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사관 (문단 편집) ==== 민간부사관 제도 ==== [include(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거의 모든 국가에서 부사관은 병에서 진급해서 부사관이 되는, 엄연히 병의 연장선상에 있는 계급이다. 다시 말해서, 부사관이 병의 연장선상으로서 장교와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군과 일부 외국의 군대가[* 미군은 최소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가 사병으로 입대할 경우, 상병([[미합중국 육군|미 육군]], [[미합중국 해병대|미 해병대]]: '''Corpral''', [[미합중국 해군|미 해군]], [[미합중국 해안경비대|미 해안경비대]]: '''Petty officer''')의 계급을 부여해줌으로써 더 나아가서 장교로의 재임관을 유도한다. [[자위대]]의 경우 '일반조후보생'이라는 대한민국 국군의 민간부사관 제도와 비슷한 제도가 있기는 하나, 교육이 끝난 후 바로 삼등조([[하사]]) 계급으로 임관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기간 동안은 사(병) 신분의 자위관으로 지내면서 평가를 받은 뒤에 비로소 조(부사관)로 임관을 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는 조(부사관)으로 입대한다기 보다, 조(부사관)로 임관되는 것을 보장 받은 다음 입대를 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지도 모른다.] 민간에서 훈련을 거쳐 곧바로 부사관으로 임관시켜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군의 민간부사관 제도는 구 [[일본군]]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1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호황으로 일본에서는 부사관이 되는 것을 꺼리는 풍조가 만연하였는데,[* 반면 [[장교]]는 위상이 높았기에 경쟁률이 높았다.] 이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자 12년 이상 성실하게 복무 시 퇴직금이 두둑히 나오고, 20년 복무시에는 특별한 훈장도 받을수 있도록 했었... 지만, 그래도 부사관 자원이 부족하자 결국 민간에서 바로 입대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1년간 병 생활 후 1년간 교도학교(하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했기에 실제로는 2년이 걸렸다. 이후 '하사관 적임증'이라는 특별 면허증을 만들어, 각급 학교에서 교련을 이수한 자들에게 하사관 적임증을 발급하여 곧바로 하사로 입대가 가능하게 하거나, 사관학교로 입교가 가능한 제도를 만들기도 하였다. 또한 군악병 같은 특기가 있는 자들은 처음부터 부사관으로 입대가 가능하였다. 일본군의 부사관급 간부 충원 제도 중 대표적인 예는 [[해군비행예과연습생]]이다. 중학교 이상 학력이 지원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준사관 내지 특무사관까지 갈 수 있었다. [[너희는 죽으면 야스쿠니에 간다]]에 나오는 기시 우이치 씨 사례의 경우, 1년 간의 교육을 받고 상등병 계급으로 실무배치를 받아, 반년 뒤 종전 때는 일등병조(한국군 중사에 해당)가 되었다고. 일반 수병으로 입대한 자원들에 비해 진급속도가 빨랐던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어쨌든 병 계급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현대 한국군의 민간부사관 제도와는 다소 결이 다르다. 다소 씁슬한 이야기인데, 소년비행병으로 입대하여 카미카제 특공대원이 되었던 [[서정주|마쓰이 오장 송가]]로 유명한 인재웅 씨의 사례도 있다. 소년비행학교는 2년간의 교육을 마치면 상병 계급장을 달았으며, 다시 1년의 전문 교육을 받으면 병장으로 진급하였고, 실무에서 6개월의 추가교육을 마치면 오장으로 임관하였다고 한다. 인재웅 씨는 입학 1년만에 오장이 되었으니 정확하게 따지자면 일종의 특별임관 같은 것이었겠지만... 이 시기 일본군은 자신들보다 짬밥은 안되는데 첫 시작부터 부사관 계급을 부여 받은 이들을 좋게 보지 않았던 듯하다. 병사는 물론이고 기존의 하사관들도 엄청난 차별을 했다는 증언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도 그대로 국군에 계승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민간부사관 제도는 입대 전 지원하고자 하는 병과와 관련된 특별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최소한 장교에 맞먹는 고학력자일 경우에만 한정하여 지원자를 받아주고 있다. 이 경우에는 인재들을 활용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부사관으로 특별히 임관시켜주는 혜택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이들에게 장교로의 재임관을 유도하기도 한다.[* 국군에도 이와 유사하게 부사관을 장교로 재임관시키는 제도가 있기는 하다. 특히 참모 중 종종 여느 위관들과는 호봉과 포스가 남다른 존재들이 있는데, 이러한 제도 덕에 계급에 비해 경력이 높은 사람들이 좀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군은 부족한 부사관을 확충하기 위해, 단순히 직업군인 양성이라는 명목하에 부사관 임관을 마구내고 있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2012년부터 임관종합평가가 신설되었다. 임관종합평가에도 문제점이 있는데 각군 현역병 복무기간에 대응하는 2년동안 병 생활 항목을 넣지 않았다.] 부사관이 숙련과 정통함으로써 휘하 병들을 통솔하고 장교들을 보좌하는 계급임을 생각해볼 때, 이는 부사관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선의 병이나 다른 부사관으로서는 무시나 박탈감은 둘째치고, 오히려 일종의 좀 큰 이등병(...)을 가르치랴 보조하랴 챙겨주어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떠안는 셈이다.--장교를 부사관이 보좌하는 게 아니라 부사관을 병이 보좌하는 꼴-- 병과 부사관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단순히 짬만 차면 알아서 계급장 달아줄 것 같은 타국의 군대에서 오히려 부사관 임관 평가를 깐깐하게 보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물론 대한민국 국군에서도 민간부사관들을 데리고 전문성 운운하면서 특기교육을 실시하지만, 그건 진짜 답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현역 입영자들을 데려다가 시켜도 가능한 것이다. 징병제 시절 독일연방군만 해도 복무기간이 줄어들었다고 교육훈련기간도 같이 줄이거나 간소화하지는 않았다. 총 복무기간이 9개월 밖에 되지 않았던 시점에도 전쟁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만큼 3개월 동안 간부 못지 않게 확실하게 교육시키고 확실하게 써먹었다. 그리고 독일군의 이러한 임관방식은, 단순무식하게 부사관 임관을 남발하는 국방부가 제대로 의미파악 해야할 [[전군 간부화|간부화]] 본연의 뜻이기도 하다.[* 이미 1차 세계대전 직후 부터 독일군은 전군 간부화 군대를 설명할 때 예시로 쓰이는, 가장 유명한 군대였다.] 대한민국의 민간부사관 제도는 그 출발점이 [[을종하사관]] 제도이다. 이게 현재 기준으로는 괴랄한 게 간부를 지원하면 다 똑같은 훈련을 시킨 뒤 학력으로 나눠서 고졸 이상이면 [[갑종장교]]로 분류해 [[소위]]로 임관시키는 반면 중졸 이하이면 [[을종하사관]]으로 분류해 [[하사|이등중사]]로 임관시켰다. 현재 인구구조의 문제와 국방개혁안에 따라 앞으로 부사관 비중이 더욱 늘어날 예정이지만, 현재 부사관 임관률과는 별개로 장기복무 비율은 많지가 않다.[* 각 계급에는 보직이 있고, 보직에는 T/O라는게 존재한다. 육군 보병 분대를 예로 들자면 분대원 T/O는 원래보다 적을 수도, 많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라도 분대장이 없거나 두 명일 수는 없다. 그만큼 지휘계통 T/O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사실 엄밀히 말하여 현재의 국군은 관리감독 및 지휘통솔에 능한 '''간부'''가 아니라 숙련되고 전문화된 '''[[병(군인)|병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영국군, 미군처럼 사병이란 이름으로 병과 부사관이 통합되어 있거나 징병제 시절의 대만군, 프랑스, 독일군처럼 직업군인 신분의 병사가 징집병과 함께 존재하지 않는 이상 현재 임관제도 방식으로는 해결이 요원한 부분이다. 이런 단순 부사관 비중늘리식 방안은 과거 '''소련군이 제대로 된 부사관이 없자 준사관과 장교를 더 선발하여 부사관 업무를 맡긴 것과 같은 이치로 사실상 부사관을 [[병(군인)|병사]]화 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직업군인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면 부사관을 병사화시킬 것이 아니라 징집병과는 별개로 직업군인인 병을 양성하는 것이 맞지만 이미 굳어질대로 굳어진 병=의무복무, 부사관=직업이라는 공식 때문인지, 부사관의 권익과 상관 없이 국방부와 정부는 일단 부사관 비중만 늘리기에만 급급한지라 민간부사관 제도는 여전히 부사관 모집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면 훗날 지휘체계가 붕괴되어 대한민국 특유의 기수문화만 더 심화될 수 밖에 없다.[* 다소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만약 본래라면 분대장이 되어야할 하사가 분대원인 병사를 완전 갈음한다고 치자. 그러면 명령권 충돌 등의 이유로 분대장은 중사급이 맡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 이 상태로 계급에 상관없이 모두가 원하는대로 장기복무를 하게 해준다? 그러면 아마 하사들은 분대장이 될 때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아니면 이들이 스스로 나가거나 늙어서 정년퇴임할 때까지 하사만 달고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군대에서는 장기복무는 커녕 입대할 생각조차 꺼려지지만-- 이러면 정작 군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한창 팔팔할 시기의 청년은 군대 문턱도 넘지 못한다.][*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특수전부대와 기술병과는 상급자유고시 지휘권 계승 혹은 개별적인 작전활동을 가능케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간부 비중을 높히거나 아예 간부만 두기도 한다. 아예 병과 부사관이 통합되어있는 계급체계의 군대라면 장교가 아닌 이상, 병사니 간부니 따지는 것이 큰 의미가 없기도 하다.] 당장 임기제부사관, 신분전환자, 재입대자가 아닌 민간부사관 출신인 초임하사가 자대배치를 받으면 그 모습이 흡사 이등병과 다를 바 없다고들 한다. 앞에서 대놓고 말은 못해도 뒤에선 자기들끼리 초임하사=이등병이라고 말하는 병들도 존재한다. --가끔 영창이나 군기교육대를 가고 싶어서 환장한 말년병장들이 대놓고 말하기도 한다.-- 초임하사들이 초급간부로서의 패기를 어필하려고 군기잡힌 모습을 보여주는 걸 두고하는 말이 아니라, 햇병아리 이등병마냥 처음 겪는 자대생활을 두려워하고 일에 익숙치 못해 어리버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오히려 하사나 물중사와 같은 말단 부사관은 작업이든 훈련이든 실전이든 간에 일반병과 함께 구르는 존재여서 상호 공감대가 많으므로, 병 관점에서도 일 잘하고 의지할만한 부사관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자신들이 보일듯 말듯 챙겨줘야할 부사관은 여러모로 부담스러운 존재이다. 숙련과 정통, 전문성의 대명사여야 할 부사관이 신병과 비교 당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망신으로 느껴져야할 일인데, 대한민국 국군에선 이게 너무 일상화되다보니 각 군의 홍보 영상 속에서조차 어리버리한 초임하사가 아무렇지 않게 묘사될 지경에 이르렀다. [[https://youtu.be/4nZAWnUwfcw|"해군 하사 천해리 & 이바다, 드디어 함정에 오르다!" [해군 웹드라마 출항 5분전] #1 전입신고]] 이 영상에서만 해도 길차렷을 몰라 꾸중 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세상 어느나라 해군 부사관이 함정생활의 기본 예절인 길차렷을 모를까... 사실 대한민국 국군이 초급 부사관의 숙련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하다.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특수 병과에 한정하여 자격증, 학위를 가진 이들만 민간 임관기회를 주고 나머지 병과에서는 [[부사관]]은 해당 군별에서 병으로 병역을 필한 사람만 지원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징병제니 모병제니 상관 없이 대다수의 나라에서 부사관은 병사를 거쳐 임관된다. 부사관은 병의 상위연장이지 장교의 하위호환이 아니다.] 당장의 민간부사관 제도가 1960년대 병의 부사관 지원율이 워낙 떨어져서 채우지 못한 부사관 자리를 민간인 출신으로 어찌 채우려고 만든 제도인 만큼, 그리고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부사관 경쟁률이 제법 올랐으니[*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130500031|육군은 3:1, 해군은 5:1, 공군은 10:1 수준이다.]] 이는 민간지원자 현역병지원자를 종합하여 낸 비율이다. 육군을 보면 여전히 심각한 편이긴 하나 원래부터가 병들 복지가 최저를 치는 곳이다보니 이미 입대 해 있는 병사들도 그만큼 직업군인에 관심이 없거나 복무 중에 관심을 잃어서이다. 실제로 해군, 공군은 원래부터가 병사들의 경쟁률이 높을 정도로 복지수준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이고, 부사관들도 2000년대와 달리 현역, 예비역 출신 비중이 높아져서 민간출신은 군사학과 내지는 기술관련 고교라도 나와야 임관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려진 상태다. 한마디로 육군이 기존에 있던 자원들조차 제대로 돌보지도, 활용도 못하고 있는 것. 해병대의 경우 그 특유의 내무생활과 분위기에 대한 악명 때문에 장기복무까지 할 엄두는 못내어 부사관 지원자가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 제 발로 찾아온, 의지 하나는 충만한(?) 해병 병 자원들이다보니 그나마 해병대가 버텨왔던 것. 물론 의무복무기간이 줄어든 현재 장기적으로는 절대 좋지않다.] 민간부사관을 폐지하거나 현역부사관과 [[임기제부사관]], 재입대자들로 부사관을 충원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육군부사관학교의 양성교육훈련을 받는 부사관후보생이 쓰는 경례구호인 충성! 정통해야 따른다!는 현행 부사관 체제에서는 헛구호였다.-- 당장 옆동네 자위대도 조후보생이라는 이름으로 민간에서 부사관을 받지만 이들도 이등병 부터 시작하여 병장에 도달한 지 1~2년 지난 시점에서 소정의 평가를 받아 임관한다. 국군 병장에 대응하는 사장에 도달하기까지 1년 9개월이므로 대략 2~3년차에 하사로 임관되는 것이다. 만약 당사자가 부적격하다 여겨지면 사장(병장)으로 제대시킨다. 이는 구 일본군도 동일해서 이등병부터 시작했다가 2년차에 자동으로 오장(하사)로 임관하는 방식이었다.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 자위대, 일본군이라지만 지금 대한민국 국군처럼 생 민간인을 바로 부사관으로 만드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군도 징집병과 직업군인 병사를 이원화하여 지금의 민간부사관을 민간지원병으로 바꾸어 병사생활을 하다가 장기복무 확정과 동시에 부사관으로 임관시키는 방법을 고려해 봐야한다는 것이 민간부사관 폐지론자들의 주장이 있다. 징집병과 직업군인 병사 사이에 차별은 없지만 징집병은 보통 이등병, 일등병 선에서 복무를 마치게 되며 직업군인으로 입대한 병사 혹은 직업군인으로의 전환을 원하는 징집병은 상, 병장급으로 연장복무 계약을 해나가다가 부사관 평가를 받아 임관하면 장기복무하는 방식인데 보통 유럽의 선진적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에게서 보이는 제도이다.[* 선진적 징병제의 모범 예시라는 [[독일군]]이 이런 방식이었고 --그닥 선진적이진 않지만-- 대만군도 이와 같았다. 자위대에서는 조후보생이 아닌 사 계급으로 입대할 시에는 이 방법으로 임관이 이루어진다. 참고로 징병제 시절의 미군은 철저한 능력주의를 표방했기 때문에 의무건 직업이건에 상관 없이 능력에 따라 진급이 이루어졌다. 2년 남짓한 의무복무만 하면서 [[Sergeant|간부]]까지 간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있다.] 애초에 대한민국 국군처럼 의무복무랍시고 병 계급을 통째로 징집병으로 때려넣는 나라는 많지 않다. 의무복무를 강제할지라도 상, 병장급의 병(兵)부터는 직업군인으로 구분되는 사례가 경우가 훨씬 많다. 이런 경우라면 초급 부사관 계층에서 숙련도니 정통성 같은 문제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다. 최소한 병 생활을 해봐야 부사관은 본연 그 뜻에 맞는 권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인데, 당장 위의 '부사관의 문제점, 자살' 문항에서 민부출신의 초임하사가 병사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인 이유는... 말해봤자 입만 아프다. 부사관의 개념이 우리와는 다르지만 러시아도 콘트락트니키(계약병)라는 제도를 통해 징집병과는 별개의 직업군인 병사를 양성하고 있어서 옛날처럼 부사관들의 숙련도가 너무 떨어진다거나 하는 일은 일절 없어졌다. 어차피 부사관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군인을 직업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이므로 직업군인 병사에 대한 혜택과 복지, 급여를 충분히 챙겨준다면 그들의 열기가 식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이런 징모혼합제 양식의 직업군인 병사, 징집병 이원화는 현 한반도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체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다. 모병제로 상비군의 뼈대와 근육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징병으로 신병을 확충하여 살을 늘리거나 줄여 체급을 조절하는 것이 징모혼합제의 요지이기 때문. 즉, 소수정예와 다다익선의 절충이 가능해진다. 종전합의가 되었건 진짜 북진(...), 흡수, 연방제 합의로 통일이 되었건 간에 군대가 더이상 체급을 늘리지 않아도 되면, 현역으로 의무복무할 필요가 없어진 병역자원들을 [[대만군|기초군사훈련 수료 후 곧바로 전역시켜 예비군으로만 편성]]하거나, [[핀란드군|대체복무 기회를 늘려주거나]], 아예 [[노르웨이군|징병유예를 주는 것도 가능]]해진다. 여군의 존재가 민간부사관 폐지의 발목을 잡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여군 부사관이 병을 거치지 못하리라는 법이 없다.''' 병역의 의무를 남자에게만 부여해도, 여성이 입대하면 병으로 시작해 부사관으로 임관되는 징병제 국가가 절대 다수이다.''' 징병제 시절의 독일군과 대만군을 찾아보면 병 계급의 여군들이 찍힌 사진을 쉽게 볼 수 있다. 직업군인 신분의 병사가 존재한다면 여군 부사관도 이런 문제에서 한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애초 지금도 훈련소에서는 여군이 단체생활을 하고 남군들과 같이 훈련받고 남군 소대장의 지시를 받고 한다. 여군이라고 하사 계급을 달아주어 영외자로 취급해야하거나 내무생활을 못단다는 것은 어불성설. 이전에 영내하사 제도가 있었을 때에는 여군도 내무생활을 했다. 다만 현재도 부사관 자원들에 대한 평가와 부사관 충원율이 목표치보다는 조금은 부족하다고 나오지만 이는 무턱대고 부사관 정원을 대폭 늘려서 생긴 문제이다. 한국군처럼 전체 정원에서 부사관 비율이 이렇게 높은 군대는 없다. 곧바로 민간부사관 제도를 폐지하지는 않더라도 가까운 미래에는 반드시 직업병제도가 민간부사관 제도를 대체해야 할 것이다. 이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병과과 관련한 자격증, 학위를 소지한 민간인만 민간부사관으로 받아준다던가 일본 자위대 일반조후보생([[부사관후보생]])처럼 일정기간 동안에는 병으로만 복무를 시키고 평가를 통해서 문제가 없으면 정식으로 임관을 시킨다거나, 현재 욕만 먹고 있는 [[부사관과]]를 제대로 정비하여 임관예정자들의 자질을 높이는 것으로[* [[사관학교]]처럼 처음부터 커트라인을 높이거나, 교육기간과 양성과정 기간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아예 부사관 정원을 T/O제도로 바꿔서 자질이 되지만 T/O가 없어서 부사관으로 진급을 못한 병사는 [[병장]] 계급을 준부사관 신분으로 바꿔서 병장으로 진급시켜서 복무하게 하면된다.[* 유럽 쪽 군대에서 많이 보이는 방식이다. 국군과 병, 부사관 계급이 일대일 매칭이 되는 프랑스가 대표적이다. 프랑스군의 부사관은 상등병에 도달해야 그 지원자격이 주어지는데, 장교, 부사관, 병을 5% / 25% / 70%의 비율로 유지하는 걸 고집하다보니 부사관 임관평가가 정말 깐깐하게 이루어진다. 그래도 병장까지 도달하면 그 상태로도 장기복무가 가능한 종신병장제도를 두어 부사관 부재시 그 역할과 권한을 대신할 자격을 주고,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숙련병이 원치 않게 군에서 방출되는 것을 막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