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산교육대학교 (문단 편집) === 2021년 교직원 '장애인 입시 차별' 알고도 경징계 논란 === 부산교대가 재직 중인 직원이 전 직장에서 입시부정을 저질렀던 사실을 알고도 가장 약한 징계를 내리면서, 교육부 차원의 징계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번 징계가 끝난 사안에 대해 다시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없는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이다. 사안의 중대성에 맞는 적절한 징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날린 것이다. [[https://naver.me/xFrJMa4P|경향신문 부산교대, 교직원 '장애인 입시 차별' 알고도 경징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