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정행위 (문단 편집) == 개요 ==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전면허시험, 공무원 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공립학교(국립법인 제외)의 중간/기말고사 등]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__①[[신용훼손|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__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사기업 및 공기업 입사시험, 토익, 토플, 사설 자격시험, 사립학교(국립법인 포함)의 중간/기말고사 등] '''관세사법 제29조(벌칙)''' ②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관세사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세관공무원 시험] || '''부정행위'''([[不]][[正]][[行]][[爲]])란, 평가시행 시 응시자가 행하는 불법적 혹은 비도덕적인 행위를 총칭한다. 예전에 많이 사용되던 속칭 '컨닝'[* 다만 이 단어는 무언가를(책, 남의 답안지 등) 훔쳐보는 부정행위만을 가리킬 때 쓴다.]의 어원은 [[재플리시]]인 칸닌구(カンニング, cunning)이다. 사실 영어 cunning은 '교활한', '간계'라는 뜻인 형용사, 명사여서 [[이간질]]한다는 이미지가 강하다. 영어권에서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저지르는 부정행위는 '[[치팅]](cheating)'이라 한다. 이는 흔히 말하는 '[[치트]](cheat)'[* 단, [[치트키]]는 엄연히 게임의 일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기능이니 합법이다. 미인가 [[게임 해킹 프로그램]] 사용이 불법이다.]가 어원으로, cheat는 시험/경기에서의 부정행위 외에도, 배우자/연인 간 부정행위(바람)도 포함하여 의미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