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복수국적 (문단 편집) == [[대한민국]]의 경우 == 현재 한반도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 정부 두 개가 서로 자신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살아온 사람들과 그 후손들[* 귀화자들 또는 이민자들은 두 정부에서 나눠서 해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들은 원래 타 국가에 소속되어 있었어서 무국적이었던 적이 없기 때문이다. 두 정부가 갖고 싸우는 사람들은 일제강점기 이후 무국적자가 되어버린 한반도 사람들이다.]을 두 정부에서 각자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공민으로 나눠서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며, 두 정부는 상대의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북한 둘 다 인정하는 제3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공민은 잠재적 복수국적자이며 다른 상대의 국적을 행사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본다.[* [[정대세]]같은 재일교포 케이스도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탈북한 새터민들이 한국에 도착하면 외국인용 비자가 아닌 국민용 한국 여권을 발급받게 되며, 중국 같은 북한에 가까운 나라에서 새터민을 북송을 시킬 수 있는 것도 '''한반도에서 살아온 사람들과 그의 후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북한 공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터민의 중국 여행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북한인을 자국인 북한으로 퇴거시킨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도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북송하는 것은 일단 한국과 외교마찰이 일어나며 자칫 북한과 전혀 관련없는 남한 사람을 북한으로 보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시도하지 않는다. 그래도 위험성은 상존하므로 절대 권장할 수는 없다.] 다만 대한민국은 앞서 말했듯이 북한을 정식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국적이라고 하면 북한을 제외한 다른 곳의 국적을 얘기하며, 대한민국의 국적법은 단일민족주의[* 단일인종주의가 아니다. 주민들이 "한국인"이라는 서로 같은 정체성과 동질감,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한 국가에 모여서 살고 있다는 뜻이다. 인종과 출신은 상관이 없다.]와 준전시 상황이라는 특성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단일 국적만을 허용하고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부 대상자에 한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은 대한민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할 수 없으며 오직 대한민국 국적만을 행사하겠다는 서약이다. 또한 이 서약을 하면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해야 하는 의무'에서 제외된다. 즉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435#P12|국적법 제 12조 1항에서 두 번째 문장]]]을 하고 복수국적을 허용하도록 국적법을 개정했다. 물론 반드시 복수국적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 국적법은 선천적인 복수국적자에 한하여 2010년 5월 4일자 [[http://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22/view.do?seq=76400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개정 공포일 즉시 시행]]되었고 [[2011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따라서 한국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는 나이는 [[1988년]] [[5월 4일]] 출생자부터 해당된다.[* 다만 해당 나이의 선천적 복수국적자였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복수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적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국적 선택을 끝낸 사람들도 많다. 그 예로 [[국가비]]는 나이는 가능하지만 미리 국적을 선택할 것을 한국 대사관에서 권하여 2006년에 국적을 정리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한국 [[군 복무]]를 하지 않기 위해 또는 외국에서 [[직업군인]], [[외교관]] 등의 직업을 갖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한 사람도 많다.][* 예외적으로 1998년 '국적 선택 제도'를 도입한 이후 국적 선택 자체를 못해서 한국 국적이 자동 박탈된 자들 중에서, 1988년 5월 4일 이전 출생한 여성과 군복무를 마친 남성에 한하여, 2년 이내로 [[국적회복]]과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는 조건 하에 복수국적을 허용했다. 그리고 형평성 차원에서 구법 당시 한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5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재취득하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는 조건 하에 복수국적을 허용했다. (원정 출산 제외)] 여자는 만 22세 전까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고, 남자는 만 22세 전까지 또는 군복무 후 2년 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다.[* 남자는 만 22세가 지난 자도 군복무 후 2년 내에 서약할 수 있는 기회가 추가로 주어지므로 [[전시근로역]]이 되기 전인 만 38세 전까지 가능하다. 여성은 22세 전까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으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없고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22세 전까지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면 국적 선택을 권고하는 안내문이 발송되며 1년 이내로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박탈된다. 따라서 어찌보면 여자는 23세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셈이다. 과거에는 국적법 개정에 관한 홍보나 국적선택 권고가 없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박탈되었기 때문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ec&sid1=001&oid=079&aid=0003105672|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생겼으며, 자국민 학대라는 여론이 일어나서 현재는 복수국적자임이 파악 가능한 국민에 한하여 국적 선택에 관한 안내문이 발송되고, 22세 이후에도 1년의 선택 유예기간을 두도록 개정되었다.] 〈'''대한민국에서 복수국적을 허용 받을 수 있는 대상'''〉 * [[가톨릭]] [[추기경]][* 추기경은 서임과 동시에 바티칸 국적이 부여되는데, 대한민국은 2010년 전에도 이것만은 인정해왔다. 김수환 추기경은 1969년, 정진석 추기경은 2006년부터 복수국적자로 인정받았다.장상의 명에 순명해야 하는 가톨릭 성직자인 이상 추기경 서임을 거부할 리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데, 이때 따라오는 바티칸 국적 부여를 자발적이지 않은 외국 국적 취득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추기경 서임 받은 성직자가 있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영광이기도 하고.] * 선천적인 복수국적자 * [[미성년자]]일 때 부 또는 모의 [[귀화]]에 의해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자동 취득했으며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를 한 사람 *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65세 이상 해외동포[* 대한민국에 F-4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하며 귀국할 때는 무조건 F-4 비자 자격으로 입국을 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여 [[쟈니 윤]]이 복수국적이다.] *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서 2년 이상 비자를 받아 체류한 귀화자[* 단, 현재에도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함. 비자의 종류는 상관없다.] * 외국의 법률에 의해 본국 국적을 포기하기 어려운 귀화자[* 법적으로 국적 포기가 불가능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이에 해당하여 [[마르코(배우)|마르코]]가 복수국적이 되었다. [[이란]]도 25세 전까지는 이란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 특별귀화자(국가유공자의 후손[* 2006년부터 국가유공자의 후손이라면 [[재외동포]]와 완전한 외국혈통의 [[외국인]] 모두 한국 국적을 포함한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9Y48R8q2J5E|#1]] [[https://www.youtube.com/watch?v=d5Ua9fq-Nig|#2]]], 한국을 위해 특별히 공헌한 외국인[* 이에 해당하는 자는 [[인요한]], [[지정환]] 신부, [[두봉]] 주교 등이 있다.],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외국인-예:운동선수[* 이에 해당하는 자는 [[공상정]], [[문태영]], [[문태종]], [[라건아]] 등이 있다.], 과학자 등) * 해외 입양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4/19/0200000000AKR20110419070600004.HTML?did=1179m|기사]]] * 후천적으로 외국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친족법)|인지]]되어 외국 국적을 취득했으며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를 한 자[* 혼인 외 출생자, 일정 조건을 채우지 않으면 선천적 국적자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 부 또는 모에게서 태어난 자녀 등.] *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외국의 법률에 의해 외국 국적을 자동 취득하고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를 한 자[* 예를 들면 여성이 [[이란]]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하면 비자발적으로 이란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 [[http://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brd/m_4677/view.do?seq=1346792|우수 인재 국적 회복 제도]] 대상자[* 간단히 말해서 과학,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등 특정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제도다.] 위 해당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에서 복수국적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당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으로 [[귀화]]하는 자는 외국 국적 취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또한 한국 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서 전산을 정리해줘야 한다. 부모의 국적상실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면 나중에 그 자녀가 [[손호영]]과 같은 불편함을 겪게 되는 [[손호영/논란 및 사건사고#s-3|소수의 사례]]도 있다.] 이를 두고 선천적 복수국적자 및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vs 토종 한국인 출신이었던 후천적 귀화자들을 [[차별]]한다는 논란이 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후천적 귀화자들은 귀화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병역 의무]]와 납세 의무 등 국민의 의무를 모두 마쳤으며 토종 한국인의 정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날 때 당시 타 국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즉, 똑같은 복수국적인데 태어나자마자 국적취득을 한 경우이거나 특히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등은 [[병역의무]]를 행하지 않아도 후천적으로서 한국 국적을 취득을 했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느냐 마느냐, 복수국적을 허용해주느냐가 정해지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다. [[원정 출산]]의 경우, [[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435#P12|국적법 제12조 3항]]에 의해 궁극적으로 복수국적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외국에서 부여한 국적에 한국 측에서 임의로 손댈 수는 없는 노릇이고 개인의 선택권도 보장해야 하므로 일단 복수국적을 유지하게 놔두었다가 성인이 될 때까지 선택을 하게 한다. 이 때 다른 선천적 복수국적자와는 달리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이 불가능하므로 한국 국적을 유지하려면 외국 국적은 무조건 포기해야 한다. 또한 [[병역 의무]]가 부여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게 종료된 후에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럼 군대에 가지 않고 버티면 결국 복수국적이 유지되는 것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당연히 병역법 위반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제법에 의거하여 해당국가 출국까지는 막지 않고 있고 국가자격 취득 사유나 대학교, 대학원 진학 사유로 최대 만 27세까지는 연기가 가능해서 그 전에 합법적으로 영구 체류할 수 있는 국가로 출국하고 귀국하지 않으면 된다. 영장이 날아오거나 병역법 위반 고발 등으로 연락이 오거든 해외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자신은 더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국적상실신고를 하면 된다. 그 경우 고발은 되겠지만 어차피 해외에서 상실신고를 하고 한국인으로써 살지 않겠다고 밝혔다면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사유로 기소유예 및 '''국적상실(=추방, 국적박탈)'''처리가 된다. 이는 국적포기와 국적박탈(국적상실)은 엄연히 다른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다. 전자는 자의에 의한 포기이고 후자는 타의에 의한 추방이다. 병역불이행 상태에서 국적상실시(고의성 여부는 무관하다) 동포비자 발급 불가 등 불이익이 가해진다는 점도 다르다. 다만 국적선택이나 국적포기가 아닌 "국적상실신고", 즉 나 국적상실 요건 되니까 상실시켜줘(=나 좀 추방시켜 줘)는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한국으로 다시 귀화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체류 할 생각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국적포기를 하든 국적상실을 당하든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외국국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외국에 출국해서 그나라 시민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억지로 납치해 올 권한이 없음으로. 특무를 파견하거나 해서 억지로 납치한다면 북한급 막장국가(북한은 베트남과 중국, 러시아에 특무(특수공작원)를 풀어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인증을 하는 꼴이기에 이정도로 본인의 선택이 확고하다면 한국정부도 놓아 준다. 미처 출국하지 못해 영장이 날아온 최악의 경우에도 한국 주재 해당 국가 대사/영사관에 들어가서 동일하게 한국인으로써 살아갈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정상적으로 출국이 불가능한 사정을 설명한 다음에 본국 송환을 요구하면 가망은 있다. 물론 병역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따라오겠지만, 한국에 재입국할 의사가 없고 동포비자 자격을 포기할 생각이라면 실질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 이는 국제법상 외국 공관의 부지 내부는 해당국의 주권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처럼 쌩까고 대사관 쳐들어가서 집행할 수는 있긴 한데 그랬다가는 외교 마찰은 기본이고 한국인도 외국에서 대한민국 공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수가 생긴다. 아무리 저출산이 심하고 병역에 예민하다지만 현역병 한명 또는 보충역 한 명 끌고오자고 한국 정부가 그런 것까지 감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정 출산이 아닌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필요시 원정 출산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계속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원정 출산 제외 기준'''> (1) 출생 전후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자/시민권자인 경우 혹은 현재 영주권/시민권을 신청하여 심사 중인 경우 (2) 출생 전후로 통산하여 2년 이상 체류 (3) 외국 정규 대학에 입학하여 6개월 이상 체류, 그 외 교육기관이나 어학연수 등으로는 1년 이상 체류 (4) 국내 기업이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해외 파견되어 6개월 이상 체류, 공무원으로서 해외 파견되어 6개월 이상 체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만 가능함. [[외교관]] [[비자]]로 체류한 외교관의 자녀는 제외된다.] (5) 해외 취업하거나 자영업 등의 영리 활동으로 1년 이상 체류 과거에는 '부계주의 국적법'을 택하여서 1998년 6월 13일 출생자까지는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만 자녀에게 한국 국적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이후 [[http://ny.koreatimes.com/article/20160318/976785|부모 양계주의 국적법]]으로 개정되어 [[1998년]] [[6월 14일]]생부터는 출생 당시 부모 중 한명이 한국 국적이면 자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혼인 외 출생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는 못하고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인]] [[미혼부]]의 자녀가 [[혈통주의]] 국가에서 출생했으며, 외국인 친모 또는 한국인 친모가 [[출생신고]]에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 법의 [[사각지대]] 때문에 [[무국적]]이 된다.[*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3가지를 모를 경우에는 [[미혼부]]의 자녀가 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하는 법안이 2015년에 통과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미혼부의 자녀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친부가 친모의 [[이름]]을 모르는 것은 불가능함)이다. [[http://www.fnnews.com/news/202001261748188490|기사]] 미혼부의 자녀가 후술할 국적법 원칙과 달리 실질적 무국적자 대우를 받는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한국인 남자의 경우에 외국인 여성과 결혼이민을 함과 동시에 한국과의 연을 완전히 끊어버릴 경우(대한민국 측에 부부의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 등) 이후에 태어난 그의 자녀들은 국적법 원칙과 별개로 대한민국으로부터 실질적 무국적자 대우를 받을 수 있다(대한민국 국적에 한하여 볼 때).] 그러나 반대로 [[한국인]] [[모]]에게서 태어났다면 [[미혼모]]이거나 또는 출생 당시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더라도 1998년 6월 14일생부터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아버지와는 달리 [[어머니]]가 [[한국인]]이면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인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만약 출생 이전에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전 혼인신고를 했고 사망한 당시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면 출생에 의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자녀의 [[출생]] [[국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혈통주의|속인주의]] 국가이다. 또한 [[출생신고]]라는 법적인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도 한국 정부는 한국인의 2세가 출생 시부터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미혼부 문제를 제외하고 볼 때 상당히 극단적인 예이지만, [[광주 7남매 미취학 방임 사건]]같은 일의 피해 자녀들 역시 법적으로 한국인 대우를 받는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 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따라서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탈북민]]의 2세들 역시 한국 땅에 오면 한국 국적을 받을 수 있다. 물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290662|이런 사례]]처럼 중국 출생이면서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어 탈북민 부모의 자녀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바람에 [[무국적]]이 된 사례도 존재한다. 다행히 이후 해당인은 한국 국적을 부여받았다고 한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7965|기사]]] [[영주권|영주권자]]도 귀화한 것이 아니므로 엄연한 대한민국 [[국적]]자이다.[* 오랫동안 외국에서 생업에 바쁘게 살다보니 영주권을 취득해놓고 그때 혹시 시민권을 취득했던 건가 헷갈려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다. 또는 말 그대로 영주권을 곧 시민권이라고 생각했다가 자신의 자녀에게 한국 국적이 있다고 해서 당황하는 사례도 아주 가끔 있다.] 간혹 [[해외]]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대한민국에 [[출생신고]] 하지 않았으며, [[출생지주의|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한국 국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다. 이는 [[출생신고]] 여부와 상관이 없으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요청하면 [[대한민국 여권]]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엄연한 한국 국적자(이중 국적)이다. 또한 한국 영사관에 [[출생신고]] 하지 않았다면 한국 정부 측에서 자녀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지만, 자녀가 한국에 방문 및 거주하기 위해 시동 거는 순간 부모의 해당 국가 출입국 시기와 세금 내역 등 모든 사실을 추적하면 대한민국 정부 측에서 해당 자녀가 [[이중 국적]]임을 아는 것은 시간 문제다.[* [[1998년]] [[6월 13일]] 이전 출생한 외국인 부&한국인 모의 자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한국인 부&외국인 모의 자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8년]] [[6월 13일]] 이전 출생한 한국인 부&한국인 모의 자녀는 괜찮다. 그러나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했고 [[어머니]]가 [[한국인]]인 자녀,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혼인신고]]를 한 후 출생했고 [[아버지]]가 [[한국인]]인 자녀는 100% 걸린다.] 아들의 한국 국적과 병역 문제가 걸려서 한국 장기 거주 및 취업 불가, 뒤늦게 본인과 부모도 몰랐던 이중 국적 소지가 밝혀져서 미국 고위 공무원이나 미군 장교 지원 불가 혹은 합격 후 퇴출 통보 당하는 문제[* 대통령, 연방 상하원 의원,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등 미국 연방정보기관에 임용될 수 없음, 사관학교 지원 불가, 미육군사관학교 입교 취소, 제대 후 방위산업체 취업 합격 취소 통보, 군내 주요 보직에 임용될 수 없어 승진이 막힘, 미군에 입대하더라도 기밀사항 역시 본인만 빼고 전달되므로 소외감을 느끼고 불편함을 못 이겨서 자진 퇴직함, 미해군 장교 복무 도중 보직 임명 철회됨 등. 이에 한인 단체 측에서는 한국 정부에게 자신이 선천적 복수국적임을 미처 모르고 있다가 [[국적이탈신고]] [[기간]]을 놓친 이민 2세들에게도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여러 차례 [[헌법소원]]을 걸었으나 전부 [[기각]]되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689457|기사1]]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485114|기사2]]]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꿈을 포기한 교포 2세들이 많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해외의 한국 외교 공관에 <부모의 [[혼인신고]], 자녀의 [[출생신고]], 귀화한 부 또는 모의 [[국적상실신고]]>[* 자녀의 [[국적이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의 [[혼인신고]], 자녀의 [[출생신고]] 이 2가지 서류처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미혼모는 혼인신고 없이 자녀를 출생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부모]] 중 1명이라도 [[귀화]]한 사람이 있다면 부모의 [[국적상실신고]] 역시 해놓아야 자녀의 국적이탈신고를 하기가 더 수월해진다. 왜냐하면 한국은 [[원정 출산]]이 아니면서 체류국에 모든 [[생활|생활기반]]이 있다는 증명을 해야 국적이탈신고를 받아주는데, 가장 쉽고 강력한 증명 방법이 부모 중 한명이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녀의 국적이탈신고를 하기 위해 시민권자임을 증명했다면, 결국엔 시민권자 부모의 국적상실신고도 서류 처리상 순서적으로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되지만, 한국 국민이었던 자가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이를 보고적 신고라고 한다). 대한민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자녀의 [[부모]]가 [[이혼]] 혹은 [[사망]]한 경우에는 국적이탈 구비서류 준비가 더 어렵다. [[출생신고]]의 경우는 한국에 와서 하면 1주일, 체류국에 있는 재외공관을 통해서 하면 1개월 이상 서류 처리 소요시간이 걸린다. 이 모든 과정을 미리 준비해놓지 않고 한꺼번에 몰아서 자녀의 [[국적이탈신고]]를 하려고 하면 서류 준비가 매우 복잡하고 서류 처리 기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 측에서는 최소 1년 ~ 1년 6개월 전부터 준비하기를 권고하는 편이다. 실제로 자녀의 [[국적이탈신고]]가 해당기한의 마지막 날에서 1일 늦어진 [[한인]]의 구제 요청도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를 모두 끝낸 후에 [[이중 국적]] [[남성]] 자녀는 [[http://overseas.mofa.go.kr/au-ko/brd/m_3877/view.do?seq=1327114|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다만 이것은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 이탈 기한이다. 단독 한국 국적만 있는 남성이 타 국적으로 귀화하면서 하게 되는 '국적 상실'과는 무관하다.] [[국적이탈신고]](국적 포기)는 남녀 상관없이 [[http://overseas.mofa.go.kr/au-ko/brd/m_3879/view.do?seq=78665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해외에 주소와 생활 기반을 두고 거주하는 자만 가능하다. (국적법 제14조 제1항)]] 한국에 주소와 생활 기반이 있는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은 제한한다. 이것은 사회적인 위화감 조성을 억제하고, 실제 [[이민]]자도 아니면서 [[원정 출산]] 또는 [[이중 국적]]을 이용한 [[병역 기피]][* 실제로, 국적 이탈 신고를 하고 병역 면제된 후 일 년에 며칠 출국하는 식으로 국내에서 십여 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를 막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54994&ref=D|기사]] 한편 2022년 개정법은 복수국적자가 법에서 정한 기간 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외국에서 출생한 이후 계속해서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 △복수국적자 중 6세 미만일 때 외국으로 이주해 계속해서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 중 정당한 사유로 기간내 국적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 [[여성]]의 경우는 22세가 지났어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으며 군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복수국적 [[남성]]의 경우에는 [[출생신고]] 이후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①[[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②[[면제]] 및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거나 ③[[부모]]와 함께 24세 전까지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 중인 자에 한하여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801|국외 이주]]를 허가받고 [[전시근로역]]으로 자동 전환되는 37세[* 해외 장기 거주자는 ‘국외이주’ 또는 '해외이주'를 신청하고 심사과정을 거쳐 허용받는다면 군복무를 37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한국에서 1년에 6개월 이상 체류할 수 없으며 취업 및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다. 물론 해당 사유가 아닌 단순 해외 도피라면 한국 입국 시에 출국 금지, 37세 전까지 병역의무 부과, 5년 이하 징역, 40세까지 취업 및 관련허용업종 제한, 온라인 신상 공개 등의 법적인 제재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가 되기 전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병역이 해소될 때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2005년]] 개정된 국적법 제 12조 이른바 홍준표법에 의한 것이다. 영구 이민을 갔다 하더라도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는 평생 남으므로 영구 이민 당대부터 기산하면 이후 기본 3~4대, 길면 5대 후손까지 영향권 안에 들게 된다. 국적은 서류와 상관이 없는 개념이나, 국적을 입증할 수 있게 하는 서류가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이다. 해당 서류의 보존기간은 최소 80년부터 최대 영구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귀화]]와 [[국적상실신고]]를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완전히 없애려면 영구이민자 본인부터 한국 땅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민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에도 발길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 이는 과거 [[고려인]]들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어려웠던 이유와도 같다. 현존하는 고려인들은 대부분 4~6대 후손인데, 재외동포로 인정되는 3대 후손이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기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손자녀(3세대)까지만 인정되었던 동포지위가 [[2019년]] [[7월]]부터 [[https://www.kjmbc.co.kr/news/%EC%98%A4%EB%8A%98%EC%9D%98-%EB%89%B4%EC%8A%A4/%EC%9E%AC%EC%99%B8%EB%8F%99%ED%8F%AC-%EC%9D%B8%EC%A0%95%EB%90%9C-%EA%B3%A0%EB%A0%A4%EC%9D%B8%EB%93%A4-%EA%B0%90%EC%82%AC%ED%95%A9%EB%8B%88%EB%8B%A4|직계비속 전체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결국 국적이탈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져, 헌법불합치판결을 받게되었다. 2022년 9월 30일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조항은 자동무효화된다.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2859|기사]] [[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모든 [[혼혈]]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130474|인종, 피부색과 상관없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변경되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조건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한다고 해서, 어떤 나라의 국적이건 모두 다 복수국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편 국가도 역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가]]인 경우에만 한하여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20세 전에 부모의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과 [[미국]]의 후천적인 복수국적을 가지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한민국과 [[중국]]의 후천적 복수(이중)국적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는 [[중국인]]이나 [[일본인]]은 한국인과 결혼하고 2년 이상 거주했어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본국의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하지만 [[캐나다인]]이나 [[대만인]]이나 [[태국인]]은 한국인과 결혼하고 2년 이상 거주했다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본국의 국적도 그대로 유지하는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다. 과거 외국인 아버지, 한국인 어머니의 자녀는 1978년 6월 14일부터 1998년 6월 13일 사이 출생자에 한하여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2|2001년 ~ 2004년까지 신청]]하면 한국 국적을 부여 받고 이중 국적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선천적 복수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국적 선택 기한 이전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했다. 또한 귀화가 아닌 '모계 특례자'로 취급하므로 국내 거주자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병역 의무가 똑같이 주어진다. [[https://news.v.daum.net/v/20191006090037625|기사]] 과거 2010년 5월 4일 이전까지 복수국적이었지만 1998년 국적선택제도 도입 이후로 [[국적]] [[선택]]을 이행하지 않아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 한하여 특례로 복수국적을 허용해 준 기간이 있었다. 여성, 군 복무를 마친 남성,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던 복수국적자에 한하여 2년 이내로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279333&branch=NEWS&page=3|신청]]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고 특별히 이중 국적을 허용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원정 출산 제외) 과거 이중 국적이었지만 개정 국적법 2010년 5월 4일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서 외국 시민권을 [[포기]]했던 사람은, 포기일 기준으로 5년 내에 해당 외국 시민권을 재취득한다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는 조건 하에 특별히 복수국적을 [[http://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22/view.do?seq=76400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허용]]받을 수 있게 해 주었다. (원정 출산 제외) 그리고 [[한국인]]과 [[외국인]]이 [[재혼]]하면서 데려온 [[외국인]] [[자녀]]도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주어지지는 않으며, 외국인 부 혹은 모가 한국으로 [[귀화]]한다면 해당 미성년자 자녀가 한국과 외국의 이중 국적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선천적 복수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기한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복수국적자는 한국에서 타 국가와 이해관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몇몇 [[공무원]] 직업으로는 임용이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국회의원]], [[외교관]], [[경찰공무원]] 등) 해당 직업을 가지려면 외국 국적을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외교관이 미국 복수국적이며 미국과 갈등이 생겼다고 치자. 그 복수국적 외교관이 협상을 하러 미국에 들어가는 순간 미국은 그 외교관을 자국민으로 취급하여 미국 정부를 등지고 타국 정부에 가담한 행위로 (Federal Crime of Treason | 18 U.S. Code § 2381) 외교관을 구금하고 고위급 공무원을 담보로 걸고 대한민국에 불리하게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빈 협정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할 다른 국가 외교관이 자국민으로서 체포된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직업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것.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의 딸이 미국 국적인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도 미국이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직계가족을 담보로 갖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즉, 대한민국에게 불리하게 외교적 협상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 물론 이 이야기는 법적으로만 가능하지 만일 미국이 이런 짓을 했다간 북한이나 다름없는 연좌제+인질외교로 강한 규탄을 받고 우방국들 또한 떨어져 나가는 미국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로 굴러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우방국 관련 인사의 안전을 작정하고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나라들은 상당히 한정되어 있다.] 복수국적이 허용되었으며 외국 국적의 자국 행사도 가능한 나라의 경우 외교관 임용도 가능한 경우가 많다. 캐나다/'''프랑스'''/뉴질랜드 삼중국적인 캐나다 외교관이 캐나다 외교여권으로 '''프랑스''' 아그레망을 받아 프랑스에서 근무하는 사례도 있다. 한국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이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 문의를 통해 외국 여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외국의 공용 혹은 외교여권 행사에 대해서는 명시된 사항이 없다.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특수한 상황(ex.전쟁) 이외에는 영주권을 소지한 외국인은 국적(시민권)과 거의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예외가 있다면 선거권과 피선거권, 공무담임권(공무원자격) 정도인데, 일부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권이나 공무담임권은 부여하기도 하고([[외국인참정권]]), 아예 [[홍콩]] 같은 곳은 영주권만 있어도 [[홍콩 행정장관|행정장관]] 피선거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가 내국인과 동일하다.] 영주권은 본인의 노력만 있다면 위의 해당사항이 없이도 충분히 딸 수 있다. 대다수 국가에서는 [[해외취업]]을 통해서는 쉽게 영주권을 딸 수 있지만 그 외의 방법으로는 어려운 나라들이 많다. [[영주권]] 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