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당이득 (문단 편집) === 손실자의 손해 === 급부부당이득에서는 지급한 급부 자체가 손실자의 손해로 인정된다. 문제는 침해부당이득에서 나타난다. 최근 변경된 판례([[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B%8B%A4220744|2017다220744판례]])에 의하면 실제로 임대하고 있지는 않은 부분이더라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가 인정되었다. 해당 판례에서는 임차인이 공용공간인 복도에 공용공간에 시설물 등을 무단 배치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친 사례인데, 재판부는 침해부당이득을 인정하였다. 다른 임차인들이 그 공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였기 때문이었다. 다만, 공용공간에 대하여 무단점유를 하였더라도 어차피 수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라면 부당이득을 인정하지 않았다.([[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0%EB%8B%A457375|2000다57375판례]]) 해당 판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토지를 복구하여 도로로서 이용하게 했는데, 개인이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하여 반환을 요구한 사안이다. 재판부는 어차피 도로로서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소유자가 수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아 부당이득을 부정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