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부동성 (문단 편집) === 일본 === ||'''[[일본]] 민법 제750조 (부부의 씨)''' 부부는 혼인 시에 정한 바에 따라 부 또는 처의 씨를 칭한다. '''일본 호적법 제74조''' 혼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부부가 칭하는 씨 2. 그 밖에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일본]]의 부부동성(엄밀히 말하면 부부동씨) 제도 정착은 꽤 특이한 사례로 분류된다. 보통은 일본에서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법적으로도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라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기에 남편이 아내의 성을 따를 수도 있다. 일본이 아주 옛날부터 부부동씨 제도를 쓴 건 아니다. 실제로는 [[에도 시대]]까지만 해도 기본적으로 부부별씨제였는데, [[메이지]] 시대에 민법을 제정하면서 부부동씨제를 법제화했다. 근대화 과정에서 서양의 제도를 이것저것 본받다가 서양의 부부동씨 제도를 그대로 들여와서 법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이는 [[일본의 성씨|일본의 씨(氏)제도]]가 [[한국의 성씨|한국의 성]]과 [[중국의 성씨|중국의 성(姓)]]과는 미묘하지만 꽤나 그 의미가 다르다는 데서도 기인한다. 역사적으로 성과 씨는 다른 개념으로, [[주나라]] 때 성씨 제도가 정착한 때에 씨란 성의 하위 개념으로서, 씨족이 정착한 거주지명이나 세습되는 관명(官名)을 따서 칭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의 인물들을 보면 성 따로 씨 따로 있다. 대표적으로 진시황만 해도 영성이라는 성과 조씨라는 씨가 따로 있었다.[* 이후로는 그런 개념이 없어졌는지 야사에 따르면 임진왜란 시기 이덕형도 이씨고 그의 아내도 이씨라는 사실에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 같은 이씨끼리 결혼하다니 무슨 금수 같은 짓이냐고 했다가 이항복의 변명에(본디 김씨였는데 나라에 세운 공이 많아 왕이 국성인 이씨를 하사했다고 둘러댔다. 사성 정책이야 어쨌든 임금의 권한이니 그런 변명을 할 수 있던 것) 사과하는 일도 있었다.] 중국의 성씨 제도를 도입한 한국에서 씨는 사실상 사라지고 성만 남았으며, 씨의 의미는 변형되어 관향(본관)을 칭하는 의미로만 남았으나 일본에서는 거꾸로 성 대신 씨만 남았다. 그래서 중국인과 한국인의 Legal Name은 성명(姓名)이지만, 일본인은 씨명(氏名)이다. 한국의 '''성이 혈통'''을 나타낸다면 일본의 '''씨는 그 사람이 소속된 가(家)'''를 의미한다. 이렇게 의미가 다르기에, "성을 간다"는 것이 욕설로 여겨질 정도로 금기시되는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 씨를 간다는 것은 그 정도의 의미가 없으며([[도요토미 히데요시]]만 해도 가문의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다) 소속된 가가 바뀌면 씨가 바뀌는 것도 자연스럽고, 분가하는 경우 씨를 가는 경우도 있으며, 가주가 가족 분위기 쇄신을 위해 씨를 갈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씨를 바꾼 유명인들도 매우 많다.[* 한국처럼 이성 [[양자]](異姓養子)가 특수한 경우([[환관]] 등) 제외하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양자가 양부의 성을 따르지 않고 생부의 성을 엄격하게 유지하는 것은 씨가 아닌 성 제도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지금은 생부로부터 물려받은 성을 가정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부나 심지어 계부의 성으로도 수월하게 변경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은 일본식 씨 제도하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한국의 전통적 성 제도의 특징과는 거리가 있다. 이는 한국 전통의 성 개념이 희미해지고 일본식 씨 개념과 혼합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모든 성이 200여 개에 불과한 한국과 달리 일본에 십수만 개의 씨가 존재하는 것도 이처럼 성과 씨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사실 또 이게 당연한 것이 한국은 두 글자 성은 드물고 대부분 한 글자 성이다. 근데 일본은 두 글자 씨도 많으니 글자를 조합하여 더 많은 씨를 만들어낼 수밖에, 더욱이 만들어내는 것도 자유니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창씨개명|창'씨'개명]] 당시 일본이 조선인들에게 창씨를 강요한 논리도 “조선인의 성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성 외에 일본식 씨를 하나 만들라는(創氏) 것이다!”였던 것. 물론 조선식 성이 남는다고 해도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조선식 성명이 아니라 일본식 씨명이었으니, 조선인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했다. 사실 이 시절에 와서는 일본도 이미 성과 씨의 구별이 거의 사라져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성은 그대로 남고 새로운 씨를 부여한다는 논리는 눈속임식 명분에 불과했다. 일본에서 혼인을 할 경우 [[혼인신고]]서(婚姻届) 자체에 누구 씨를 따를 것인지 택일하여 체크하게 되어 있다(婚姻後の夫婦の氏・新しい本籍). 법적으로는 남편이 아내의 씨를 따를 수도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96% 정도가 남편 씨를 따른다고 한다. [[국제결혼]]을 하거나 처가에 [[데릴사위]]로 들어가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의 씨를 따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오늘날 법적으로 부부동성(동씨)이 강제되는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다. 이전에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의 나라도 법적으로 부부동성을 강제했으나 점차 폐지되고 일본만 남게 된 것. 위에 서술한 일본에서의 씨(氏)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혼인으로 일가(一家)를 이루는 부부가 같은 씨를 갖는다는 것이 일본에서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일본에서조차,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이면 부부별씨가 가능하다. 일본의 호적을 가질 수 없는 외국인이 배우자라면 부부동씨의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혼인 신고 시 일본인이 외국인 배우자의 씨를 따르는 것은 가능하다.[* 배우자가 미들 네임이 있는 국가의 외국인이라면 미들 네임까지 포함해서 성씨 변경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본인의 성과 배우자의 성씨를 합쳐서 만든 복수 성씨를 쓰는 것도 가정재판소(한국의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기만 하면 혼인 신고가 가능하다. 이혼 후 3개월 안에 신고만 하면 간단히 옛 성으로 되돌릴수 있으며, 이혼 후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받으면 옛 성으로 되돌릴 수 있다.][* 반대로 일본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경우에는, 외국인 아내에게 법률상 호적이 없는 관계로 일본인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나,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통칭명]](일명 "통명")을 신청하거나, 기존에 사용 중이던 통명의 성씨를 남편의 성씨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 ] 또한 '혼인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법률이므로, 일단 부부의 성을 일치시킨 다음 다시 개명 신청을 통해서 강제로 부부별씨로 만드는 케이스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