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인권 (문단 편집) === [[계급]]제 === >헌법 제65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 >---- >[[북한 헌법]] [youtube(8WGKlkq1zkI)] 북한은 사회안전부 주관하에 1950년대부터 '주민료해사업'으로 불리는 주민등록 사업을 시행했다. '[[료카이|료해]]'란 조사, 파악 정도의 의미를 지닌 단어다. 명분상으로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신변안전과 만수무강을 철저히 보장하며 높으신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옹호보위하는 것은 주민료해사업에서 반드시 견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라고 제시해 놓았으며, 분류의 기준은 * 례외(예외)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료해하여야 한다 * 모든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를 상세하게 료해하여야 한다 * 주민료해자료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 모든 사람들을 사람당, 건당으로 료해하여야 한다 * 당의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nNewsNumb=200707100015|참고:[최초공개] 북한 사회안전부 刊「주민등록사업참고서」全주민을 기본군중·복잡한 군중·적대세력잔여분자로 분류]] 탈북 외교관 출신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고영환]]은 김일성에게 외국어 실력을 칭찬받고 상관과 함께 자신의 신분자료를 열람할 특권이 생겼는데 일단 김일성 김정일의 칭찬이나 교시가 붙은 내용은 가장 첫페이지에 1호 문건으로 모셔지며, 한뼘 책 두께의 상세자료로 자신은 물론 고조부대 조상과 친척까지 과거에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행정처분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적혀있고 증인과 담당자의 서명까지 기록되어있다고 한다. 이러한 신분 자료는 [[조선로동당]] 입당이나 승진을 앞두고 열람되는데 조작을 방지하기위해 원본 접근은 평소에 허용되지 않으며 사회안전성 비밀문고에 저장이 되어있다가 상급부서 간부부에서만 제한적으로 열람이 가능하여 뇌물을 주고 불리한 자료를 삭제할 경우 원본과 대조하여 색출이 가능하므로 한번 찍힌 부정적 자료는 대대로 이어지게 되어있다고 한다. 가장 극악한 통제가 이루어진 김일성 시대 기준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지금도 이런 제도는 지킬 수 있는 하에서 유지되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국제 사회에서 외면당한 원인인 인종 차별 정책 [[아파르트헤이트]]를 연상케 하는 정책인데, 북한은 여기에 가장 적대적인 계층은 수용소로 보내 씨를 말렸다는 것이 더 잔인할 따름이다. [[https://unikorea.go.kr/nkhr/current/rights/discrimination/%3Bjsessionid=x+X7w3Y3VvCI2nb0795sYSlf.unikorea21?boardId=bbs_0000000000000074&mode=view&cntId=51449&category=&pageIdx=|통일부 북한인권포털]] 탈북 외교관 출신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NISS) 수석연구위원 김동수 박사는 핵심 계층을 약 20%, 동요계층을 약 30%, 나머지를 50%정도로 구분한다. * 성분이 좋은 사람(핵심계층)만이 좋은 학교를 나와 '출세'를 할 수 있다. 지금도 이것은 유지되고 있다. 북한의 대학 진학률은 약 20%대이며 당간부나 요직은 부모의 출신성분과 토대로 결정되고, 그나마 이공계는 성적을 조금 더 고려하나 의사와 같은 전문직은 진학이 어렵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ws_indepth/newsindepth-10282019133711.html|#]][* 평양의대 같은 경우는 김일성종합대보다 진학이 어렵다. 돈 권력 토대 세박자를 갖추어야 가능하다고 본다. 북한의 의사지위가 낮다는 일부 설은 사실이 아니며 간호사 직급이 올라가거나 재교육을 거쳐 '준의사'로 승진하면 의료행위가 가능하기에 오해하는 것일 뿐이다.] *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노동자 농민을 우대한다고 하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부모의 출신지와 직업에 따라 거주지와 직업을 물려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운이 좋게 대학에 진학한다 하더라도 거주지를 벗어날 수 없다. * 적대 계층 사람들이 어디에서 거주할 수 있는지를 지시하는 제149호 결정을 내렸고, '''성분에 따라''' 많은 사람들을 더 외진 지역, 더 열악한 생활 환경으로 '''추방'''하였다. 참고로 조선 시대에는 중죄를 지은 자의 가족들을 북쪽의 산골이나 서해나 남해의 작은 섬 등지의 외지로 강제 이주시키기도 했고, 일제강점기 때는 소위 '불순분자' 등을 만주 등으로 강제 이주시키기도 했다. 일제강점기와 다를 게 없는 북한의 인권 실태. * 의료 서비스조차 마찬가지다. 사는 지역의 병원에서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https://amnesty.or.kr/36003/|#]] [[http://www.pf.or.kr/bbs/bbs/download.php?bbs_code=10001&bbs_cate=3&filename=071128_17thExpertsForum.pdf|2007년, 평화재단 저,《토대와 성분》 (자동 다운로드 주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