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인권 (문단 편집) ==== [[국가인권위원회]]의 외면 ==== [youtube(OzXdfgFQPE0?t=189)]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장 담당 부서 근무자는 겨우 한 명이라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외에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소속기관인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있다. 또한, 2016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10월 서울 마포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상주 직원까지 파견했으나 국회의 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않고, 빈 사무실에 매월 6,300여만원의 임차료가 계속 발생하면서 [[https://news.joins.com/article/22719803|사무실을 폐쇄]]한 상황이다.] 또 탈북민들과 북한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7050100000|북한 지역에서의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는데 이유는 현실적으로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외진출 국내기업 인권 침해사례를 관할권도 없는 외국까지 나가서 조사한[[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tpage=152&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id=609030|#]] 선례도 있고, 최근에는 미얀마 독재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210514120900056|연합뉴스 2021년 5월 14일 보도]]. 유엔의 인권보호체제의 원칙에 따라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내부에서도 나왔지만 묵살되었다. 또 납북된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진정은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18073001071027328001|고도의 정치적 사안이라며]] 일방적으로 각하하였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매년 채택되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인권 실태 조사와 결의서에 단 한번도 지지성명을 낸적이 없다'''는 지적에 '''"최근엔 그런걸로 알고 있다."'''라는 답변과 함께 국가인권위 홈페이지에는 '''북한 인권법 폐지가 향후 과제라고 공표하였다.''' 이에 황인철 KAL기납치피해자가족회 대표는 “인권위는 인권이라는 보편적 잣대로 접근해야 하는데, 자신들이 보고자 하는 것만 보는 반(反)인권적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황 대표는 “인권위가 정치적 논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며 “북한이 껄끄럽게 여기는 납치 문제는 ‘적절하지 않다’고 회피하면서 [[류경식당 종업원 집단탈북|북한 식당 여종업원 집단입국 사건]]은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 역시 “인권위의 이중적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인권위가 내세우는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란 면피용 논리”라며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인권위는 이라크 파병에 반대 성명을 내고도 북한 지역의 인권 침해는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는 등 이중적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