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인 (문단 편집) == 개요 == {{{+1 '''北韓人 - North Korean'''}}} [[한국인]]의 하위 분류에 속하며 주로 [[한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북한]] [[이북 5도|지역 전역]]은 [[대한민국]]에 속하고, [[국적법]]에 따르면 북한 지역 거주민 전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기 때문에 [[한국인]]으로 간주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은 이런 법적 견해는 물론이거니와 아예 자신이 [[북한]] 지역에서 태어났음을 이유로 [[한국인]]으로 간주되는 것을 반기는 경우가 많다. 물론 [[대한민국 헌법]]과 [[국적법]]에서는 당연히 [[북한]] 지역 주민들 모두가 [[한국인]]으로 간주되고, [[이북5도|북한 지역]] 전역이 [[대한민국|한국]]에 속하기는 하지만, [[6.25 전쟁]] 이후 [[대한민국|한국]]이 [[이북 5도|북한 지역]]을 직접적으로 통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북한인들은 [[대한민국|남한]] 지역 주민들과는 사실상 분리된 상황이다. 그래서 같은 [[한국인]]이지만 북한인과 남한인을 별개로 간주하는 사례도 많다. [[만주]]와 [[연해주]]와 접하는 특성상 북부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교류가 잦다. 따라서 [[중국]]과 국경인 지역에서는 [[중국 위안|위안화]] 결제 비율이 높고, [[간체자]] 표기가 많다. 특히 [[평안북도(이북5도위원회)|평안북도]] [[신의주시|신의주]]에 그런 풍경이 보인다. 그리고 [[두만강]] 하구인 [[함경북도(이북5도위원회)|함경북도]]의 [[라선|나선]] 등에는 [[러시아어]] 표기가 자주 보일 정도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헌헌법 이래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하여 [[북한]] [[이북 5도|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친다고 여기며, [[대한민국|대한민국 영토]]에서 대대로 살아왔던 북한 주민도 [[한국인|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유지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어야 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2000.8.31. 97헌가12)(1996.11.12 96누122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