복무사관 등만 대우가 좋다. 예외로, [[KATUSA]]는 [[KATUSA#s-11|선임병장]]이라는 분대장에 해당하는 직책명이 있고, [[포병]]은 [[포반장]]이 분대장 역할을 하며[* 부대에 따라서는 부사관 포반장과 병사 분대장이 공존하기도 하고 부사관이 부족할 때는 병사 분대장이 포반장까지 겸임한다.], [[해군]]의 경우 대표수병[*A 舊 내무반장]이 육군의 분대장 역할을 한다. [[공군]]의 경우에는 생활관장[*A][* 대대 이상 단위에서 임명되는 [[으뜸병사]]들은 이들 생활관장을 지휘감독하기에 분대장과는 역할이 상이하지만 생활관장, 군사경찰 분대장과 함께 지휘자로 인정된다. ]이 분대장 역할을 하지만 군사경찰의 경우는 지상전투병력[* 편제상은 기술병과]인 방어중대와 기동중대에 분대장이 존재한다. 이들은 육군 보병 분대장과 역할이 거의 일치한다. 공군의 지상 전력이라고는 군사경찰이 유일하기 때문.[* 공군 병의 전투특기는 방공포, 운항관제, 항공통제뿐이다. 군사경찰은 지원 병과다. 애초에 공군의 전장은 하늘이므로 당연한 말이다. 그래서 활주로에서 새 쫓는 사람들의 병과는 항공운항 특기이므로 전투병과다.] 다만 재난 통제 때 분대장이라는 직책이 생기는데, 감독관인 준위가 분대장이 되는 경우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