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본토 (문단 편집) === [[미국]] === Contiguous United States, CONUS *미국 48개 주 일상생활에서는 [[알래스카]]와 [[하와이]](이하 Outside of Contiguous United States, OCONUS)를 제외한 48개 주와 경우에 따라 [[워싱턴 D.C.]]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표현이다.[* 지리적으로 DC는 본토에 해당하나, 행정적인 이질성으로 인해 별도로 취급하기도 한다.] [[아마존닷컴]]을 비롯한 각종 쇼핑 서비스 중에서는 카테고리에 따라 48개 주 이외의 미국 영토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알래스카, 하와이, 자치령들을 제외한 미국 본토의 면적만 해도 8,080,000km²로 국토 면적 세계 6위인 [[호주]]보다 크다. 한편, 법적으로 미국 본토라 함은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포함하는 50개 주 + [[워싱턴 DC]]이며, [[푸에르토리코]], [[괌]] 등 속령과 비교해 대통령/연방의회의원 (피)선거권, 올림픽 출전, 자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 규정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 경우엔 흔히 States라는 표현이 쓰인다. 여담으로 미국 본토 48개 주 + 알래스카는 같은 [[북아메리카]] 대륙에 있다는 이유로 미국 대륙 (Continental United States)으로 자칭된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프랑스 본토에서 [[코르시카]]를 뺀 나머지 지역을 대륙 프랑스라고 부른다.] 또한 미국의 속령 가운데에서는 [[미국령 사모아]]처럼 거주민이 시민(citizen)이 아닌 국민(national)이라는, 조금 다른 법적 지위를 갖는 경우도 있다. 미국 국민은 미국 국적 소지자라는 점에서는 미국 시민과 동일하며 미국 본토도 별도의 출입국심사 없이 드나들 수 있으나, 본토로 이주해도 대통령/연방의회의원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으며,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6개월 이상 미국 본토에서 연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괌이나 북마리아나 제도, 푸에르토리코 주민은 완전한 미국 시민으로 대통령 및 연방의회의원 선거권은 없으나 본토로 이주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항공 서비스의 경우 [[알래스카]], [[하와이]]를 포함한 50개 주 상호간의 항공편은 국내선으로 취급되지만, [[괌]], [[북마리아나 제도]], [[푸에르토리코]]와 50개 주 사이의 항공편은 중국 본토-홍콩 노선처럼 사실상 국제선으로 취급된다. 이는 역사적, 지리적 이유 등으로 인해 50개 주의 내/외국인 출입국규정과 속령 사이의 출입국규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비슷하게 한국도 외국인 입국 때 한국 본토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규정이 다르다. 한국 본토에 가려면 비자가 필요하나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무비자로 갈 수 있는 국적도 많다.]. 단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본토에서 속령으로 여행 시 여권을 들고 가지 않아도 되는 등 출입국 절차가 매우 간편하다. 본토에서 괌으로 여행을 할 때 일본을 거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여권이 필수적이다. 한국인은 [[괌]]이나 [[북마리아나 제도]]는 [[ESTA]]나 미국 비자를 신청할 필요 없이 입국할 수 있으나, 50개 주[* 수도 워싱턴은 언급할 필요가 없는데, 어차피 직접 갈 수 없고, 주를 거쳐서 육로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ESTA]] 또는 미국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