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복권 (문단 편집) == 당첨되었다면? == 소액 당첨금은 구입처나 근처 복권방에서 바꿔주며 사실은 현금으로 달라고 해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동행복권]]주식회사에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대체로 소액은 [[불문율|현금 대신 복권으로 바꿔주는 편]]이다. 5만 원 초과~2등 이하 당첨금은 가까운 [[NH농협은행]]을 찾아가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면 된다. 세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분증 필수'''. 스피또 2000에 있는 자동차가 당첨이 된 경우도 같지만 지역 농축협은 제외. 간판을 보고 "XX농협"이란 곳은 가면 안 되고 '''NH농협은행 XX지점'''이라고 써 있는 곳을 가야 한다. 경우에 따라 '''NH농협은행 XX지부'''인 경우도 있다. 만약 위치를 모른다면 지역 농/축협 직원에게 물어봐도 친절히 가르쳐 줄 것이다.[* 지역 농/축협 내에서 매우 빈번한 질문이므로 가까운 지점 안내는 확실히 해 준다.] 1등 당첨이 되었다면? 한국에서 2022년 현재 복권은 즉석식(스피또), 인쇄형 추첨식(연금복권), 전자형 추첨식(로또) 모두 [[https://dhlottery.co.kr/|#]] [[동행복권]]주식회사에서 담당한다. 다만 로또 1등은 [[NH농협은행]] 본부에서 찾을 수 있으며 [[서울역]]에서 [[택시]]로 기본요금 거리인 [[서대문역]]에 있다. 사전에 해당 업체 홈페이지를 찾아서 당첨금 담당자와 통화하여 약속을 잡는다('''본점을 가야 하는 이유 1''').[* 반드시 통화해서 약속을 잡아야 한다. 이유는 후술.] 당첨되자마자 바로 복권 뒷면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볼펜으로 또박또박 적는다. 은행 영업시간 내에 방문해야 하므로 당연히 평일 낮에 가야 한다. 또한 긴장으로 인해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한다. 농담 같지만 이는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엄연히 명시된 사항이다. '''당첨된 복권과 신분증(필수)''', 농협은행 통장(필수 아님[* 당첨자가 농협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상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을 갖고 가면 위/변조 및 판매처 확인, 구입경위 확인, 재무상담 등을 거쳐 당첨금을 지급받게 된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수억 원의 돈이 일거에 오가는 상황이므로 사고를 막기 위해 고위급 임원이 당첨금 지급 과정에 참여해 서류 확인을 매우 꼼꼼하게 한다. 최종적으로 당첨금을 입금받기까지 1시간 이상(많으면 2시간 초과) 걸린다고 한다. 복권 원본의 위/변조 확인도 경찰이 하는 것만큼 꼼꼼하게 진행한다('''본점을 가야 하는 이유 2'''). 특히 이 과정에서 쓰이는 위조지폐 확인기기는 일선 지점에 있는 몇천만원짜리 소형 기기가 아니라 '''본점에만''' 설치된 최고급 정밀기기를 이용한다. 기기 값만 수억원 하는 물건이다. 실제로 위조 복권을 들고 와서 당첨금을 달라는 사례도 간혹 있었으며 예외없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수사 기관에 고발되었다. 세금은 3억원 이하 22%, 3억원 초과분에 한해 33%를 뗀 후 받게 된다. 로또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데, 종합소득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종합소득세 과표(이것저것 빼고 남는 최종소득)가 8,800만원 이상일 경우 세금을 더 내게 되므로 사업[* 부동산임대업 제외. 2014년도분 소득부터는 주택임대업이 여기에서 빠지게 되어 주택임대업을 하다 적자가 났다면 다른 소득으로 그 적자액을 메울 수 있게 되었다. 당연히 2014년도분 적자액부터 적용.]을 하다 대규모 적자를 내어 폭망한 상태에서 1등에 당첨되지 않은 이상 1등은 그냥 두는 게 낫다.[* 실제로 사업을 하다 적자가 났다면 이후 최장 10년간 발생되는 소득으로 그 적자액을 메울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적자액을 메우는 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이를 '결손금 공제'라고 한다.] '''재무상담은 복권 당첨금을 어떻게든 자기 은행으로 입금시키고자 하는 은행 영업사원과 만나는 시간이므로, 어떻게 쓸지 계산이 되어 있다면 사양해도 된다.''' 1등 당첨자의 경우 복권사업팀장(선임부장급)[* 복권사업부장은 임원 승진이 확정된 인사가 마지막 직원 커리어로 거친다.]이 직접 등판하여 영업한다. 일반 지점에서 창구 직원, 하다못해 지점장 급과 상담하는 것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 복권사업팀장은 일반 지점장 여러 곳에서 입을 잘 털어 영업 잘 하고 승진해서 몇 단계 더 올라간 사람이라 쉽게 만날 수 없는 사람이다. 어차피 당첨자의 입장에선 별로 만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겠지만.[* 예전처럼 어쩌다 100억 대 이상이 나오거나, 1회 같은 이벤트 급 회차의 당첨자라면 복권팀장보다도 높은, 그야말로 전무급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1등 당첨시 은행이 어떻게든 시간 조율을 하는 것이다. 돈을 들고 그냥 가버리면 은행입장에선 좋은 호구 하나 놓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재무 상담으로 나서는 사람들은 NH농협은행 전국 모든 지점 통틀어 실력이 가장 좋은 사람으로만 뽑혀 왔고 수많은 복권 1등 당첨자를 면담하는 것이 주 임무이니 국내에선 가장 전문적인 고급 금융인력이다! 참고로 복권사업팀장은 조 단위의 돈을 다루는 직책이라 농협은행에서 핵심 요직[* 예로 최기의 前 [[국민카드]] 사장의 경우 [[한국주택은행]] 복권사업팀장 출신이었다.]으로 꼽히는 직책이다. 다시 말해 온갖 사탕발림으로 당첨금을 은행에 입급시키도록 만드는데 도가 튼 인물이라는 뜻이다. (...) 돈을 어떻게 쓸지 계획이 되어있다면, 최대한 빨리 도망가는 게 가장 좋다. 어차피 은행의 영업사원인 그가 하는 말은 기승전결, 자기 은행에 돈을 최대한 많이 입금해 놓으라는 것뿐이다. 그리고 당첨금은 가장 먼저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써야''' 하며 이는 전세계 어디를 가도 똑같다. 설령 중도상환 수수료[* 3년 이내에 상환하면 내야 한다. 그런데 3년 간 1.5%, 산술 계산으로 연 0.5% 수준이므로 동 기간의 대출이자보다는 싸다. 따라서 갚을 수 있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더라도 일찍 상환하는 것이 좋다.]니 하는 별의별 이야기가 나온다 쳐도, 그냥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당첨금은 채무 전액 상환부터 하는 것이 정신건강상 이롭다. 불행해질 미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베스트. 두번째로는 건강검진 등의 병원비를 추천한다. 돈도 건강해야 쓸 수 있다. 기본 당첨금부터 1등까지 모든 당첨 복권의 원본 소유권은 발행 기관이 갖는다고 복권 뒷면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본이라도 갖고 싶다면 스캔/복사해 달라고 해야 한다. 1등 당첨 시 기념을 위해 스캔을 떠주거나 복사 해 달라고 하면 그런 요청은 은행에서 얼마든지 들어준다. 어차피 자기들도 서류 증빙을 위해 스캔해야 한다. 만약, 회사가 복권에 당첨되었다면 회계처리는 선납[[법인세]]와 각종비용을 제하고 잡수입계정으로 처리하면 된다.[[https://tip.daum.net/question/84936420?q=%EB%B3%B5%EA%B6%8C+%EB%8B%B9%EC%B2%A8+%ED%9A%8C%EA%B3%84%EC%B2%98%EB%A6%AC| 참고 사이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