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분대장 (문단 편집) === 해군에서의 분대장(생활반장) === 해군에서 분대장이라는 직책명은 의외로 장교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해군]]의 1급함 기준 함정 근무 시의 분대장은 부서당 차선임 장교[* 부서의 최선임 장교는 부서장이라는 직책을 맡는다.]가 보임되고[* 장교가 없으면 준위가 분대장을 맡는 경우도 있다.] 그 하위 직책으로 분대사가 있는데 [[CPO]]가 보임된다. 당연히 육군의 분대장 역할에 대응하는 직책은 아니며, 이에 가까운 직책은 생활반장이 있다. 생활반장은 보통 배에선 부서별로 1명씩 두며 육상 생활관을 쓰는 작은 배들이나 육상근무자들 중에선 보통 소속부대([[참수리급 고속정|참수리]] XX정, 근지대, 군악대 등...)별로 1명씩 둔다. 줄여서 흔히 생반이라 부른다. 과거 일반하사가 있던 시절엔 육군/해병대의 분대장 제도와 마찬가지로 하사가 생활반장(당시명칭 내무반장/교반장)을 맡았으나[* 당시 하사들은 수병침실에서 병들과 같이 생활하고, 근무복이 아닌 샘당을 착용했다.], 95년 일반하사가 폐지되고 부사관 간부화가 이루어진 현재는 100% 병이 맡으며 하사가 맡는 경우는 일절 없다.[* 대신 별개로 당직하사라는 제도가 있는데, 인원보고나 전달사항 하달, 교육자료 배부 및 서명확인 등을 도맡아 하는 것이다. 이런 잡무를 막내 하사들이 주로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짬처리와 다를 바가 없다.] 보통은 상병~병장 정도의 중고참급이 맡지만 풀린 군번의 일병이 맡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해군 전투복에는 견장대가 없다는 특성상 지휘자 견장을 대신하여 왼쪽 가슴팍 주머니 단추에 흉장을 달고 다닌다. 이 흉장을 달 수 있는 사람은 함상에서는 생활반장과 함장, [[주임원사]], (+훈련관찰관)밖에 없다. 명령권이 인정되기에 병들에게 양호 및 과실점도 줄 수 있다. 육상에서의 해군은 육군처럼 병들이 뭘 주도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서 대부분은 그냥 생활관에서 부대끼는 수병들 관리하는 수준에 머무른다. 일이 적은 만큼 책임질 일도 적고 역임 기간에 맞춰 포상휴가가 나오기 때문에(최대 6개월에 5박 6일) 육군 분대장들처럼 고생하는 일이 드물다. 그래서 육군의 똥병장 같은 용어도 없다. 정기적으로 주둔지 방호 훈련이나 각개전투 훈련 등을 수행하는 경계병들의 경우 훈련때 분대장을 뽑긴 하나[* 이것도 경계병들 지휘하는 갑판장이나 병기장, 경비반장 혹은 전문하사가 할 때가 많다.] 어디까지나 그 훈련에 한해 분대장 역할을 맡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