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병제 (문단 편집) === [[당나라|당]] 전기의 부병제 === [[수나라]]는 [[균전제]]-[[부병제]]-[[조용조]]의 [[삼위일체]]를 통해 [[개황의 치]]를 이룩했고, 개황의 치로 인해 넘쳐나는 국력을 통해 [[양제(수)|수양제]]의 적극적인 대외 팽창정책이 수행될 수 있었다. 그러나 수양제의 그러한 팽창정책은 [[고구려-수 전쟁]]에서 된서리를 맞았고, 결국 여타 지역에서의 성공마저 무위로 돌리며 수 왕조의 붕괴를 가져왔다. 그 뒤를 이은 [[당나라]]는, 자연스럽게 수의 그것을 가져온다. 이는 당나라를 세운 [[고조(당)|당고조 이연]]을 비롯한 무천진 군벌 지배계층이 곧 [[수나라]]의 지배계층이기도 했고 수문제의 개혁은 매우 성공적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당은 90여 개 주에 흩어져 있는 응양부를 개칭한 [[절충부]](折衝府)에서 부병들을 관리하였다. 절충부는 지금의 [[병무청]]+[[훈련소]]+[[보충대]]+[[예비군]]의 국민개병제 및 징병제의 성격을 띤 군부(軍府)로써 각각의 절충부는 규모에 따라 상부(1,200여 명), 중부(1,000여 명), 하부(800여 명)로 나누어졌다. 그리고 측천무후 시기에는 임시로 통폐합되어 1부에 1,500명이었다. 절충부의 개수는 대략 570~630여 개 사이었다. 일단 <[[통전]]>에 따르면 574부, <신당서> 병지에 따르면 634부, 마찬가지로 <신당서> 지리지에 따르면 566부, <당육전> 에 따르면 594부이므로 대략 600개 정도가 존재했다. 이러한 절충부는 중앙의 금군인 위(衛)의 관리를 받았는데, 최초에는 16개의 위가 있었고, 좌·우위, 좌·우효위, 좌·우무위, 좌·우위위, 좌·우영군위, 좌·우금오위, 좌·우감문위, 좌·우천우위로 구성되었다. 후에 황제 직속인 12개 위와 태자를 경호하는 6개 솔부로 개편되고, 소속에 따라 부르는 명칭도 달랐다. 이를 소속(명칭)으로 명기하면 다음과 같다. 좌·우위(효기), 좌·우효위(표기), 좌·우무위(웅거), 좌·우위위(우림), 좌·우영군위(사성), 좌·우금오위(차비), 좌·우위솔부(초승), 좌·우사어솔부(여분), 좌·우청도솔부(직탕). 이렇게 만들어진 12위는 각각 50~60개 정도의 절충부를, 6솔부는 3~5개 절충부를 관리했다. 각각의 위는 대장군(이후 상장군을 상위직책으로 추가) 1명과 장군 2명이 지휘 통솔했다. 이 모두를 총괄하는 '총위'는 가장 서열이 높은 좌·우위였다. 각각의 부병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무장은 자기가 갖추어야 했고, 매년 1~2개월에 걸처 3경([[장안]], [[낙양]], [[태원]])으로 상번해 경비임무를 맡아야 했으며 1차레 3년에 걸처 변경 방위에 종사해야만 했다. 그리고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 변경방위라면 도망 하루에 장형 80대, 도망일수가 3일이 넘어갈 때마다 1등급씩 무거운 처벌을 가하고 수도 경비라면 하루에 장형 100대, 2일이 넘어갈 때마다 처벌이 1등급씩 무거워지게끔 하였다. 또한 [[자해]]를 통해 병역이탈을 기도한 것이 밝혀지면 장형 40대 후 법에 따라 추가처벌하도록 하였다. 대신 국가는 병역에 대한 보상으로 17결에 달하는 토지를 지급했는데, 이는 전통적인 당의 토지 측량 단위로 따진다면 총 100무(구분전 80무, 영업전 20무)에 달하며 세금, 즉 조용조에 대해서 면세 혜택을 누렸다. 절충부는 장안 중심의 경조부를 포함하는 [[관내도]], 낙양 중심의 하남부를 포함하는 하남도, 태원을 포함하는 하동도에 절충부를 집중적으로 배치(80%, 이 중 관내도에 44%(288개), 그 안에서도 경조부에 20%에 달하는 131개 배치, 하동도에도 164개, 나머지는 하남도에 존재)되어 있었고, 대략 90여 개 주에 존재했다고 한다. 이러한 부병의 최초 구성원은 태원에서의 거병시 동참했던 병사와 중국 통일 과정에서 편입된 병사들이었고, 통일 이후 부유한 정남들을 편입시켜 그 숫자를 확충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