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 (문단 편집) === 현행 행정구역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북한/행정구역)] [include(틀:북한의 광역행정구역)] [[https://arca.live/b/city/69784778|2023년 2월 10일 현재 행정구역(시/군/지구급 행정구역까지 포함)]]. 이 지도는 언론 등지에서 자주 나타나는 개성이나 남포가 어느 도의 소속이라는 정보 반영이 늦는 오류, 군 단위로 경계가 틀리는 오류 등도 보정되었다. 자신의 실효 통치 지역에는 최말단의 20~40가구 규모의 '인민반'을 제외하면 "평양시 중구역 종로동", "량강도 혜산시 혜산동",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처럼 보통 3단계의 행정구역이 있다고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인민반까지 적어서 주소를 나타내면 북한 매체의 경우 보통 "함경남도 단천시 송파리 30인민반"처럼 나타낸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읍 아래에 리를 두지 않으며 면도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자가 많은 곳 중 군 아래나 소수의 도 직할 '지구'에는 읍·리와 비슷한 격의 "[[로동자구]]"를 두는데, 북한 지도에는 XX로동자구를 XX구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도 급의 위상을 갖는 도시로 [[평양시]], [[남포시]](2010년 이후), [[라선시]](2010년 이후), [[개성시]](2019년 이후)가 있다. 이런 시의 법적 지위를 묘사할 경우에는 '직할시'나 '특별시'로 부른다. 다만 주소나 지명을 언급할 때는 '평양시', '개성시'처럼 부른다. [[함흥시]], [[청진시]], [[신의주시]], [[원산시]]처럼 이런 시 중 일부보다도 규모가 더 큰 시도 존재하며, 라선은 웬만한 도소재지에 해당하는 시보다 인구가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정부는 자신의 실효 통치 지역에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별도의 행정구역을 적용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통치 지역에도 북한 정부의 행정구역이 존재하며, 북한 정부는 여기서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구역을 그대로 인정한다. 즉, 한국의 광역시까지 북한 정부는 자국의 행정구역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대신 한국 정부의 '특별시', '광역시' 같은 표현은 안 쓰고 그냥 자신의 행정구역처럼 '시'라고 부른다.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행정구역은 '광복 당시의 행정구역'으로 간주되는 정부 산하 [[이북5도위원회]]의 행정구역인데, 이것은 북한 정부의 행정구역과 매우 다르다. 북한의 '[[평양시]]'와 대한민국의 '평안남도 평양시'는 관할구역의 면적이 수 배 차이가 난다. 이름이 같아도 똑같은 행정구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이 행정구역이 북한 지명을 나타낼 때 많이 쓰였지만 2010년대 이후에는 북한의 행정구역을 표기하는 사례가 많은데, 두 행정구역이 혼동되는 사례가 매우 많다. 두 기준의 도 경계가 섞이거나, 90년대 이전에 '대한민국'의 북한에 대한 행정구역을 묘사한 문헌을 해석할 때 '자강도 강계시'와 '평안북도 강계군'[* 북한에서는 대강 [[강계시]], [[만포시]], [[장강군]], [[시중군]], [[성간군]]으로 쪼개 놓았으니 '강계군'이 언급되면 자강도 강계시가 아닐 확률도 꽤 높다.]의 관계처럼 북한의 이름만 같은 행정구역을 대입하여 관할구역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 기준의 함경북도와 함경남도, 즉 북한 기준의 '[[량강도]]' 대부분을 통틀어 일컫는 '[[함경도]]'와 달리, 북한 기준으로는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만을 통틀어 '함경도'로 불리고 전통적으로 상당 부분이 함경도였던 '량강도'와는 다르게 언급될 때도 있다. 이는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도 마찬가지다. 한국에서는 '충남도' 같은 표현은 [[지방자치단체]]라는 그 기관을 언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적으로는 잘 쓰이지 않지만 북한에서는 지방을 일컬을 때도 '함북도', '평북도'와 같이 도 이름을 줄여쓰는 경우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