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원지쟁 (문단 편집) === 대독선전안 === 독일과 국교가 단절되자 돤치루이는 이제는 <대독선전안>을 준비했다. 국민당 계열의 일부 독군이 이에 반대했고 3월 14일 안휘독군 장쉰이 참전 반대 전보를 타전했다. 하지만 돤치루이는 베이징에서 4월 25일 산서, 하남, 산동, 강소, 호북, 길림, 직예, 복건 등의 독군들을 모아 독군단 회의를 소집하여 국무회의에서 강제로 선전안을 통과시켰다. 광서독군 [[루룽팅]]은 회의 참가를 거절하며 참전 반대 의사를 드러냈으나 돤치루이는 막무가내였다. 5월 1일 대독선전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리위안훙이 의회의 통과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독선전안 재가를 거부하자 1917년 5월 7일 국무원이 대독선전안을 의회에 상정하였는데 돤치루이는 육해군인 청원단, 5족공민 청원단, 정상학계 청원단 등 3천명의 공민단을 동원하여 참전안을 통과시키라는 소란을 피우고 참전청원서를 배포하며 국회의원들을 위협했다. 5월 10일 중의원에서 참전안을 토론할 때 돤치루이가 사주한 이들 공민단은 청원서를 받지 않으려는 20여명의 국회의원들을 폭행하기까지 했다. 이런 몰상식한 행패에 분개한 국회의원들은 5월 19일 국회를 정회하고 퇴장해버렸고 내각도 총사퇴하여 돤치루이 혼자만 내각에 남게 되었다. 돤치루이는 국회에 다시 대독선전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으나 국회는 내각이 개편된 다음에야 심의가 가능하다고 거부하며 개각을 요구, 돤치루이의 사직을 종용했다. 5월 19일 당일, 돤치루이는 독군단을 동원하여 리위안훙에게 독군단의 연명으로 총통과 국회의 직권이 너무 크고 내각의 권한이 작다는 이유로 국회 해산을 요구했다. 독군단의 논리는 <대총통은 국무총리를 임명하며 국무위원의 부서가 필요없다.>, <양원의 결의안은 법률과 동등의 효력을 갖는다.>, <중의원에서 국무원의 불신임을 결의할 때 대총통은 국무원의 직을 면직할 수 있으며 혹은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다. 해산할 때에는 반드시 참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등의 조항이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리위안훙은 독군들에게 총통에게는 의회 해산권이 없다고 거부하고 독군들이 떠나자 오히려 5월 22일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돤치루이를 해직한다는 총통명령을 내리고 5월 23일 외교총장 오정방을 국무총리 대리로, 장사옥을 육군총장 대리로 삼았다. 리위안훙은 전국 각지에 통전을 보내서 돤치루이를 경질한 이유를 밝히는 한편 쉬스창에게 국무총리직을, 왕시젠에게 육군총장직을 제안하였다. 또한 왕시젠을 경진임시경비총사령으로, 강조종과 진광원을 부사령에 임명함으로 경진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한편 격노한 돤치루이는 자신의 면직은 자신의 동의가 없었으니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력으로 일전을 준비하였다. >"공화각국의 책임내각제를 살펴보면 총리의 재가가 없으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이상 (돤치루이 본인이 면직당한) 사건은 본인의 재가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장래 지방, 국가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하더라도 본인은 책임질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