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칙 (문단 편집) == 법률 개정시 == [[법률]]이 일부 개정될 경우 기존 부칙은 삭제되지 않고 남아 유효하다.[* 법령의 개정 및 폐지 방식 [[http://www.moleg.go.kr/knowledge/monthlyPublication?mpbLegPstSeq=130933]]] 새로 부칙이 생길 경우 기존 부칙의 아래에 덧붙인다. 법률이 전부 개정될 경우 기존 부칙은 모두 삭제된다. 법률 전부 개정시 기존 부칙이 모두 무효화된다는 학설이 있고, 법률 전부 개정은 법률 폐지가 아니므로 기존 부칙이 유효하다는 학설이 있다. 실무상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전부 개정시 기존 부칙 중에서 필요한 것은 개정판에 옮겨적거나, 기존 부칙은 이미 효력이 상실된 것 외에는 개정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은 효력이 유지된다는 규정을 새로 생기는 부칙에 넣는다. [[판례]]상으로는 법률 전부 개정시에는 법률의 제정 의도에 비추아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부칙은 무효라는 판결이 많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보아 기존 부칙이 유효하다는 판례도 있다.[* 법률이 전부개정된 경우 종전 부칙의 효력에 관한 유권해석 [[http://www.moleg.go.kr/knowledge/monthlyPublication?mpbLegPstSeq=132044]]] 타법개정이나 일괄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새로 생기는 부칙을 그에 따라 같이 개정되는 법률에도 가져와 기존 부칙 아래에 덧붙이고 어떤 법률에 의한 타법개정·일괄개정인지 그 법률 명칭을 병기하는데 그 법률이 개정되면서 명칭도 바뀌었을 경우 바뀌고 난 명칭을 적어 준다. 이 경우 시행일과 타법개정 사항만, 그 중에서도 시행일 규정 본문 외에는 이쪽 법률에 관한 부분만 옮겨 적고 나머지는 생략하되 만약 그 부칙에 있는 경과조치 등 중에 이쪽 법률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그것도 옮겨 적는다. 다만 일괄개정인 경우 이쪽 법률 개정 사항이 부칙에 없으므로 타법개정 사항은 적을 일이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