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역사 (문단 편집) === 국가 채무 문제 === * [[북한의 국채]] 문서도 참고. 북한은 예전부터 대한민국을 빚더미에 올라앉은 나라라고 비난하지만 정작 그러는 북한의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990174_5780.html|#]] 경제 규모는 겨우 남한의 1/100인 주제에 국채는 1조 원이 넘으며 이자까지 치면 무려 7조 원이 넘는 듯하다. 이 채권은 현재도 거래 중인데 북한은 이를 상환할 의지가 없으나 나중에 남한과 통일하면 남한이 대신 상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다. 그래 놓고는 아직까지 고려연방제나 적화통일을 꿈꾸고 있는 게 아이러니하다.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집단(...). 자세한 것은 [[북한의 국채]] 참고. 참고로 우리나라 국채는 2014년 기준 527조다. 경제 규모 차이를 감안하면 북한이 3배 이상 북한은 [[소련]](현 [[러시아]])에게 '''13억 [[미국 달러|달러]]''', 중국에게 '''9억''' 달러, EC(현 [[유럽 연합]])에게 '''12억''' 달러를 빌린 다음 '''한 푼도 안 갚겠다고 버텨서 현재 채무 불량 국가로 낙인 찍혔다.''' 사실상 [[모라토리엄]] 내지 [[디폴트]] 상황. 참고로 저 돈을 빌린 시기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로, 지금까지 쌓인 이자를 빼도 당시 물가로 계산해서 수백 억 달러어치를 떼어먹은 셈이다. 여기에 북한의 독자 생존이 불가능하던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과의 경제 협력 과정에서 중국이 빌려준 돈도 엄청난 듯하다. 단, 위의 부채들은 표면으로 드러난 금액들의 수치로만 따졌을 때의 이야기다. 중국-북한을 잇는 철도 공사를 위해 지원받은 물자들로 북한이 고철로 팔아먹었다든지, 광물을 담보로 러시아에 돈을 빌리고 떼먹었던지 하는 것들이 ~~요즘 하는 북한 항구 개발을 보면 [[블라디미르 푸틴|푸틴]]이 가만히 안 있는 듯하다.~~ 후일에 가서는 중국이 북한 땅의 철도권을, 러시아가 채광권을 가져가는 이권의 명분이던지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북한을 온전히 흡수해도 이득일지는 모른다.(무기수출 같은 불법적인 부분은 빼도) 지금 당장은 [[대한민국]]과는 별 관계가 없는 문제일 수 있지만 남북통일 이후가 문제다. 중국, 러시아, EU가 '한국이 북한과 통일하는 만큼 북한의 국가 채무도 승계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커서다. 특히, [[통일 한국]] 정부를 국제적으로 원만히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남북통일]]의 득실을 모두 온전히 책임진다는 행동을 펴야만 한다. 가령 [[독일]] 통일을 추진하던 시기 [[서독]] 정부는 통일 뒤 과거 독일 영토[* [[동프로이센]], [[슐레지엔]], [[포메른]] 등 과거의 프로이센 동부지역을 말한다.]의 영구포기 선언을 하는 등,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과거 2차례나 세계 대전을 일으킨 전적이 있다 보니 당시 유럽 각국에서는 독일이 통일하여 국력 신장을 이루고 나면 이번엔 또 무슨 짓을 할 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남북통일을 거쳐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익만을 본다고 시비 걸 우려를 없애려면 어쩔 수 없이 이 문제를 풀고 넘어가야 한다. 이런 정황 때문에 현재 북한의 체제가 경제 재건에 사실상 관심이 없어서 채무상환이 요원함에도, 북한의 채권은 여전히 거래가 있다고 한다. 당연히 북한 채권을 사는 사람들의 기대심리는 "'''지금은 휴지조각이지만 언젠가는 대한민국이 다 갚아주겠지?'''"이다. 2016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경제규모가 [[호주]] 등을 뛰어넘는 세계 10위권이 되다보니 해외에선 '대한민국은 그 정도 갚을 능력이 거뜬히 되겠다' 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그 매매 가격이 당시의 남북관계나 [[남북통일]] 가능성에 따라 오르내린다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