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사령관 (문단 편집) === 육군 === [[대장(계급)|4성장군]]이 사령관으로 보임되는 부대에는 보통의 경우 [[중장]]이나 [[소장(계급)|소장]]이 부사령관으로 보임된다.[* 1군사령부도 부사령관이 소장인 적이 있었다. 2006년 9월 당시 백병춘 장군(육사 30기)의 경우가 그랬다. 백 장군(2011년 6월 22일 향년 62세로 암으로 별세)이 소장 계급으로 1군 부사령관을 맡고 있었다. 2018년 현재 2017년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사건으로 유명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3사 21기)이 [[국군기무사령부]] 해체 이후 육군으로 원대복귀되어 소장 계급으로 [[제1야전군사령부]] 부사령관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실 1980년대만 해도 야전군사령관이 중장~대장 계급이었던지라 부사령관은 소장이 보임되었으나 제5공화국 들어서 야전군사령관이 대장으로 격이 높아지고 80년대 후반부터는 아예 부사령관에 중장을 보임하도록 바뀌었다. 다만 바뀐 이후에도 가끔씩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3야전군 대비 떨어지던 1, 2 야전군은 말년 소장이 부사령관을 지낸 일이 있었고 2007년 예하 군단을 폐지한 제2작전사령부는 오히려 소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일이 더 잦아졌다. 단, 수도권 방어를 맡은 3야전군은 십중팔구 군단장 보직을 끝낸 말년 중장이 부사령관으로 보임되었지만 잊을 만하면 말년 소장이 부사령관에 보임되었다. 이후 1, 3 야전군이 통폐합되고 2야전군이 개편되면서 지금은 [[지상작전사령관]]을 보좌하는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이나 [[제2작전사령관]]을 보좌하는 [[제2작전사령부 부사령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상작전사령부의 부사령관 역시 중장이다. [[참모장]]이 중장인데[* 2개의 야전군을 합쳤기 때문에 참모장이 소장이 아닌 중장이 보임된다.] 이런 경우 부사령관이 같은 계급이라 한직이자 말년 중장이 보직될 가능성이 높다. 초대 부사령관인 [[조종설]] 중장 역시 [[알자회]] 전력이 있어서 3군 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전보조치되었다가 현 보직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며, 이진성 부사령관도 8군단장직에서 경질되어 간 보직이 이 보직인 만큼 한직이 맞다. 부사령관이 전역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중장 진급이 좌절된 소장을 부사령관 직무대리로 보임시키는 경우가 있다. 참모장에서 이동한 최진규 부사령관이 전역을 앞두자 중장 진급이 물 건너간 권영호 작전참모부장을 아예 부사령관 직무대리로 보임시킨 적이 있었고[* 이후 권영호 소장은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으로 이동하였고 중장으로 진급하여 육군사관학교장으로 영전하였다.], [[심진선]] 부사령관 직무대리가 6개월간 역임 하였고 후임으로는 이두희 중장이 보임되었다.[* 권영호 소장 이후로 국가안보실 파견 장성 재배치 때에 [[강신철]] 국방비서관이 잠시 거쳐갔으나 후속 인사에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제2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은 사실상 국방대학교 총장, 육군항공사령관, 육군인사사령관과 같이 소장 보직으로 급이 내려갔다. 물론 직무대리도 본래는 중장 보직인 만큼 의전도 중장과 동격으로 맞춰준다. 간혹 사령관도 대장이고 부사령관도 대장인 경우가 있는데, 바로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 그 경우[* 한미 양국의 연합 편성 부대이기 때문에 [[한미연합군사령관|한미연합군사령부의 사령관]]은 미 육군 대장이 보임된다.]다. [[미 해병대]]와 [[미 해안경비대]]도 사령관과 부사령관이 모두 대장이며 NATO군도 최고사령관, 부사령관은 물론 참모장까지 대장이다.[* 이 역시 다국적 연합 부대이기 때문에 각국에서 고위 장성급 인사가 파견되는 식으로 임명되기 때문에 계급이 상당하다.] 사령관이 중장 이하일 경우에는 [[기행부대]] 등에서는 [[준장]]을 부사령관으로 보임하거나 아예 보임하지 않고 참모장이 해당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곳도 있다. [[교육사령부]]나 [[군수사령부]] 중에 이런 곳이 많다. 육군교육사령부와 육군군수사령부가 전역을 앞둔 소장을 부사령관에 보임했으나 [[육군군수사령부]]와 같이 사고시[* 사령관의 사망, 갑작스러운 [[영전]], [[보직해임]] 등으로 인한 공백시] 법령상 권한대행이 부사령관이 아닌 참모장으로 규정된 일부 부대에서 부사령관은 [[한직]]이자 갈곳 없는 장성을 위해 마련된 [[잉여]] 보직이었다. 이 때문에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장성 숫자를 줄일 때에 군수사령부와 교육사령부, 인사사령부 같은 비전투부대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사실상 부군단장)는 부사령관 편제를 사실상 삭제했다. 또한 준장급이 지휘하는 사령부는 사령부 내에 준장이 2명일 수 없기 때문에 [[대령]] 계급의 부사령관이 보임되었다.[* [[제5군수지원사령부]], [[육군탄약지원사령부]] 등 대령이 부사령관이었다.] 본래 탄약사 정도만 준장 부사령관을 볼 수 있었으나 군수지원사령부가 사령관의 계급을 준장으로 내리면서 군지사 부사령관도 대령이 보임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