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복수국적 (문단 편집) === 동남아시아 === * [[태국]] * [[필리핀]] - 2003년부터 허용되었다. * [[베트남]] - 2009년부터 허용되었다.[* 베트남 왕조([[이용상]])의 직계 후손으로 인정된 대한민국의 [[화산 이씨]]와 정선 이씨는 예외인데, 이 두 가문은 베트남에서는 아예 베트남인으로 보기 때문에 귀화 등이 다른 외국인에 비해 쉽다고 한다.] * [[싱가포르]] - 원척적으로는 이중 국적 금지이지만 선천적 이중 국적의 경우 사실상 허용이며 묵인하고 있다. 단 후천적으로 싱가포르 국적으로 귀화하거나 싱가포르인이 다른 나라로 귀화할 경우에는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도시국가]]로서 엄격한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기에, 병역의무자로 등록되는 16세부터는 병역의무를 해결하기 전까지 싱가포르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의 작가 케빈 콴은 싱가포르인이지만 미국으로 이민가서 18살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나,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싱가포르 정부가 국적포기를 받아주지 않아 미국-싱가포르 이중 국적이 되었다. 그는 이런 이유로 수배령이 내려져 싱가포르를 방문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한다.] 의도적인 병역회피자는 병역을 이행할 수 없는 40세 이후부터는 3년의 징역을 살아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