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정선거 (문단 편집) === 증명책임 === [[증명]]책임의 경우, [[공직선거법]]에서 구체적인 조문이 있지는 않다. 대법원은 선거소송의 중대성과, 공직선거법의 체계에 비추어 보아 '''원고'''측에 증명책임이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는 선거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거나 그 존재를 합리적이고 명백하게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를 통하여 증명할 것이 요구된다고 [[설시]]하였다. 달리 말하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측이 구체적인 증명을 하지 못하면 패소(기각)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