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정행위 (문단 편집) == 수법 == ||'''__절대 따라하지 말 것.__''' 저 많은 수법들이 '''들켜서'''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특히 수능 등 중요한 시험은 감독관들이 철저히 감시하므로 아무리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더라도 무조건 들킨다. 감독관들은 돌발상황 대처를 위한 교육을 받으므로 부정행위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시험 중에 운 좋게 들키지 않았다 해도 시험 종료 후 부정행위가 확실시한 사안이 발견되면 이에 따른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수법 * 시력 발휘 - 말 그대로 시력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훔쳐보는 것. 제일 고전적이고 심플한 수법으로 물품 반입처럼 시전하기도 전에 걸려서 실패하거나 하는 일도 없고 CCTV가 작동하지 않는 이상 증거 확보도 어렵지만 주변에 우등생이 있어야 하고[* 이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한명을 대상으로 답을 모두 배낄 경우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서술형이든 그 학생이 틀린 개수만큼 둘다 부정행위를 의심받는다(하지만 교사가 채점할 때 한정이다).] 본인 시력이 좋아야 하는 등 이런저런 제약이 많이 따르게 되니 불안정하다. 그리고 머리를 돌리는 등의 동작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객관식]]으로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선 홀짝 줄마다[* 왼쪽 맨 가장자리 줄은 A유형, 그 다음 줄은 B유형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며 정해진다.] 문제지가 문제 번호와 순서, 보기 순서까지 일부 다른 홀수형/짝수형으로 나뉘어져[* [[국어 영역]]의 경우 비문학 지문의 순서를 바꾸거나 수필과 소설, 시가 나오는 지문의 위치를 바꾼다.] 옆 사람 시험지를 보더라도 자신의 문제지의 답이 절대로 아니기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 다만 지문별로 나오는 문제는 그대로다.] 또한 중고등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학급 인원의 절반 정도가 다른 학년의 학급으로 이동한 뒤 줄마다 학년을 번갈아 앉혀서 옆 자리는 다른 학년 시험지를 나눠주는 식으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도 하니 막 훔쳐봐 봤자 아무런 소용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CBT]]로 시행되는 시험도 자리마다 문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컴퓨터활용능력]], [[운전면허]]같이 상시로 치르는 자격시험 한정. 나머지는 CBT라도 모든 자리가 똑같은 문제로 치르되, 기존 PBT처럼 문제번호와 순서, 보기 순서를 바꾼 A/B형식으로 줄마다 유형이 번갈아 배치된다.] 훔쳐봐도 전혀 소용없다. * 커닝 페이퍼 및 커닝 사전[* 특히 휴대용 영어 단어 암기장 및 80년대 후반에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진 '치크' 시리즈의 경우는 그 자체가 커닝 사전으로 악용된 적이 있다.] 작성 - 시험 범위 내용을 종이나 작은 수첩에 기록해 두고 시험장에서 훔쳐보는 것.[*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포스트잇에다가 써놓고 필통에 넣어 필기구 찾는 척 하면서 페이퍼를 슬쩍 보는 것이지만 중요한 시험에서는 연필&지우개 하나 빼고 모든 소지품을 책상 안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 만일 기록한 내용이 시험에 출제되지 않으면 말짱 꽝. 다만 이런 페이퍼를 지나치게 꼼꼼하게 공들여 만들다가 그 자체로 공부가 돼 시험장에서 쓰지 않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사례도 종종 있다. 자기가 까먹을 것 같은 걸 찾으려면 책을 쭉 읽고 그 부분을 베껴야 하니 이거 자체가 시험공부에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특히 대학교 중간-기말고사에서는 이를 노리고 A4용지 한 장 분량으로 커닝 페이퍼(사전)을 허용하는 교수도 있다. * 책상, 벽면, 옷 또는 피부 등에 시험 범위의 내용 기록 - 위와 마찬가지로 기록한 내용이 시험에 출제되지 않으면 말짱 꽝. 그리고 기록한 것을 쭉 들여다보고 있다 보면 당연히 의심을 사게 된다. 손 같은 경우는 기록한 상태에서 다른 곳에 잘못 손을 대면 묻어나거나 글씨가 뭉개질 위험도 크다. 조금 더 과감하게 한다면 칠판에 샤프(or 연필)로 적거나 분필로 힘주어 쓰고 힘을 빼고 지우면 겉으론 멀쩡한 칠판으로 보이지만 각도에 따라선 빛이 반사되어 내용이 보인다. * 지정된 공구 이외의 물품을 사용 - 속기사 국가 시험에서 실제로 적발된 사례이며, 이와 관련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 프린트물 사용 [[파일:데오드란트컨닝.jpg]] 공부한 내용이나 문제 풀이과정 등을 프린트해서 시험장에 가져가는 수법. 위 사진은 수학 프린트물을 [[데오드란트]] 용기에 교묘하게 붙여 성분 표시처럼 보이도록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중요한 시험에서는 필기도구 외 모든 물품을 책상 위에 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타인의 협력이 필요한 수법[* 타인과 협력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가담한 사람 전부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 특정한 동작 취하기 - 예를 들어 한손으로 턱을 괴고 있으면 1번, 양손으로 턱을 괴고 있으면 2번, 이마에 손을 대고 있으면 3번, 머리를 싸매고 있으면 4번이라는 식.[* 90년대 초 음대 입시 부정이 줄줄이 터졌을 때, 수험생의 학부모와 실기평가위원이 사전에 짜고 해당 수험생으로 하여금 어떤 특정한 동작(예를 들어 코를 문지른다든지)을 취하게 하여 실기평가위원이 (높은 점수를 주기로 약속된) 그 수험생임을 알 수 있게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후 음대 실기 시험에서는 수험생과 실기평가위원이 직접 대면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 특정한 표식 남기기 - 예를 들어 필기구를 몇 개 꺼내놓았는가, 볼펜이나 사인펜이 어느 위치를 향하고 있는가 등등. 펜이 앞쪽을 향하고 있으면 1번, 뒤쪽은 2번, 왼쪽은 3번, 오른쪽은 4번, 손에 들고 있으면 5번 등으로 의미를 미리 정해 놓는 것이다. 심지어 모 웹툰(생*의 참견)에서는 샤프심 통에 답을 기록해 교환한 사례가 등장했다. * 시험지 바꿔치기 - 말 그대로 답안지를 제출할 때 이름만 바꾸는 것.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잘 드러난다. * 시계 이용 - 일명 초치기. 객관식 문제에만 적용되는 방법이다. 문제를 일찌감찌 푼 1등이 시간에 맞춰 신호를 보냄과 동시에 시작된다. 시계가 교실 앞에 있을 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 초침이 1~3을 가리키면 1번, 4~6을 가리키면 2번 이런 식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출제자가 선택지 개수를 20개로 올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도 있다. 수능에서는 교실 내 시계를 치워버리니 불가능하다. 손목시계 착용이 허용되는 경우 시작전 초침을 맞추고 시작한다. 어느 학교에서 상당수의 학생들이 짜고 초치기를 했는데 앞면을 다 풀고 모두가 뒷면으로 동시에 시험지를 넘기면서 수상하게 여긴 교사에 의해 적발되었다고 한다. * 무선호출기, 휴대전화 이용 - 무선호출기로 답을 주고받거나 모르는 문제를 휴대폰으로 검색하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거의 모든 분야의 시험장에는 휴대폰 및 각종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되어 있고, 교내 시험에서도 휴대폰 및 각종 전자기기를 시작 전에 모두 수거한다.[* 이때는 평소 휴대폰을 수거하지 않는 학교라 해도 거의 수거를 한다.] 다만 안내고 버틸 사람은 가방 안에 숨겨놓거나 [[비행기 모드]]나 무음으로 바꾸거나 전원을 꺼서 바지[[주머니]] 속에 넣어놓기도 한다.[* 이를 대비해 웬만한 시험장은 [[금속탐지기]]를 구비해 의심되면 해당 시험실 전체를 수색, 적발된 수험생들을 모두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예외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이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기술직렬 등의 이공계 시험에서는 [[공학용 계산기]]를 제한된 기종에 한해 반입할 수 있다. * '''역대 최대규모 부정행위 사건'''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휴대전화 부정행위 사건|2005학년도 수능일(2004년 11월 17일)에 '수능폰 사건'으로 불리는 대규모 부정행위가 일어났다.]] 성적이 좋은 수험생(일명 '선수')들, 후배(일명 '도우미')들, 300여명의 일반 수험생들이 사전에 계획을 짰고, 선수들이 옷 속에 휴대폰을 숨긴 채로 문제를 푼 후 여관에서 대기 중이던 도우미들에게 [[모스 부호]] 형태로 답을 보냈다. 도우미들은 모스 부호를 숫자로 바꾸어 일반 수험생들에게 문자로 보냈다. 이 사건으로 314명이 수능 무효(0점)처리와 징계를 받았고, 2002•2003 수능을 본 후 대학에 다니고 있던 70명도 수능 당시 이 방법을 사용한 것이 밝혀져 합격 취소 처리가 되었다. 이 사건 이후 수능 시험장의 규정이 매우 엄격해져 전자기기를 반입만 하고 사용하지 않더라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아래 사진은 부정행위에 사용된 휴대폰이다. [[파일:수능폰사건.jpg]] * [[대리]] 시험 -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시험장에 들여보내 자기 대신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 수험표에 최근의 사진을 부착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대리 시험을 적발하기 위해서다. 수능은 물론 운전면허 시험 및 각종 자격시험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수법. 당연히 시험장에 대리로 들여보낼 가짜 응시생은 진짜 응시생보다 훨씬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SKY급 명문대나 의치한약수 재학생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다. 대리 시험은 의뢰인과 실제 시험을 본 사람 모두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실제 시험을 본 사람은 원래는 해당 시험 응시생이 아닌 경우가 많다. 물론 실제 시험을 본 사람 역시 원래 해당 시험 응시생이 받는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똑같이 받는다. * 형제 시험 - 둘의 성별이 같고 외모가 매우 닮아야 가능한 방법이다. 감독관이 사진을 보고 넘어가면 성공한다. 보통 형제들은 같은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많아 교내에서는 불가능하고 국가고시나 외부시험을 칠 때 쓸 수 있는 방법이다. 만약에 일란성 [[쌍둥이]]라면 이걸 잡아낼 방법은 거의 없다.[* 다만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는 유전적으로 지능도 거의 비슷하고 노력하는 정도도 비슷한 편이라 둘의 성적이 극단적으로 차이나는 경우가 드물어서 시전하는 경우가 적다. 뭐 마이너한 자격증 시험이라면 모를까 수능 같은 경우는 큰 의미가 없다.] 신분증을 대조해보면 잡아낼 수 있을 텐데 감독관이 수험생 신분증 상의 내용을 면밀히 꿰고 있을 리는 없다. * 온라인 시험 협업 - 수험자 혼자 응시하도록 규정된 온라인 시험을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 같이 응시하는 것이다. 주로 동일 과목을 듣는 수강생끼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단톡방]]을 만들어 문제를 풀고 정답을 같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온라인 시험은 그 결과가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수험자가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받는 경우에 시행되기 때문에 온라인 시험 협업이 큰 문제로 인식된 적이 없었다.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는 온라인 시험 협업을 부정행위로 규정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영향]]으로 인해 2020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가 온라인 시험 또는 과제로 대체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대학생들이 올린 답안파일을 대조하여 오답을 그대로 베낀 학생의 답안을 무효처리하기도 했다.] * 매수 - 상대에게 금전적 대가를 주고 위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 적발되면 그 행위를 한 자와 그 행위를 요구한 자 모두 법적 처벌을 받는다. * 협박 - 상대를 협박하여 강제로 위의 행위를 강요하는 것.[* 과거 [[예비고사]] 시절에는 접수번호가 곧 수험번호였기에 전교 1등 뒤에는 [[일진]]들이 버티고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수능 시험 중에 미리 칼을 챙겨온 [[일진]]이 앞자리 수험생의 등을 칼로 건드리며 협박한 사례가 있다.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 [[티밍]] - 교사나 감독관이 학생과 동맹을 맺어 모르는 문제를 같이 푸는 유형이다. * 시험 관계자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수법[* 시험 관계자 역시 징계 및 법적 처벌 받는다.] * 시험지 빼돌리기[* 92학년도 후기 [[대학입학 학력고사]] 전날에는 시험지가 도난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후기 대입학력고사가 20여일 연기된 적이 있었다. 범인은 시험지 경비원이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93학년도 학력고사와 94학년도 수능 이후로는 시험지를 고사장으로 시험 당일 새벽에 배달하도록 바뀌었다. 배달 과정에서 경찰의 호위도 받는다.] * 시험 문제/정답 사전 유출[* 90년대 초에 학력고사 출제 위원이 모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학력고사 정답을 사전에 유출해서 이사장의 딸들이 지방 국립의대에 진학할 수 있게 한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해당 수험생들의 내신 등급이 8~10등급일 정도로 하위권(당시는 10등급 체제였다)임에도 불구하고 학력고사 점수가 유달리 높은 점이 의심을 샀고, 추적 끝에 결국 이 사실이 탄로났다. 이 때문에 수능에서는 그 해에 수능을 보는 자녀가 있거나 고3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는 출제위원으로 배정하지 않는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 바로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이다.][* 따라서 교내 시험기간에는 교무실(중고등학교), 학과사무실(대학)의 학생 출입이 금지된다.] * 감독관의 답안지 무단 수정 - 미워하는 학생의 점수를 고의로 떨어뜨리거나 좋아하는 학생의 점수를 올려주기 위해 특정 학생의 답안지를 [[수정테이프]]로 몰래 수정하는 우려로 인해 일부 학교에서는 [[수정테이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 답안지 사전 작성 - 답안지를 사전에 작성하여 시험 당일 제출하는 것. 주로 대학교 시험에서 볼 수 있다. 대학교 시험은 기본적으로 100% 서술형 주관식 시험이라 [[OMR]] 답안지를 사용하지 않고 A4용지로 된 종이 답안지를 사용하기에 저런 수법이 가능한 것. 물론 교수가 출제한 문제를 다 가르쳐줘야 가능한 수법이다. * 답안지 바꿔치기 - 자신보다 더 잘 본 것 같은 옆 사람과 답안지를 교환한 후 자기 수험번호로 고쳐쓰는 것. 옆 사람은 자신의 답안보다 더 많이 맞히도록 수정해줄 수 있기에 서로 윈윈이다. * 기타 * 필통이나 쓰는 샤프/펜 손잡이 안에다가 커닝페이퍼를 붙여주는 건 기본 중의 기본. 그래서 많은 학교들의 경우 필통도 가방 안에 넣어서 따로 보관하고 기본적인 학용품(샤프, 샤프심, 컴퓨터사인펜, 볼펜, 수정테이프 등)만 책상에 올려놓으라고 한다.[* 예전에는 교사에 따라 필통을 책상에 올려 놓을 수 있게 한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필통을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많이 알려지면서 거의 모든 교사들이 필통도 가방안에 넣으라고 하며, 교무실에서도 감독교사들에게 필통도 가방안에 넣으라고 지시하도록 교육시킨다.] 또한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 토익 등 각종 외부시험에서도 마찬가지다. * 지우개 커버를 뗀 뒤 커버 안쪽에 커닝페이퍼 작성 혹은 답을 적어서 친구한테 건네준다. [[우리들은 푸르다]]에도 나온 방법(!?)[* 하지만 이 수법은 만렙 감독선생에게 들켰다 들킨 인물은 배신과 카오게이의 왕자 [[최준영(우리들은 푸르다)|최준영]]. 사실 압박을 못 견디고 자수한 거다.] * 신고 있는 신발의 깔창 밑에 쓴다.[* 영화 [[나홀로 집에]]3에도 나온 방식.] * 물병에 붙어있는 장식을 떼어내고 그 안에다가 커닝페이퍼를 쓴 뒤, 다시 붙인다.[* 웬만한 학생들은 시험 도중 갈증에 시달리므로 음료수를 갖고 들어오는 건 눈 감아주는걸 이용한 방식. 그래서 보통 시험장에서는 음료는 허용하되 장식은 다 뗀 상태로 반입하게 한다. [[수능]]도 그랬으나 2020학년도 이후부터 중지.] * 서로 신호를 보내서 한 사람이 과자에다가 마커로 답을 적어 보내고 받은 사람은 답을 본 뒤 '''먹는다.'''[* [[UCLA]]같은 명문대학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때 보여주는 비디오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사례. 단, 선택형 문제에만 적용할 수 있다.] 잉크를 먹는 것이므로 몸에 해롭다. * 과자를 이용한 방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오렌지에 답을 적는다. 그리고 '''굴린다'''. 더 먼거리로 과자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물론 걸리면 먹는 거고.[* 이것도 선택형 문제에서만 가능하다.] * '''고무줄을 늘려서 거기에다가 커닝페이퍼를 작성하고, 시험 때에는 늘려서 본다.''' 고무줄을 늘리면 작성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는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길이가 늘어난다. 물론 고무줄을 늘리고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당연히 의심을 산다. * 모자나 입고 있는 후드티의 후드 위쪽에 노트를 써서 본다. 감독관이 볼 수 없는 사각지대에 붙여서. * 맨살이 비치는 스타킹이나 레깅스를 신고 그 안에 미리 작성된 커닝페이퍼를 위아래가 반대로 되도록 돌려서 허벅지 쪽에다가 끼운 다음 적절한 길이의 반바지나 핫팬츠, 치마를 입는다. 그리고 시험 때 자신의 바지나 치마를 걷어서 그 내용을 본다. 남학생은 걸릴 가능성은 둘째치고 다른 수험자들의 시선 때문에 시도하기 어렵고[* 실제로 예전에 이와 비슷한 미신이 유행한 바 있다. 시험날 속옷으로 빨간 내복을 입고 응시하거나 시험 전날 빨간 내복을 입고 동네를 돌아다니면 합격한다는 것. 이쪽은 아예 코미디 소재로까지 등장할 정도로 유서 깊은 미신이다.], [[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251172|여학생들은]] 규정상 살이 안 비치는 검정 스타킹을 신어야 한다면 마찬가지로 어렵다. 다만 시험 감독관이 자신과 성별이 다른 경우, 성추행 등의 이유로 인해 적발하기 힘들어지기는 한다.[* 그래서 남학생만 있는 시험실은 남자 감독관, 여학생만 있는 시험실은 여자 감독관이 무조건 배치된다. 남녀가 같이 있는 시험장의 경우 감독관이 교대할 때마다 성별이 바뀌며, 2명 이상의 배치된다면 남녀 모두 배치된다.] * (수능때는 당연히 불가능하지만) 컴퓨터 사인펜이 없는 사람에게 컴퓨터 사인펜의 뚜껑에 답을 써서 전달하는 방식. * 나이 있어 보이게 차려입고, 시험 도중에 화장실에 가겠다고 나온 뒤에 다른 시험장에 당당하게 들어가서 시험장 순시원인척 하면서 답을 봤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다. 다만 최초 출처는 유머글이라 실존 사실인지는 불명. 단, 수능의 경우 화장실 갈 때도 감시를 받으므로 불가능하다. * 다른사람의 시험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 수능 시작 전에 시험장 앞에서 [[설사약#s-2|설사 유도제]], [[수면제]] 등 시험에 지장을 주는 약물을 넣은 음식을 나눠주는 경우도 있다.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대부분 [[재수학원]] 관계자다. 시험을 망치게 하여 [[재수(입시)|재수]]를 유도하는 것이다. 드라마상 사례로는 [[펜트하우스 III]] 2회에서 [[배로나]], [[하은별]], [[유제니]]를 [[서울대]] 입시에서 떨어뜨리려고 [[주단태]]&[[주석경]] 부녀[* 이후 친부녀가 아님이 밝혀진다.], 그리고 [[진분홍]]이 계획적인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당연하겠지만 이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100% 형사처벌 받는다.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0172480&memberNo=29949587&vType=VERTICAL|'아무나 망해 봐라' 식의 나쁜 마음을 먹고 의도적으로 다른 수험생의 가방에 전자기기를 넣어 그 수험생을 부정행위 처리되게 한 사례도 있다.]] 수능 등 중요한 시험에서 이런 행위를 하면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해 [[교도소]]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 '[[알람]]시계를 숨겨 두어 울리게 하겠다', '[[영어듣기]] 시간에 소리를 지르겠다' 등의 협박성 글이 인터넷에 종종 올라오는데, '''장난으로 쓴 글이더라도 경찰 수사가 들어가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상당히 많은 수법들이 있으리라 짐작된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행위를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된다. 학교 시험이나 수능 등에서 이 행위를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초등학교에서는 부정행위를 해도 교사에게 혼나고 부모에게 통보될 뿐 기록이 남지는 않지만, 중고등학교는 부정행위가 들통나면 [[선도부]], 선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당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다른 학생을 협박하거나 알람시계, 약물을 넣은 음식 등으로 시험을 방해하는 등 중대한 피해를 주는 부정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며, 이는 [[학교폭력]]보다도 중한 범죄로 취급되어 학교로부터 [[정학]], [[강제전학]], [[퇴학]]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도 추가로 받는다.''' 또한 상습 부정행위자의 경우 100% 재판에 넘겨지고, 학교에서는 [[퇴학]](중학교는 [[정학]]) 처리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