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당이득 (문단 편집) == 개요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부당이득([[不]][[當]][[利]][[得]])은 법령을 위반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이득을 말한다. 모종의 이유로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동력을 직접 취득하거나 혹은 적어도 이를 활용하여 이득을 보게 되었는데 알고보니 자신에겐 이득을 얻을 법률상 자격이 없어[* 민법 제 741조의 '원인없이'는 이를 가리킨다.] 다시 돌려줘야 한다면, 이때 얻었던 이득이 바로 부당이득이다. '부당'이라는 어감과는 달리, 반드시 타인의 돈을 훔치는 등의 반사회적인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계약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았는데 나중에 그러한 계약이 없던 일로 된 경우처럼 개인간의 법률관계 변동에 의해 발생할 때가 많다. 몇 가지 예시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 갑이 을과의 계약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인도까지 받았는데, 이후 둘 사이 계약이 취소된다면[* 계약의 취소는 소급효가 있다. 즉, 그러한 계약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취급된다.] 갑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자동차를 획득한 것이 되므로 갑의 부당이득은 '''자동차'''다. * 갑의 건물을 빌려쓰던 을이 정해진 날짜까지 건물을 반환하지 못하고 몇 개월간 더 사용해버렸다면, 을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건물을 몇 개월간 초과 사용한 것이므로 을의 부당이득은 몇 개월간의 '''건물 사용료'''다. 부당이득이 발생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득을 얻은 사람은 상대방에게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부당이득반환의무라 한다. 간혹 [[사기죄]] 등에서 [[벌금]]과 부당이득을 혼동하여 국가가 왜 부당이득을 챙겨가느냐고 불만을 갖는 이들이 있는데, 당연한 말이지만 '''민사상 부당이득과 형사상 벌금은 별개이다'''. 벌금은 사회가 범죄자에게 가하는 형벌로써 부과하는 벌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개인이 직접 갖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벌금]] 부과여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을 돌려받을 수 있다. 독일어로는 ungerechtfertigte Bereicherung이라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