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칙 (문단 편집) == 규정 사항 == 부칙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시행일 말 그대로 법의 시행 시기를 규정한다. 여기서 '법'이란 새로 제정하는 법령 뿐 아니라 기존의 법령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보통은 공포하는 날을 시행일로 규정하지만 새로 시행되는 사항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때 법 전체 또는 일부 규정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서부터 시행되게 할 수도 있다. 또는 특정한 날짜를 시행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상위법령이나 조약 등과 연동될 경우 그 법령이나 조약이 시행되는 날을 시행일로 지정할 수도 있다.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법률의 경우 날짜 범위를 설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시행일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헌법상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경과조치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시행 전후로 발생할 과도기에 개정 전 규정 등과 개정 후 규정 등이 필연적으로 상충하게 되었을 때 개정 전 규정을 어떤 대상에 개정 시행 후로도 계속해서 적용할지와 적용될 규정이 없는 공백기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조치할지를 정하는 것이다. * 적용례 시행일 규정을 보충하여 새로 생기거나 바뀌는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 이후에 발생한 행위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지를 정하는 것이다. * 특례 법 시행 무렵의 일정 시점에 한정해 특정한 상황에서 개정을 통해 변경된 규정이나 새로 생긴 규정 또는 개정 전후로 변동이 없는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참고로 특례는 본칙에서도 규정할 수 있다. 차이점이 있다면 본칙의 특례 규정은 상시적인 것이라면 부칙의 특례 규정은 한시적인 것이라는 것. * 법령 조항의 유효기간 본칙의 조항 중에 한시적으로만 효력을 갖거나 일정 시점 이후에 폐지하기로 잠정 결정된 사항을 규정한 조항이 있을 경우 그 조항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것이다. * 타법개정·폐지 법령의 제정·개정에 따라 다른 법령 중에서도 같이 개정해야 할 사항이 있거나 혹은 폐지를 해야 하는 다른 법령이 있을 경우 부칙에서 이를 규정하여 같이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이다. 타법개정을 하는 경우 중 하나는 개정으로 인해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부 조항의 번호나 법령에서 사용하는 단어, 개정하는 법령의 명칭이 바뀌는 경우 이에 맞춰 인용되는 법령 명칭이나 단어, 조항 번호를 바꿔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법령이 제·개정될 때 다른 법령에 그와 연관성이 있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부분도 이에 맞춰서 같이 개정해 주는 것이다. 이 중 전자의 경우 다른 법령에서 개정 전 기준으로 해당 법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다면 개정된 법령 중 개정 전 그 부분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규정을 반드시 넣어 준다. 실무 과정에서 깜박하고 개정을 안 하고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타법개정은 같은 종류의 법령끼리만 가능하고 다른 종류의 법령에 대해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타법폐지는 상기 타법개정을 하는 경우 중 후자와 비슷하게 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폐지해야 하는 다른 법령이 있을 때, 또는 법령의 제·개정이 다른 어느 법령의 폐지를 전제로 할 때 이에 맞춰 그 다른 법령을 폐지하도록 부칙에서 규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같은 종류의 법령만 타법폐지를 할 수 있다. 간혹 법령을 전면 개정할 때 전부개정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법령 명칭이 같은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면서 부칙으로 명칭이 같은 기존 법령을 타법폐지하듯 폐지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를 '폐지제정'이라고 한다. 타법개정으로는 일부개정만 가능하며 전부개정은 불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