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복수국적 (문단 편집) === 후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본인이 스스로 국적 취득 절차를 거쳐서 얻게 되는 경우가 주로 해당된다. 외국인과 결혼하면서 외국 국적법에 의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외국 국적을 받은 경우에는 후천적 취득이어도 복수국적을 허용한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이 있다. 이 외에도 한국인 부나 모에게 인지, 입양, 수반취득(아래 미성년자 경우 해당), 65세 이상으로 한국 국적을 재취득하려는 경우도 허용된다.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외국인에게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는 조건으로 허용한다.[*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거주 요건이 없는 혼인귀화가 가능한데 이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 귀화 후 불행사 서약을 한 뒤 한국인 배우자 측의 외국국적 취득과 대한민국 간이귀화, 최종적으로는 한국인 배우자 측도 불행사 서약을 함으로 신랑신부 양측 모두 이중국적 이상을 가질 수 있다. 귀화시험의 난이도를 생각하면 쉬운 선택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70517/1056637|한국 국적의 미성년자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에 의해 외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복수국적을 허용한다.]]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6개월 안에 [[국적보유신고]]를 하고, 기한 내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과 군 복무를 함으로써 평생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한편 [[교황]]은 [[바티칸]] 국적을 취득하고 본국적을 포기해야 하는데, 보편교회의 수장이 특정 국가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프란치스코(교황)|프란치스코 교황]]은 아직 본 국적을 가지고 있다. 이는 모국인 [[아르헨티나]]가 법률상 자국 국적 보유자에게 국적 포기나 상실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불가피하게 [[바티칸]]과 [[아르헨티나]]의 복수국적을 허용받은 특수한 사례이다.] 아직 실현된 적은 없지만 한국인 교황이 출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교황은 묵시적으로 종신제라 바티칸 국적을 지닌 채 사망하기 때문에 규정이 없어도 된다. 다만 살아서 직위를 내려놓을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역사적으로도 몇 번 있었고, [[프란치스코(교황)|프란치스코 교황]]의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도 생존시에 교황직을 내놓았다. 다만 바티칸 시국과 이탈리아 공화국 간의 [[라테라노 조약]]에 따라, 교황청에 봉직하다가 직분을 다했지만 돌아갈 국적이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이탈리아 국적을 부여받기 때문에 무국적자가 될 위험은 없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교황 선출로 인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가 생전 퇴임을 할 경우 국적 회복 허가가 쉽게 나올 것이다.] 한국은 오랫동안 후천적 복수국적을 불허해왔지만, [[바티칸]] 국적을 받은 [[김수환 스테파노]], [[정진석 니콜라오]],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모두 특수 사례로 이중국적이 인정되었다. 또한 현재의 국적법에선 자진해 외국의 국적을 얻었다면 자동적으로 한국의 국적을 박탈하는데 추기경은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얻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추기경이 됨으로써 자동적으로 바티칸의 국적을 획득한다면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없이 복수국적이 가능하다. 흔히 1.5세대라고 하는, 보호자의 의지에 따라 이민을 온 아이들의 경우에는 일정 연령 이하는 보호자의 국적 신청에 꼬리표처럼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미성년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데, 호주에서는 16세 이하는 부모의 동의 하에, 17세 이상부터는 본인이 직접 신청한다. 18세 이상부터는 국적 신청 시에 시험을 치르지만 17세가 되는 해에는 신청하고 짧은 인터뷰 후에 승인이 나게 된다. 국외로 입양되면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데, [[프랑스]]는 외국에서 입양된 아이도 원래 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허용된다. 물론 프랑스 국적도 주며, 자국민의 외국국적 행사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타국의 외교관으로 임용되었다면 프랑스인이면서도 프랑스 아그레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입양되면 국적을 취득한다는 것을 이용해서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보내기 위해,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 위장 입양시키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물론 이민국에서도 이를 파악하고 있어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이상의 아이에 대한 입양은 까다롭게 굴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자국 국적법상 국적 포기나 상실 미정의로 이탈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국적을 강제로 박탈시키는 것을 막기 위함이며, 유일하게 아르헨티나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는 부정 취득이 밝혀져 이를 '''취소'''하는 경우 뿐이다. 이 때문에 아르헨티나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 중에서 아르헨티나 본토에 살지 않는 사람들도 복수국적을 갖게 되는데, 아르헨티나 국내 출생만 아니라면 자동 취득까지는 아니고 선택제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일부러 출생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아르헨티나 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알려진 인물로는 [[네덜란드]]의 왕비인 [[막시마 소레기에타]]와 [[이스라엘]] 국적도 갖고 있는 피아니스트 겸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프란치스코]]가 있다. 특히 프란치스코의 경우는 교황이 되어서 본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르헨티나에서 안 놓아주는 바람에 교황이 되고서도 아르헨티나 여권과 신분증을 갱신한다고 전해진다. 일반적으로 힘들지만 간혹 특정 국가에 대한 기부, 봉사 등을 꾸준히 해서 해당 정부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아 시민권을 부여받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톰 행크스(미국-그리스 복수국적), 안젤리나 졸리(미국-캄보디아 복수국적)이 있다. 한국인으로는 엄홍길 대장이 네팔의 국적을 취득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