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산롯데타워 (문단 편집) ==== 용도변경을 위한 시간끌기 의혹 ==== 롯데가 롯데타운타워의 용도변경을 시도하기 위해 건설을 중단하고 시간을 끌고 있다는 의혹이다. 좋은 롯데 만들기 본부는 롯데가 시간만 끄는 이유를 공유수면 매립법 기한을 넘기기 위함이라는 의혹을 제시했다. 이는 매립 준공일로부터 10년 이내는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 그러므로 2008년 매립 준공 검사를 받은 롯데는 10년이 지나는 2018년 이후 매립 목적 변경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공은 때려치우고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기한이 지난 후엔 당연히 용도변경을 신청할 것이고 그에 따른 막대한 분양수익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한 '''롯데그룹은 최근 [[북항재개발]] 지역에 오페라하우스 [[http://m.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67533|건립기금]] 1000억 여 억원을 기탁''' 한 바, 이 주장이 어느정도 신빙성을 얻고 있다. 게다가 '''서울의 [[롯데월드타워]]에도 [[시그니엘]] 레지던스가 주변 시세대비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738992|초 고가]]로 분양'''한 바, 위 타워 역시같은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 역시 많다. 이게 문제가 되는 점이 부산시가 주변상인과 시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건설을 허가해줬건만 부산시가 주장한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닌 아파트로 용도변경해 롯데측만 이익을 보고 부산 경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 한다는 점이다. 최근에 논란이 된 롯데의 양다리식 경영에 이어 롯데 측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건이 될 것이다.[* 당장 반대편 동백동 ~ 해운대에 이르는 수변 고층 아파트의 입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생각한다면 롯데 입장에선 이미지 실추를 감수하고 분양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언뜻 생각하면 타당하기도 하다. 차라리 남포동 말고 북항 재개발 지역에 롯데타워를 새로 짓는다고 했다면 기업 이미지 훼손도 안하고 더욱 완벽한 딜이 되었겠지만.] 하지만 롯데도 기업인지라, 상대적으로 서울보다 상권과 구매 스케일이 작은 부산에 서울 급 마천루를 올리고 상업시설로 꽉꽉 채워서 유지하는 것도 모험일 것이다. 롯데타워를 계획할 당시엔 북항 재개발에 대한 떡밥은 아직 미계획이고 그냥 떡밥 그 자체였기 때문에 롯데 입장에서는 롯데타운타워를 주상복합 아파트마냥 일부 층을 아파트로 분양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다. 그러나, 롯데타운타워 건립에 시간끌기에 지친 부산시도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롯데타운타워 건립에 적극적인 의지가 없을 경우 현재 영업 중인 [[롯데백화점 광복점]]에 대해 임시사용승인 연장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 현재 영업중인 롯데몰 광복점은 오는 5월 31일까지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이다. 임시사용승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롯데몰 광복점 강제 폐점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롯데몰 광복점 직원 300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셈이다.[[http://www.segye.com/newsView/20220119515715?OutUrl=naver|#]] 결국, 부산시는 롯데타운타워 사업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저층부에 있는 백화점을 포함한 상업시설에 대해 영업 정지를 내리기로 최종 결정하였다.[[http://news.tf.co.kr/read/national/1941473.htm|#]] 그러나, 영업 정지를 내린지 하루 만에 박형준 부산시장과 송용덕 롯데지주 대표, 정준호 롯데쇼핑 대표가 서로 롯데타운타워 건립 정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임시사용승인도 다시 받아냄에 따라 롯데백화점 광복점을 포함한 모든 상업시설의 영업을 재개하였다. 하지만, 4개월 시한부 임시사용승인을 내린 터라, 이 기간에 롯데타운타워 건축심의를 받는 데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