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산합동양조 (문단 편집) ===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 >"생탁 공장에서 수당은 '''월급 명세서의 빈 칸'''에서 밖엔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 >[[뉴스타파]] 정재원 기자 연장, 야간, 일요일 휴일근로 수당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휴일도 없고 수당도 받지 못하며 십 수 년 간 일했던 생탁공장의 노동자들은 [[2013년]] [[12월]], 우연히 회사 [[취업규칙]] 책자에서 연월차와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발견하게 된다. [[파일:external/newstapa.org/2015033101_02.jpg|width=300]] 즉, 수당 지급이라는 규정이 있었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사측이 '[[근로계약서]], 사규(사내규정)'을 들먹거리며 이딴 식으로 임금을 안 주는 경우가 제법 있는데, 엄연히 [[근로기준법]] 상 야간,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추가수당에 대해 56조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기업이 사사로이 정한 사규 따위가 국회에서 의결된 정식 국가 법률인 [[근로기준법]]을 이길 수 없다. 저 규정 여부가 중요한게 아니라 '''애초에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있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실제로 사규 같은거 모르는 영세업장(규모는 작으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서 근로기준법 잘 지키는 경우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