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동산 (문단 편집) == 거래 절차 == 자금 준비, 정보 수집에서부터 계약, 등기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때문에 일반인간 거래에서는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주선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거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며, 첫번째는 매매계약이고 두번째는 임대차계약이다. 매매계약은 물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을 받는 조건으로 일정기간동안 특정한 공간을 사용하도록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계약서에는 기본적으로 거래하려는 목적물의 주소 및 면적이 들어가며 당사자들의 인적사항, 금액, 계약날짜, 중도금, 잔금, 월세, 목적물 인도일시, 특약사항, 민법에 의한 관련법률내용이 들어간다. 임대차인 경우 계약 당사자간의 막도장 및 서명으로 거래가 성립하며 매매계약인 경우 인감도장 및 인감도장을 필요로 한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권장하며, 임대차인 경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 최대 2000만원까지 배당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소유자가 근저당권을 언제 설정했느냐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달라지니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기 바란다. 대체적으로 '건물시세>임차보증금+융자'이면 안전하다. 부동산 거래시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물건확인서에 서명을 해야하고 공제증서를 받아야한다. 계약서 형식은 정해진 형태가 없으며 부동산중개업소마다 다를 수 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부동산중개업소에게 계약서 보관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물권확인서는 부동산 거래 목적물에 대한 정보가 총체적으로 담겨있고 서로의 시간 절약을 위해 보통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임대차인 경우 임차인이 부동산중개업소에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사실 인감도장이 없어도 임대차는 성립할 뿐더러, 부동산중개업소도 임대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받고는 싶지만 임대인이 귀찮아서 못 갖춘채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 요율이 정해져있는데 거래 금액에 따라 그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매매교환의 경우 중개수수료 요율은 중개수수료 한도=거래금액x상한요율로 정해지며 계산된 금액에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054844&memberNo=9748|부동산 중개수수료]] 정리가 되어 있는 포스트를 참고해보자. 인터넷에 부동산 수수료 검색을하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참고하면 된다. 절차가 매우 복잡해서인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씨리얼(SEE:REAL)이 개설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