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처님오신날 (문단 편집) == 공휴일 == [[성탄절]]과 더불어 왜 특정종교의 기념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가에 대해서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노는 건 좋으니 없애자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현행법상 '''[[윤달]]은 부처님오신날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지 음력으로 윤4월이 있는 해[* 가장 최근에 윤4월이 있었던 해는 [[2020년]]이었고 윤4월이 오는 해 중 가장 가까운 해는 [[2058년]]이다. 2020년은 음력 윤4월 8일이 토요일이므로 평달, 윤달 모두 휴일인 드문 케이스가 되었다. 다만, 부처님오신날은 평달만 휴일이므로 윤달인 [[5월 30일]]은 단지 토요일이라서 쉬었던 것일 뿐이며, 코로나19 사태로 봉축행사를 윤달로 미뤘다. 2058년은 음력 평달 4월 8일 (4월 30일)만 휴일이고 윤달 4월 8일 (5월 29일)은 평일이다.]에도 '''부처님오신날은 언제나 평달 음력 4월 8일 한 번만 휴일로 인정'''한다. 이는 설날과 추석도 마찬가지로, 윤달은 휴일이 아니다. 예외로 섣달그믐은 [[윤달]]일 경우 윤달만 휴일로 인정되고 평달은 휴일로 인정되지 않는다. 3473년에 이런 경우가 최초로 등장한다. 때문에 설날, 부처님오신날, 추석은 윤달도 휴일로 인정하자는 주장이 드물게 나오기는 한다. 일각에서는 공휴일이 화요일이면 직전 월요일로, 목요일이면 직후 금요일로 옮겨 주말과 공휴일을 연계하는 공휴일 이월제를 적용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만약 부처님오신날에 이 제도가 적용된다면 부처님오신날이 화요일이면 직전 월요일인 음력 4월 7일로, 목요일이면 직후 금요일인 음력 4월 9일로 옮겨질 것이다. 가끔씩 [[근로자의 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이 공휴일인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부처님오신날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서 생기는 것이다. 불확실하지만 대부분 [[예수]]의 탄생 기념일로 알고있는 [[성탄절]]은 한국에 법정 공휴일 제도가 법제화된 1949년부터 현재까지 쭉 공휴일로 지정됐다. 부처님오신날과 달리 성탄절이 정부 수립 직후부터 공휴일로 지정된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추정되고 있다. 우선 이 당시 집권자였던 [[이승만]] 대통령과 영부인 [[프란체스카 도너]] 여사가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해방 직후 [[미군정]]이 끝난 이후에도 한국에 미치는 [[미국]]의 영향력이 워낙 막강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반면 부처님오신날은 1975년이 되어서야 공휴일로 지정됐다. 이 날이 공휴일로 지정될 197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는 [[기독교]]([[천주교]], [[개신교]] 모두 합쳐서) 신자와 불교신자를 합한 숫자가 전 인구의 85%에 육박했다. 물론 종교 단체의 자체 조사를 다 더하면 전체 인구를 너끈하게 넘을 정도로 허수가 상당하긴하다. 게다가 불교신자와 기독교신자 숫자가 비등한 상황이어서 성탄절만 공휴일로 지정하기 좀 뭐한 면도 있었다. 천주교와 개신교 중 상당 수는 이 날 체육대회나 야유회 등 모임을 갖는 전통이 있다. 일부 천주교 성당이나 진보적인 개신교 교회에서는 따로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한다. 그 이전에는 성탄절만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어서 불평등 논란이 나오기도 했다.[[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5122500209203013&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5-12-25&officeId=00020&pageNo=3&printNo=13595&publishType=00020|#]] 불교 신자들이 이에 대해 위헌이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303270020920701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3-03-27&officeId=00020&pageNo=7&printNo=15840&publishType=00020|#]] 역시 패소. 하지만 1975년 당시 공휴일로 지정할 당시 보수 개신교계가 반대하자 불교계에서 성탄절도 사이좋게 공휴일에서 빼버리면 받아들이겠다고 맞받아치자 아무 말도 못했던 일화가 있다. 하여간 문제의 행정소송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던 1974년 11월, 정부에서 부처님오신날의 공휴일 제정을 검토한다는 뜻을 밝혔고 1975년 1월 27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부처님오신날도 공휴일이 되었다. 결국 위 소송을 제기한 [[용태영]] 변호사 덕분에 부처님오신날이 공휴일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55&aid=0000408061|#]][[http://www.ddanzi.com/ddanziNews/97641640|#]][[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0066|#]] 몇 안되는 음력 공휴일인 탓에 위치선정이 매우 현란하다. [[2020년]]에도 4월 30일 부처님오신날+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해도 최소 샌드위치 데이였다.]+2~3일 주말+4일 샌드위치 데이+5월 어린이날로 모두 더해서 6일 연휴가 됐다. 이렇게 되면 윤달이 끼기 때문에 보라는 듯이 윤4월이 끼었다.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때문에 연휴를 제대로 즐기지 못한 해였다.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을 하는 해에도 부처님오신날에는 대형마트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2011년과 2016년은 크리스마스만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걸리지만 2022년은 둘 다 걸린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주말과 연계되는 '''연휴'''가 발생했다. 특히 [[2014년]]에는 ([[노동절]])'''주말-[[어린이날]] 황금 테크로 쭉 이어졌다.''' 주말과 이어지는 연속 연휴는 [[2040년]]부터 [[2042년]]까지 다시 발생한다. 특히 [[2041년]]에는 주말+대체휴일+부처님오신날의 형태로, 4일 황금연휴가 된다. 2040년과 2041년에는 윤달이 안 끼고, 2042년에는 윤2월이 낀다. 가끔 5일 이상의 연휴가 나타나기도 한다. 2017년에는 3일 부처님오신날+4일 [[샌드위치 데이]]+5일 어린이날+6~7일 주말+8일 샌드위치 데이+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까지 '''7일 연휴'''가 생겼다. 물론 반대로 몇 년동안 주말에만 부처님오신날이 이어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대표적으로 [[2005년]][*일-일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 둘 다 일요일이다] [[2016년]]에는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이 모두 주말에 겹치기도 했다[*토-일 부처님 오신날은 토요일이고, 성탄절은 일요일이다.][* 다만 5월 6일 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2014년과 비슷한 양상의 5월 연휴가 있긴 했다.] 그외에도 [[2022년]][*일-일]과 [[2032년]][*일-토 부처님 오신 날은 일요일이고 성탄절은 토요일이다.], [[2039년]][*토-일][* 이 해는 부처님오신날이 양력으로 4월에 오는 해 중 유일하게 음력 5월에 윤달을 낀다.], [[2044년]][* 부처님 오신 날과 어린이날이 겹치고 성탄절은 일요일이다.], [[2049년]][*일-토], [[2050년]][*토-일], [[2066년]][*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이 둘 다 토요일이다.(특히 부처님오신날은 근로자의 날까지 겹친다.)], 2100년[*일-토]에 재현된다. 이렇게 휴일이 매우 가변적이다보니 큰 존재감은 없는편. 직장인들이 기다리는 날이기도 하다. 과거 대체휴일제 실시전에는 이 날이 주말에 걸리면 부처님 오늘이나 내일 오시면 안됩니까라는 바람을 의외로 커뮤니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모든 공휴일이 마찬가지겠지만 [[경찰관]], [[소방관]], [[교도관]], 철도종사자 등 [[교대근무]]를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근무 순번이 잘못 걸리면 부처님오신날에도 출근해야 한다. 심지어는 [[사회복무요원]] 중에서도 부처님오신날에 출근해야 하는 근무지들도 있다. 2022년 확대 적용되는 대체휴일 대상에서 새해 첫날, 현충일, 크리스마스와 함께 대체휴일 미적용 대상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다만 어린이날과 겹치면 어린이날에 의해 대체 휴일이 발생하는 건 동일하다. 이후 2022년 말에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 확대적용이 확정되면서 2023년부터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55/0001022228?ntype=RANKING&sid=001|@]] 크리스마스가 2027년에서야 대체휴일이 적용되는 것과 달리 부처님오신날은 2023년 기준 토요일에 있는 관계로 곧바로 대체휴일이 적용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