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마민주항쟁 (문단 편집) == 진상 규명 및 보훈 과정 == 6공화국 시작 이후로 부마항쟁 관련 시민단체가 경남에 생겼고 정부에 진상 규명과 희생자 보훈에 대한 목소리를 내어 왔지만, 이는 양김 시대의 정치적 한계로 인해 2000년대 초반까지 조명을 받지 못하였다. 부마항쟁과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김영삼]]과 [[상도동계]]는 위에서 설명하였듯 [[3당 합당]]에서 기인한 모순으로 부마항쟁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기 때문에, [[문민정부]]에서 부마항쟁은 ‘[[역사바로세우기]] 운동'으로 인한 명칭 격상 이외에는 거의 부각되지 않았다. 한편 이후 정권을 잡은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 또한 뚜렷한 진상 규명 및 보훈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극히 일부가 이 시기 제정된 민주화보상법에 의해 보상을 받았을 뿐이다. 이 시기에 처음으로 시민단체에 의해 부마항쟁과 관련한 특별법에 대한 입법청원의 움직임이 있었으나[[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477519|#]], 결국 불발로 끝났다. 민주계 정당의 특성상, 민주화 운동을 보훈하고 널리 알림으로서 지지기반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어 부마항쟁에 정치적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간접적으로는 3당 합당의 앙금으로 인해 두 민주화 세력이 분열되어 관심이 끊어진 것도 있거니와[[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2553|#]], 김대중이 자신에게 딱지처럼 붙어있는 색깔론이나 지역구도를 극복하기 위해 집권 과정에서 [[DJP연합]]이라는 수를 둠으로서, 결과적으로는 유신 세력의 잔재를 끌어안는 형국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유신 당시의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180|#]]. 결국 이러한 정치적 한계로 인해, 부마항쟁에 대한 진상규명 및 보훈 사업은 여야 모두의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지역 시민단체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노무현 이전까진 PK지역 일부에서만 통하던, 지역주의와 연관되는 담론으로 묻힐 수밖에 없었다. 이후 [[참여정부]]에서 2005년부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를 출범하고,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2006년 11월에 부마항쟁에 대한 조사를 신청 받았고[* 당시 신청했던 이규정은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이며, 차성환은 같은 사단법인의 상임이사였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2009년 1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이루어졌다. 이 진상조사에서 부마항쟁 과정에서 있었던 인권침해와 폭력적인 공권력 행사, 사건 조작 등의 흔적을 발견하는 등, 진상조사의 사건적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의 성공을 거두었으나, 한정된 시간과 조사위원의 부족 등의 한계를 안고 있었으며, 일부 문헌기록과 40여명이라는 적은 수의 참고인(피해자 및 수사관 등) 조사에 의존했기 때문에 피해자 조사에서는 극히 일부분만의 피해자만을 추려낼 수 밖에 없었다.[* 부마항쟁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2010. 6. 14. p.10-11] 이는 이 시기까지도 지역 사회의 보수화 및 민주당에 대한 반감, 참여정부-이명박 정부 및 각 정당의 정치적 한계 및 인식 부족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만, 다양한 역사적 사건을 단기간에 조사하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구조적 한계도 컸다. 때문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또한 권고 과정에서 국가 차원의 별도 조사가 필요함을 명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은 이후의 진상규명 요구 및 특별법 제정에 대한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의의가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보고서 등은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ContentArchive.do?sitePage=1-2-1&page=1&subjectContentId=004382&pageFlag=|국가기록원 공공질서>경비활동>사회안전>집회와 시위>부마항쟁]] 참고. 이러한 논의는 [[18대 국회]]에 접어들며, 이른바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하 부마항쟁 특별법)' 논의로 이어지게 된다.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는 [[이주영(정치인)|이주영]] 의원이, 야당인 민주통합당에서는 [[조경태]] 의원에 의해 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되었으나, 둘 모두 [[이명박 정부]] 및 여당의 무관심으로 표류된 채 다음 정권으로 공이 넘어가게 된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1I3I0N2U2A6R1A4N5O5T3T8X6B5U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19대 국회]]가 출범한 2012년엔 새누리당의 [[이주영(정치인)|이주영]], [[이진복]], 민주통합당의 [[설훈]] 의원의 주도하에 법안이 만들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과거사 문제로 곤혹을 치르고 있었던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가 이에 호응해 부마항쟁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부마민주주의재단 설립 등을 공약하면서 재조명되었다. 결국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부마항쟁법이 제정되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마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위위원회(이하 부마항쟁위원회)가 개설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각종 조사와 지원단을 조직했고, 추가적인 진상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법안의 제정 과정과 이후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부친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부실하게 진상규명을 하고 있다는 논란 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법안에 대한 논란은 다음과 같다. * 처음에는 여야 모두 ‘부마민주항쟁특별법안’이었다. 4·3 항쟁이나 5·18 민주화 운동처럼, 특별법으로 진행되다가 국회 상임위에서 '''일반법으로 바뀌었다'''. * 법의 명칭에서 여야 원안에 있었던 '''‘진상규명’이 빠지고 결국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됐다. * 부마민주항쟁의 시간적 범위도 제한적이다. 공간적으로 ‘부산과 마산·창원을 포함한 경남 일원’으로 넓게 규정하면서 '''시간적으로는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로 한정했다.''' 10월 16일 이전 사전 시위계획을 했다가 실패하고 수배된 사례나 20일 이후 10·26사태 이전에 유사 사례는 포함되지 않는다. 항쟁 당사자인 부산의 김종세 씨는 “10월 15일 부산대에서 주동자들이 유인물을 뿌리고 300여 명을 모았지만 결행하지 못했다. 이런 활동이 있었기에 다음 날 시위가 가능했다”며 “기간설정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5·18 특별법’에는 ‘12·12부터 5·18 전후’로 기간을 잡았다. * 여야 원안의 위원 수 '''20명이 15명으로 축소'''됐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관계자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수를 '''6명에서 2명으로 크게 줄이고 대통령의 임명 위원 수를 크게 늘렸다'''. * '''동행명령권도 결국 삭제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도 있었던 동행명령권의 삭제는 당연히 부실한 진상조사를 초래할 것이 뻔하다. 가해자 조사가 부실하게 될 것이며, 피해자의 보상 청구권도 실질적으로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란 이후 정부는 부마항쟁 시민단체의 항의를 받아들여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506168|#]], 실질적 후속 조치는 지지부진해 비판을 받았다.[[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02850|#]] 2014년 6월, 부마항쟁 단체는 “정부는 스스로 편성해 놓은 38억여 원의 예산은 전혀 집행하지 않고, 위원회 지원단도 구성만 했을 뿐 7개월 동안 허송세월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박 대통령은 부마민주항쟁위원회가 법에 명시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에 위원을 임명하고, 합리적 총리 인선으로 총리 산하 부마민주항쟁위원회를 구성, 활동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박 대통령과 정부는 △부마민주항쟁위원회 임명시기 및 임명원칙 △부마민주항쟁위원회 구성 시기 △부마민주항쟁보상지원단의 사업에 관한 향후 일정(진상규명, 신고접수, 보상지원계획, 예산 등)에 대해 답변하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하였다.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14631|#]] 위원회의 구성도 논란이 되었는데, 부마항쟁 관련 단체들은 "'부마민주항쟁위원회'의 몇몇 위원은 집권여당과 직간접 관련이 있는 인사이고, 심지어 '''박정희 정권을 찬양'''하는 학술대회에 참가하거나 독재와 친일 미화의 물의를 빚은 역사 교과서를 옹호한 인사도 있다"며, "이러한 위원회 구성을 보면 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기보다 오히려 그 '''역사적 의미를 무력화'''하려는 속셈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수십 년간 부마항쟁 진상 규명을 위해 온 힘을 다해온 단체가 추천한 인사는 배제되고 급조된 단체의 추천인사가 선정된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다"고 지적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182282|#]] 실제로 부마항쟁 규명위의 상당수는 [[친박]] 인사로 드러났다.[[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26360|#]] 2014년 당시 열린 부마민주항쟁 35주년 기념식에서는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강한 비판을 쏟아냈는데[[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193255|#]], [[문재인]] 당시 의원(지역구 '''[[부산광역시]]''' [[사상구(선거구)|사상구]])은 "언론에서 '친박모임'이라고 비판할 정도로 유신독재를 찬양·지지한 인사들이 부마항쟁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나서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부마민주항쟁과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비판했고, 우무석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회장도 "부마민주항쟁법 제정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우리 사업회가 위원회에 배제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김광수 부산민주공원 관장도 "부산에서 열린 항쟁 35주년 기념식에서도 잘못된 위원 선정에 대한 규탄이 있었다", "앞으로 위원회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겠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후 드디어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1U5Q0T5K0X8R1H5Y0N2D5O1J3F3W9|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부마항쟁에 대한 진상규명 및 보훈 정책은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야 제대로 된 모습으로 갖춰지는 형국이다. 2018년 부마항쟁위원회에서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안)가 제출되었고, 부마항쟁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은 총 152명으로 늘었다. 보상지급은 99건(장해보상금 32건, 생활지원금 67건)의 보상금 신청이 들어왔으며, 이들 중 81건(장해보상금 29건, 생활지원금 52건)만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금액예산은 총 1,570백만원으로 책정되었다.[* 부마항쟁 진상보고서(안). 부마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위위원회 2018. 07. 05. 30-38p] 한편, 2018년에 부마항쟁위원회의 활동을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이에 따라 2기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중이다. 2019년에는 40주년을 맞은 부마민주항쟁을 국가기념일로 제정, 기념식을 정부가 주관하고 문재인 또한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10차 개헌시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을 실어야한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da67358e4b062bdcb1a6aa2|#]]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1T8I1R0K0K8C1X6D5Z3U0Q2C2W6D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Y0Z0Y5N1D4D1S8F1A9B2D8N7F0M8|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편, 박근혜의 훼방으로 지체되었던 법 개정은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탄력을 얻었다. 20대 국회에 들어서, 미래통합당에서는 [[이주영(정치인)|이주영]]과 [[이진복]],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설훈]]과 [[전재수]], [[최인호(정치인)|최인호]]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이 중 일부 법안들이 통합되어 가결되었다. 이 법안에서는 [[박근혜]]가 벌인 폐단인 동행명령권 폐지와 시간적 범위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기간 또한 1년 연장되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G0P0G7A0D8I1P4A3J2N2K1Y0T9E7|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G0P0G7A0D8I1P4A3J2N2K1Y0T9E7|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K1S0E6V1S5J1P6W3M2H4L1Y3L5G8|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 21대 국회에서는 2021년 9월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1966)|최인호]] 의원이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고 위원회의 직원을 30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통과되었다. 이와 별개로 2020년 7월에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 또한 비슷한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아직까지 부마항쟁 관련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관련 유공자가 존재하지 않으나,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자 하는 법적 노력은 현재진행형이다. 2022년 10월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45784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2512&kind=AA04|‘긴급조치 9호’ 판례 변경 전합 이후 부마민주항쟁 피해자 1심 첫 국가배상 판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63773.html|박정희 43년 전 죽었지만…끝나지 않은 긴급조치 법정 투쟁]]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