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정행위 (문단 편집) == 적발 및 처벌 == 부정행위는 형법상 위계로 인한 [[업무방해죄]](사립), [[공무집행방해]](국, 공립)가 성립될 수 있다. 물론 학교 시험의 경우 내부 규율로 처리하겠지만[*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law&no=18219|단지 본인의 제자를 굳이 이런 걸로 경찰서에 보내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묻어 놓는 것이다]]. 게다가 학생이 경찰서에 가게 되거나 소년 교도소 또는 소년원으로 가게 되면 그 학교의 이미지가 굉장히 하락할 것도 있다.], 각종 국가고시, 운전면허 시험, 한자 자격 시험 등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걸리면 경찰서에 갈 수도 있으니 하지 않는 게 좋다. 참고로 국가고시, 운전면허시험[*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경찰청 책임운영기관 운전면허시험관리단(설립 이전에는 경찰청이 직접 담당.)이 담당했다가 2011년 1월 3일 도로교통공단에 흡수합병.] 등과 같이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 국, 공립학교에서 주관하는 시험도 포함되지만, 보통 이런 경우 '''심각한게 아니면''' 선도위원회에서 끝낸다.]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는 경우 굵은 글씨로 표기한다. * 명나라-청나라 때 과거시험 부정행위자는 적발 시 [[사형]]에 처해졌다.[* 당시에는 관직을 따는 시험이었으므로 굉장히 민감하게 다뤄지는 사안이었다.] * '''[[보통고등학교학생모집전국통일고시]](일명 [[보통고등학교학생모집전국통일고시|가오카오]])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시험참가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며, 최고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 * '''[[ETS]]에서 시행하는 모든 시험(TOEFL, TOEIC, GRE 등)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시험성적이 취소되고 향후 모든 지원 학교에 통보된다.[* 이는 다른 국가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또한 부정행위 종류에 따라 최대 5년 간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부정행위 적발 시 그 시험 무효 및 그 시험 포함 4회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 * '''[[검정고시]]에서는 부정행위 적발 시 불합격 처리되고 2년 간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전문자격 포함], [[대한상공회의소]][*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의 부정행위로 인해 응시 자격이 정지될 경우 동일 기관에서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등록민간자격 검정에도 3년간 응시할 수 없음.],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의 부정행위로 인해 응시 자격이 정지될 경우 동일 기관에서 시행하는 면허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의 부정행위로 인해 응시 자격이 정지될 경우 동일 기관에서 시행하는 국가공인 민간자격, 등록민간자격 검정에도 응시할 수 없음.],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 적발 시 무효 처리되고 모든 시행 기관에 대하여 3년 간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 ''' *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정행위 적발 시 불합격 처리되고 5년 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 '''[[공무원 시험]],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5년 간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시험에서 부정행위 적발 시 무효 처분 이후 2회(총 3년 간)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 * '''[[KBS한국어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며, 이와 관련해 민형사상 재판이 확정된 경우 5년 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한다.''' * '''[[사관학교]] 학과시험에서 부정행위 적발 시 퇴교 조치된다.'''[* 사관학교는 명예시험이라고 해서 시험감독 없이 시험을 본다. 일정 기간 내에 자수를 하면 중징계만 주고 퇴교시키진 않는다. 그러나 자수 기간을 넘기면 얄잘없이 퇴교.] * '''운전전문학원 강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 적발 시 불합격 처리되고 그 시험일로부터 2년 간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다음과 같은 제재 규정이 있다. *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 전 과목이 무효 처리된다.]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제4항 본문). ''' *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거나 감독관의 지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않고 당해 시험만 무효 처리한다(같은 항 단서).[* 즉,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한 것이 걸렸다거나(사용한 것이 걸렸을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1년간 응시자격까지 박탈되므로 '''단순 소지가 적발된 경우''' 한정), 본령 시작 전이나 종료령 이후 답안 마킹, 탐구영역 선택과목 부정행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즉, 당해시험만 무효가 된다.) 부정행위의 유형 및 제재 정도 등은 [[http://www.law.go.kr/행정규칙/대학수학능력시험부정행위자처리규정|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교육부훈령)이 정하고 있다.] * 부정행위로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정지기간 동안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같은 조 제5항). * 부정행위로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정지기간이 끝난 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려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人性敎育)을 이수해야 한다(같은 조 제6항). * 과거 언론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었다는 기사에서 '수능 전과목이 0점 처리되었다'는 잘못된 문구를 많이 볼 수 있었는데, 0점 처리와 무효 처리는 엄연히 다르다. 0점 처리는 그래도 '0점'이라는 점수는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수험생의 점수(0점)가 표준점수와 등급컷 산정에도 반영되게 되는데, 무효 처리는 말 그대로 '무효' 처리되어 점수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해당 수험생은 공식적으로 '없는 사람(즉 응시 자체를 하지 않은 사람)'으로 간주되어 표준점수와 등급 산정에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행히 최근에는 무효 처리되었다고 고쳐져서 내보내고 있다. * 중, 고등학교에서는 0점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시험당일 무단 결석, 혹은 자료 없음 처리해버리며 아마도 학교 이미지 때문에 그런 듯하다. 실제로 점수를 평가에 반영할 때에는 중간, 기말고사에는 '''응시 인원에서 아예 제외되며''' 학기말 성적표에는 0점으로 반영하거나 원점수를 최하점 처리[* 0점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시험 본 사람들의 원점수 중 제일 낮은 원점수) - 1점으로 처리한다.]해서 강제로 전교 꼴찌로 만들어 9등급 처리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 상대평가의 꼴등은 부정행위인지 아니면 진짜 공부를 못하는 건지 구별이 안 가기 때문이다. 사실 찍어도 0점이 나올 확률은 낮기도 하고.[* 가끔 아예 제한시간 내에 마킹을 하지 못해서 0점 처리되는 사례가 있긴 하지만, 실제 8~9등급의 최하위권 학생들은 객관식은 문제를 풀지도 않고 모든 문제를 찍어서 내는 경우가 더 많아서 이들도 0점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다. 간혹 원래 중위권~중상위권의 학생들이 시험 도중 시간 안배에 실패해서 마킹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시험이 종료되어 답안지를 내서 시험을 망친 경우는 있다.] 중, 고등학교 시험 부정행위도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으나, 시험 대상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매스컴에 나올 정도의 대형 사고를 치지 않았다면 형사 고발하기가 곤란해서 대부분 선도위원회 징계로 끝난다. 상습적으로 부정행위를 했다면 [[정학]], [[퇴학]]이 내려진다. * 대학에서는 자체 징계를 적용하는데 해당 과목 F처리는 기본이고, 추가로 당일 시험 본 모든 과목 F, 적발 당시 학기 모든 과목 F, [[정학]], [[제적]][* 평점이 0.00이 나오면 제적되는 대학의 경우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순간 바로 제적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이게 징계로 인한 제적으로 간주되면 출학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 대학이라면 부정행위 하나로 [[인생 망했다|인생이 종 칠 수도 있다.]]] 등이 내려진다. 상습적으로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출학]]까지 갈 수도 있다. 대학 시험 부정행위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고, 시험 대상자가 성인이기 때문에 이를 쉽게 적용이 가능하나, 학생의 실형 선고 사실이 매스컴에 보도된다면 해당 대학의 명예가 크게 실추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부정행위가 아니라면 대개 형사 고발까지는 잘 안 한다. * 인, 적성검사 등 기업 입사시험 부정행위에 관해서는 기업별 부정행위 처벌 메뉴얼을 적용한다. * 학원에서는 쪽지시험(복습테스트, 단어테스트 등) 부정행위 적발 시 부모님께 연락하고 반성문을 쓰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규정이 빡센 학원의 경우 '''부정행위 한 번으로 바로 퇴원시킨다. '''쪽지시험 등이 아닌 성취도평가, 모의고사 등 규모가 큰 시험에서 부정행위 적발 시에는 '''얄짤없이 강제 퇴원 조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